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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책읽기/글쓰기 > 글쓰기
· ISBN : 9791130614472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17-10-13
책 소개
목차
머리말_ 글에도 품격이 필요하다, 문격(文格) 훈련이 요구되는 시대
프롤로그 _ 당신 최고의 경쟁력이 될 글쓰기를 위하여
Part.Ⅰ 문격 훈련 1단계 : 오답 노트
1장. 7유형의 실패한 글에서 배운다
‘어른이’의 에세이 | 홍보 못 하는 홍보문 | 감성 과잉 공지문 | 해독 불가 번역문 | 읽다 지칠 판결문 | 요령부득 학술논문 | 공무원 글쓰기의 적폐
Part.Ⅱ 문격 훈련 2단계 : 이론 학습
2장. 태도 학습 : 9개의 마음만 기억하자
용기 - 누구나 처음엔 올챙이였다 | 끈기 - 이슬이 모여 샘물이 된다 | 간결 - 문장 하나에 생각 하나 | 단정 - 옷매무새 고치듯 단락을 다듬자 | 명쾌 - 군더더기 잡초를 뽑아라 | 공평 - 단어의 겹치기 출연을 피하라 | 자신 - ‘똑’ 소리 나는 글을 쓰라 | 책임 - 결국에는 진정성이다 | 소박 - 수수한 글이 매력 있다 | 품위 - 대통령 취임사가 품위 있는 7가지 이유
3장. 기술 학습 : 8단계 요령이면 준비 완료
하나. 장르 선택하기 | 둘. 목표 설정하기 | 셋. 포인트 찾기 | 넷. 핵심부터 적기 | 다섯. 근거 제시하기 | 여섯. 편집하며 서술하기 | 일곱. 냉정히 퇴고하기 | 여덟. 결말에 힘 싣기
Part.Ⅲ 문격 훈련 3단계 : 실전처럼 연습하자
4장. 구성 연습 : 8걸음에 끝낸다
하나. 개요 - 고정관념을 버려라 | 둘. 과제 분석 - 쪼개고 또 쪼개라 | 셋. 문제 파악 - 정의부터 내려라 | 넷. 문제 분석 - 문제점을 소거하면 답이다 | 다섯. 글 확장 - 관건은 가지치기 | 여섯. 임팩트 - 던지고 시작하자 | 일곱. 의미 부여 - 당신이 불러야 꽃이 된다 | 여덟. 설득하기 - 공감을 부르는 스토리텔링
5장. 장르 연습 : 9장르만 파악하면 진정한 프로가 된다
기본 보고서 - 두괄식으로 강력하게 | 공지문 - 핵심 문장만 알면 끝 | 기안문 - 첫 문장에 답 있다 | 설명문 - 문제는 디테일이다 | 이메일 - 7가지 원칙 | 보도자료 -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하라 | 현황 보고서 - 숨은 배경정보 찾기 | 문제 해결 보고서 - 논리적 이해부터 | 기획서 - 5단계 설계 구조
Part.Ⅳ 문격 훈련 4단계 : 글 잘 쓰는 어른에겐 특별한 습관이 있다
6장. 글을 잘 쓰기 위한 8가지 습관
요약 - 신문 사설, 칼럼 요약하기 | 필사 - 좋은 글 베껴 쓰기 | 어휘 공부 - 풍부한 단어를 익히기 | 다작 - 설명문 작성의 일상화 | 몰입 -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기 | 1일 1상 - 하루에 하나씩, 아이디어 기록 | 봉사 활동 - 남을 위한 뉴스를 배달 | 명문 탐닉 - 감명 받은 문장을 곱씹기
에필로그 _ 쓸수록 자유롭다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어른 글쓰기’가 가장 필요한 곳은 직장입니다. 문학에 시나 소설 같은 장르가 있는 것처럼 직장인의 글에도 공지, 기안, 품위, 보도자료, 계획, 보고, 문제 해결, 기획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각 장르마다 어울리는 글쓰기가 요구됩니다. _<프롤로그>에서
대법원이 ‘판결문 쉽게 쓰기’를 장려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판결문 작성 원칙의 대전제는 쉬운 우리말, 짧은 문장,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이었습니다. 일본식 어투와 어려운 한자나 용어를 쉽게 풀어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 문장을 쓰는 판결문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아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중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에 관한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문, 2017년 5월 11일)
정말 길고 긴 문장입니다. 정독을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_<1장 오답 노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