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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6227588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2-11-25
책 소개
목차
추천사•5
서문•14
Part 1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된 상속설계만이 정답이다
Chapter 1. 상속의 이미지를 설계하라!
01. 부(富)의 대물림은 올바른 가치관으로부터 시작된다•29
02. 2022년 최고의 이슈 유산세 VS 유산취득세•36
03. 성공적인 상속은 미리 준비한 계획으로부터 시작한다•42
04. 유언, 가족에게 전하는 나의 마지막 의사표현이다•48
05. 상속설계 최신 트렌드, 상속신탁•53
06. 유언대용신탁, 유언을 업그레이드하다•60
07. 유언장 VS 유언대용신탁•63
08. 화목했던 가족 간의 유류분청구소송, 그리고 가족의 해체•65
09. 유언대용신탁 재산을 유류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첫 1심 판례의 등장과 아쉬움•74
10. 상속세 납부계획과 재원은 미리 준비하라!•76
Chapter 2. 상속을 이해하면 절세가 보인다
01. 상속의 개시, 전쟁의 시작•87
02. 상속인이란?•90
03. 복잡한 상속세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92
04. 상속재산을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자!•95
05.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어질까?•98
06.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이란?•102
Chapter 3. 상속설계, 계산에서 납부 이후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라!
01.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109
02.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또 다른 재산•113
03.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116
04. 상속 시 적용되는 각종 공제의 종류를 알면 절세가 보인다! •122
05.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가 더 유리하다•126
06.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130
07. 국내 비거주자와 상속세 문제•133
08. 상속세를 미신고하면 페널티가 발생할까?•136
09. 부담스러운 상속세, 나에게 맞는 납부방법은?•139
10.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가족의 대납이 가능하다•148
11. 연대납세의무제도를 활용하면 2차 상속세도 절세된다•150
12. 상속신고가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니다•154
13. 단기재상속에 대한 2차 상속세액 공제•159
Part 2 슬기로운 증여, 아름답게 시작하라
Chapter 1. 증여는 시기와 절세가 포인트다!
01. 유대인의 교육열과 바르 미츠바(Bar Mitzvah)를 벤치마킹하라!•167
02. 왜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까?•171
03. 증여는 이제 트렌드가 되었다•174
04. 증여는 절세전략의 설계가 가능하다•178
05. 똑똑한 증여는 상속세를 감소시킨다•184
06. 상속세 절세의 핵심인 증여, 왜 주저하는 걸까?•190
07. 노인이 노인에게 증여하는 시대, 국가가 상속받는다.•194
08. 증여를 하면 반드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라!•198
Chapter 2. 증여설계, 계산에서 납부 이후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라!
01. 받은 만큼 내는 증여세, 어떻게 계산될까?•203
02. 헷갈리는 증여공제제도 제대로 이해하자!•209
03. 배우자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증여하면 다른 세금도 줄어든다•213
04. 어여쁜 손주에게 세대생략증여를 하자•222
05. 증여도 스마트하게 하라, 부담부증여•228
06. 재산 중 가장 먼저 소득을 증여하고 자녀명의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라•230
07. 자녀가 어리다면 부부끼리 보장성보험을 교차가입하자!•236
08.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수록 유리하다•241
09. 증여 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미래투자이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증여하라•246
10. 장애인신탁과 생명보험이 만나면 최강의 절세커플이 탄생한다•250
11. 증여받은 재산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254
12.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257
13.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262
Part 3 국세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01. 국세청은 늘 우리에게 미리 귀뜸한다(국세행정운영방안)•265
02. 빅데이터로 진화하는 국세청의 검증 시스템•270
03. 신고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사람을 찾는 PCI 시스템(소득·지출분석시스템)•274
04. 금융거래의 첩보기관 FIU(금융정보분석원)•278
05.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라!•284
06. PCI시스템과 FIU를 활용한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288
Part 4 법인의 상속·증여, 가문을 승계하다
01. 가업, 가문을 승계하다•297
02. 최악의 세무조사 주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라•303
03. 창업자금특례규정을 활용하라 •309
04.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세무리스크 •313
05. 대표이사의 가수금 세무 리스크•319
06. 퇴직금을 포기해도 상속세 문제가 발생한다•323
07. 사위와 며느리의 법인에 상속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326
08. 상속세 재원확보, 법인보험을 활용하라•328
Part 5 믿기지 않는 실제 생활 속 상속·증여 이야기
01. 배우자에게 준 생활비도 증여세가 발생한다?•333
02. 자녀가 없는 부부, 고인의 부모님과 공동상속인이다•337
03. 내 자녀의 사망 이후 연락 끊긴 며느리와 사위도 상속인이다•342
04.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상속인, 혼외자 •346
05.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전혼 자녀에게도 상속이 될까?•350
06. 사실혼 관계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352
07. 1인 가구도 상속·증여를 준비해야 할까?•354
08. 자녀에게 매달 보내준 생활비도 걸릴까?•358
09. 자녀와 손주에게 부동산 증여 이후 임대소득을 관리하는 부모님은 어떨까?•363
10.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고 양도하면 절세가 된다?•365
11.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대차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370
12. 부모가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도 되는 걸까?•379
맺는말•381
법률 및 세무 검수 전문가 그룹 소개•383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막상 증여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왜 주저하는 것일까? 실무적으로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증여를 주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증여세 부담이 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의 미래가치 상승과 상속세 절세 등의 절세효과의 중요성을 알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증여세나 부동산등기비용 등의 세금이 부담되어 실제 증여로 이어지지 않는다.
지금 당장 부담할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루다가 결국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의 다른 세금 부담이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을 마주할 때가 되어서야 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려 한다. 증여를 미룬다면 지금 당장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겠지만 언젠가는 저율의 증여세보다 더 가혹한 상속세로 반드시 되돌아온다.
✦ 미리 주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다
증여하기 위해서는 부富의 대물림에 앞서 증여받는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정신을 바탕으로 증여받을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릇인지 잘 살펴서, 증여하는 시기와 방법을 잘 선택하면 된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부양의무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일명 ‘효도계약서’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언제라도 증여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된다.
✦ 미리 주면 자식들의 버릇이 나빠진다
미리 주면 자식들의 버릇이 나빠진다거나 나중에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생각해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부富의 대물림, 즉 자녀세대로의 재산 이전은 어차피 풀어야 할 부모의 숙제’와도 같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금융 및 경제 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 관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받은 또는 증여받을 자산의 관리를 자녀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