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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55656181
· 쪽수 : 644쪽
· 출판일 : 2015-08-05
책 소개
목차
제1편 ? 징계 처분
Ⅰ. 복무규율 위반 3
1. 직장이탈 및 수사절차 위반(정직3월→기각) 5
2. 탈세제보서 대리 작성 및 국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16
3. 경찰대상업소 접촉신고 미이행 및 사적민원해결
(견책→불문경고) 23
4.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지시 위반(견책→불문경고) 29
5. 성인게임장 운영 등 영리업무금지 위반(해임→기각) 34
6. 사적이익 도모 및 관용차 사적 운행(견책→기각) 42
7. 초과근무 허위 입력(견책→기각) 50
8. 근무시간 중 음주 및 당직근무 결략(견책→기각) 56
9. 거점근무 중 근무태만(견책→불문경고) 61
10. 국외여행 사유 미기재 및 수사첩보 미제출(견책→불문경고) 66
11. 허위 가사 휴직원 제출(견책→불문경고) 72
12. 총기 방치 및 순찰근무 결략(정직2월→기각) 78
13. 경찰장비 무단반출(감봉1월→견책) 84
14. 복무기강 확립 지시 위반(해임→기각) 88
Ⅱ. 업무과실 및 직무태만 95
15. 사건 이송규칙 위반(견책→기각) 97
16.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파면→기각) 106
17. 수배정보 조회 및 유출(정직2월→기각) 114
18. 공익신고자 정보 유출(견책→기각) 120
19. 심사승진업무 처리 부적정(견책→불문경고) 125
20. 변사자 신원확인 소홀(견책→기각) 132
21. 수배자 미검거 및 부적절 접촉(해임→강등) 139
22. 유실물 관리 업무 소홀(견책→불문경고) 146
23. 지명통보 및 수배사건 처리 소홀(견책→기각) 152
24. 수사규정 위반 및 압수물 임의보관(견책→불문경고) 157
25. 도박행위 방조(감봉1월→기각) 163
26. 피의자 관리소홀(감봉2월→견책) 169
27. 수배자 감시소홀(감봉1월→기각) 176
28. 사건격하처리 및 타기관 출석 보고 결략(정직1월→기각) 182
29. 총기관리소홀(정직1월→기각) 188
30. 출입국 규제 업무 소홀(견책→기각) 196
31. 준공검사?검수 관련 부당지시(견책→기각) 206
32. 관서운영경비 서류 방치(견책→기각) 214
33. 관제업무 태만 및 교신일지 허위작성(감봉3월→기각) 219
Ⅲ. 품위손상 233
34.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235
35. 음주운전사고 후 무단결근(파면→기각) 241
36. 음주운전사고(파면→정직3월) 247
37.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사적 접촉(강등→정직2월) 253
38. 사건제보자와 불건전 이성교제(정직2월→기각) 260
39. 승진시험 부정행위(감봉3월→기각) 266
40. 가정폭력(해임→기각) 271
41. 공용물품 절취(파면→강등) 279
42. 음주폭행 및 소란행위(정직3월→기각) 284
43.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 채무(정직1월→기각) 289
44. 허위사실 투서로 내부결속 저해(정직3월→기각) 295
45. 상급자에게 욕설 등 위계질서문란(견책→불문경고) 302
46. 부적절한 언행 및 허위내용 제보(정직1월→감봉1월) 308
47. 도박행위(정직3월→정직1월) 314
48. 보험금 부당 수령(감봉1월→견책) 320
Ⅳ. 금품향응수수 325
49. 불법사업 묵인 대가로 금품수수
(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327
50. 교통사고 사건묵살 대가 요구 및 향응수수
(해임→기각, 징계부가금 5배→기각) 335
51.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차용 후 미변제(해임→기각) 342
52.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
(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49
53.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상품권 수수 및 상급자에 금품 공여
(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54
54. 경찰대상업소 업주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파면→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기각) 362
55. 폭행사건 피의자로부터 향응수수
(해임→강등, 징계부가금 1배→기각) 366
56. 체류기간 연장 부당처리 대가로 금품수수
(파면→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372
57. 진정사건 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해임→강등) 379
58.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강등, 징계부가금 2배→기각) 385
59. 고소사건 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
(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392
60. 고소사건 합의종용 및 향응수수
(해임→기각, 징계부가금 3배→기각) 399
61. 성매매업주로부터 금품수수(정직3월→기각) 406
62. 직무관련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제공한 금품수수
(강등→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410
63. 직무관련자로부터 기준액을 초과한 축의금 수령
(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 1배→취소) 417
64. 선박 운항관리규정 심사 승인관련 향응수수
(해임→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