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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큰돈 없으면 적은 돈으로 지분 경매하라)

조홍서 (지은이)
매일경제신문사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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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큰돈 없으면 적은 돈으로 지분 경매하라)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55427507
· 쪽수 : 338쪽
· 출판일 : 2017-11-10

책 소개

소액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매의 새로운 틈새시장, 지분 경매에 대한 비밀을 알려준다. 공유지분 경매와 토지지분 법정지상권, 토지 개발업자 되기 기술을 복합해 풀어나가는 경매의 기술을 설명한다.

목차

프롤로그

PART 1 공유지분 경매의 기초와 낙찰 후 처리 요령
01. 공유지분이란
02. 공유지분의 발생과 처리 요령

PART 2 PLAY 지분 경매
01. 지분 물건 낙찰
02. 1차 협의 매각 ‘일부러 적을 만들지 마라’
03. 내용증명 발송 ‘남는 것은 문서뿐’
04. 2차 협의 매각 ‘흥분하지 마라’
05. 민사소송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06. 3차 협의 매각 ‘익스트림 쿨(Extreme Cool)’
07. 조정실에서의 ‘배트맨 협상’
08. 채권최고액 1원 ‘형식적 경매’

PART 3 지분 경매 실전사례
01. 재산은 있는데 돈은 없다고?
02.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공유자!
03. 9분의 2 낙찰로 집 전체 날아간다!
04. 나 돈 없는 사람 아니라예!
05. 공유자 큰아들과 밀고 당기기
06. 49%와 51% 엄청난 차이
07. 이 물건 왜 낙찰받은 거죠?

PART 4 공유지분 경매에서의 인도명령
01. 소수 지분권자의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 대한 인도청구
02.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인도청구
03. 다수 지분권자의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 대한 인도청구
04. 인도명령신청서
05. 소수 지분권자의 다수 지분권자에 대한 인도청구

PART 5 나 홀로 소송
01. 본안소송
02. 강제집행
03. 송달

PART 6 공유 토지와 법정지상권
01.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02. 법정지상권 법리
03. 건물이 존재하는 공유 토지 낙찰사례(A/A+B)
04. 토지만 낙찰받은 낙찰자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

PART 7 혼자서 낙찰받은 후 등기하는 법

PART 8 토지 개발업자 되기 프로젝트
01. 농지
02. 농업인
03.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04.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05. 농업회사법인 만들기
06. 토지 개발행위허가(토지 개발업자 되기)

저자소개

조홍서(불끈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25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전업 투자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자 불끈봉은 보통의 고수와는 다른 안목으로 은밀한 기술들을 포착해 개인적인 투자는 물론이고, 자문, 컨설팅, 그리고 출판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지분경매 시장에서는 손대는 사건마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게 해서 ‘지분경매 해결사’로 이미 저명하다. 무엇이든 연구하고 분석해 끝장을 내는 성격을 지닌 탓에 부동산 분야의 정점에서 주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 비법서가 탄생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중고 거래되어오던 비법서이기도 하다. 그만의 투자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부터 찾아오는 수많은 문하생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창과 방패를 모두 장착하고 있는 덕에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그 누구보다 문하생에게 진심인 저자는, 그를 거쳐가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를 배우길 바라는 아낌없는 마음으로 매일 유튜브와 밴드를 통해 소통하고 있고,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이 꿈꾸는 생활에 한 걸음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저서로는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지분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 《지분경매해법》, 《부실채권으로 풀어가는 지분경매해법 2》,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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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지분 경매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있어, 입찰하더라도 낙찰에 우선권이 없어 불안정하며, 낙찰받아 지분을 취득한 후에도, 향후 매매에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어 통상 지분입찰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공유지분 경매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되는 편이라 수익이 일반 물건보다 좋은 편이다. 공유물도 의외로 좋은 물건이 꽤 많이 있다. 천천히 공부하다 보면 그러한 물건들이 보일 것이다. 또한, 공유자에게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사하면 법원에서는 통상 매각분할(경매 후 지분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청산, 가액분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 공유자에게는 손실로 이어지므로 공유자 간의 합의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성립한다.
_ ‘Part 01 공유지분 경매의 기초와 낙찰 후 처리 요령’ 중에


낙찰을 받고 나면 잔금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한다. 첫째로는 타 공유자에게 협의를 위한 연락이 오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묵묵부답이다. 전자는 그래도 경매와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소송 전에 협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아는 상대일 경우가 많다. 후자는 재산권 행사에 관심이 없거나 불안해하며 먼저 이쪽에서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 쪽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것이므로 당황하거나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1차 협의에서는 공유자를 만났더라도 협의가 될 확률은 수많은 낙찰 경험상 10% 이하이다. 생각해보라. 첫 협상에서 합의에 이를 정도로 자산을 지킬 능력이 있는 공유자라면 경매까지 가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있는 지분 경매에서 낯선 사람이 낙찰받게 하겠는가?
_, ‘Part 02 PLAY 지분 경매’ 중에서


최저 입찰가에서 꼬리를 달고 조금만 올려 쓰기로 마음먹고 왔는데 막상 법원에 꽉 들어찬 사람들을 보니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한다. ‘그래, 조금만 더 올려 쓰자’고 마음먹고 필기대 커튼 속에서 입찰가를 썼다. 조금 후 내 지분 경매 물건을 호명하는데 2명이다. 휴, 사람들을 보고 걱정했던 마음이 놓인다. 역시 조금 더 올려 쓴 것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다. 30만 원 차이로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하고 있는 둘째 아들과 백발의 어머니가 보인다. ‘이 물건은 내 것이 아니구나. 보증금이나 빨리 챙겨서 집으로 가야겠다. 오늘은 공치는 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다. 둘째 아들이 법대 앞에 왔는데 보증금 10% 내라는 집행관님이 말에 우물우물한다.
_ ‘Part 03 지분 경매 실전사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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