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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유럽사 > 프랑스사
· ISBN : 9791156122180
· 쪽수 : 644쪽
· 출판일 : 2022-05-09
책 소개
목차
머리말
고등학교 교과서의 ‘프랑스혁명사’|새로워진 프랑스혁명사 연구|혁명의 배신|혁명․혁명가․혁명사
연표
I. 혁명과 반혁명
1. 인권선언
세 헌법, 세 인권선언|1791년 헌법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콩도르세 헌법안과 산악파 헌법|열월파 헌법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의무선언〉|자유와 평등의 드라마
2. 방데 전쟁의 폭력성
제노사이드 논쟁|반혁명 전쟁|양민학살|누구의 책임인가|혁명의 폭력성
3. 리옹 반란
혁명의 분열|지방의 저항|리옹 시민 봉기|혁명정부의 응징|연방주의 반란
4. 슈앙 반혁명 운동의 여러 모습
‘슈앙’의 등장|라로슈자클랭 후작 부인이 겪은 브르타뉴의 농민들|장 코트로 형제의 순교: “국왕과 종교를 위하여”|망명 귀족에서 슈앙으로: 클로드 오귀스탱 테르시에|불굴의 전사 조르주 카두달|제2의 방데 전쟁
5. 가톨릭교회의 수난
성직자시민법과 선서|선서거부신부 처벌법과 수난|탈그리스도교|‘열월 정변’ 이후|정교 분리
6. ‘열월 정변’과 공포정치의 청산
부적절한 개념, ‘반동’|로베스피에르의 몰락|공범자들|공포정치의 청산|부르주아 혁명으로의 복귀
II. 혁명가
7. 라파예트–세 혁명의 영웅
자유주의 귀족|미국 독립혁명 참전|“두 세계의 영웅”에서 “혁명의 배신자”로|1830년 혁명의 영웅|‘자유’의 혁명가
8. 시에예스 신부–혁명의 시작과 끝
신부에서 혁명가로|《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의 수사학|부르주아 혁명의 비전|보나파르트와 더불어 혁명에 마침표|의회주의자
9. 콩도르세–계몽사상가에서 혁명가로
투쟁적인 계몽사상가|입법의회와 국민공회 의원|불발로 끝난 민주적 헌법안|인류 진보에 대한 낙관|위대한 휴머니스트
10. 당통–구국의 영웅인가 부패한 기회주의자인가
왕실참사회 변호사|코르들리에 선거구의 투사에서 법무장관으로|“대담함, 또한 대담함, 언제나 대담함”|제1기 공안위원|단두대에 오른 관용파|실용주의적 혁명가
11. 로베스피에르–혁명의 수사학
루소의 사도|“민중이 주권자다”|“혁명은 끝나지 않았다”|“적은 우리 안에 있다”|덕과 공포|덕의 공화국| 타협을 거부한 이상주의자
12. 마라와 코르데–혁명의 두 순교자
“민중의 친구”|코르데의 결심|마라의 죽음|코르데 재판|자유의 순교자?|구국의 순교자?
III. 혁명사
13. 버크와 페인의 엇갈린 예언
증언과 논쟁|버크의 비관적 성찰|페인의 이상과 좌절|공포정치|증인이자 예언가였던 버크와 페인
14. 미슐레의 공화주의 프랑스혁명사
혁명의 “소생”|민중과 엘리트|반혁명의 보루, 교회|반사회주의 역사학|낭만적 민중 인식
15. 한나 아렌트와 프랑스혁명
전체주의의 기원|공화주의적 자유|빈자들의 개입|‘행복’을 위한 사회혁명|정치문화의 차이|실패한 혁명, 프랑스혁명
16. 알베르 소불의 마르크스주의 프랑스혁명사
도시 민중에 주목한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도식적인 ‘구체제 위기론’|부르주아 혁명에서 민중혁명으로|“자유의 전제專制”|편파성
17. 프랑수아 퓌레의 수정주의 프랑스혁명사
공산주의자에서 자유주의자로|혁명의 궤도 이탈|혁명의 교리문답|환상의 과거|혁명사 연구의 정치적 전환
18. 장클레망 마르탱의 프랑스혁명 구하기
혁명과 폭력|폭력의 평범성|방데 학살은 제노사이드가 아니다!|공포와 공포정치|로베스피에르를 위한 변명
맺음말
자유와 평등의 혁명|형제애|프랑스혁명의 희생자|혁명의 교훈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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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파리 민중봉기에 뒤이어 농민봉기가 ‘대공포’와 함께 전국으로 확산되자 사태를 진정시키고 혁명을 진전시키는 것이 시급했다. 8월 4일 밤, 의회는 봉건제를 비롯한 모든 특권의 폐지를 선언했으며, 미국의 예를 따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헌법에 앞서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평등한 게 아니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제1조).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는 불평등하지만 사회 속에 들어가 시민이 됨으로써 “권리에 있어서 평등”해진다. 이러한 권리에 속하는 것은 “자유, 소유,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1791년 교황 피우스 6세는 인권선언이 인간의 ‘권리’만 선언했지 ‘의무’는 선언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으며, 신을 ‘최고 존재’라는 이신론적 신 개념으로 대체하여 종교를 이신론 수준으로 격하시켰다고 비판했다. 여류작가이자 혁명가인 올랭프 드 구즈는 인권선언이 남성 중심인 것을 비판하며 〈여성과 여성 시민들의 권리선언〉을 작성했다. 후일 사회주의자들은 소유권을 신성불가침한 자연권으로 규정한 것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