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56229179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25-02-22
책 소개
목차
추천사
작가의 글
Part 1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Chapter 1. 상속준비, 아직은 아니라는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
01. 상속세는 잔인한 사망세(death tax)이면서 사망벌칙금(death penalty)이다
02. 준비되지 않은 베이비부머의 대(大)상속시대가 시작되었다
03. 부가 소멸되는 대한민국,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04. 상속세의 역습, 세금을 피해 이민을 가는 사람들
05. 2024년 최고의 이슈 상증법 개정안, 그리고 유산취득세
06. 막장으로 가는 유류분청구소송, 그리고 가족의 해체
07. 유류분은 상속 당시의 가치로 평가한다
08. 구하라법의 통과와 그 의미
09. 상속세 절세의 핵심인 증여, 아직은 아니라는 당신의 착각
10. 당신의 유언장이 꼭 필요합니다
Chapter 2. 상속세 때문에 상속을 포기할 뻔한 이야기
01. 모든 조건이 최악인 시기에 상속이 개시되다
02. 2019년부터 바뀐 감정평가, 징벌적 상속세의 트리거가 되다
03. 상속세? 연부연납하면 되잖아
04. 부동산 매각과 물납, 그리고 상속포기
05. 기적이 상속인들을 살렸다
Chapter 3. 상속전쟁, 당신만이 막을 수 있다
01. 매일 뽑아둔 현금,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
02. 자녀가 없는 부부, 고인의 부모님과 상속전쟁을 치르는 이유
03. 내 자녀의 사망 이후 연이 끊긴 며느리와 사위, 내 남편의 상속재산을 받으러 온 이유
04. 가족관계등록부에 나도 모르는 이름이? 또 다른 상속인, 혼외자
05. 부모님의 재혼, 혼인신고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자녀의 진심
06. 사실혼 배우자, 병수발하지 말고 차라리 이혼하세요
07. 법률적 배우자도 상속 대신 이혼하면 세금 없이, 더 많이 받는다
08. 미리 증여받은 아버지 ‘유산’, 재혼한 새엄마와 나눠야 한다?
09. 독신주의자의 결심 “내 재산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10. 상속인이 없는 1인 가구, 결국 국가가 상속받는다
Part 2 증여는 슬기롭게, 상속설계는 아름답게 시작하라
Chapter 1. 증여와 상속에 SMART를 더하다
01. 슬기로운 증여, 유대인의 바르 미츠바를 벤치마킹하라
02. 증여할 재산에도 순서가 있다
03. 똑똑한 증여, 최고의 상속세 절세전략이다
04. 헷갈리는 증여공제제도, 쉽게 이해하기
05. 증여세가 없는 비과세항목이 있다?
06.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는 종신보험신탁
07. 3대의 재산이전, 세대생략상속과 보장성 보험 활용전략
08. 장애인신탁과 생명보험을 결합하면 최강의 절세플랜이 만들어진다
09. 자녀에게 증여세를 덜 내면서 증여해 주는 정기금증여
10. 부모와 자식 간 아파트 맞교환, 차액 3억 이하면 증여세 ‘0원?’
11. 영끌이 아닌 부모찬스가 맞습니다
12. 증여재산 반환 시 또다시 증여세가 발생될까?
Chapter 2. 상속설계, 계산에서 납부 이후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라!
01. 상속의 개시, 전쟁의 시작
02. 상속재산을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자!
03.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어질까?
04.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이란?
05.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하자
06. 부담스러운 상속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07. 상속신고가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니다
08. 상속세는 가족이 대납하더라도 증여가 아니다
09. 2차 상속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0. 단기재상속에 대한 2차 상속세액 공제
Part 3 국세청은 당신의 인생 마지막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01. 실질과세원칙 VS 엄격해석원칙
02. AI와 빅데이터로 진화하는 국세청의 검증 시스템 NTIS(차세대 국세 행정시스템)
03. 상속·증여세’ 부동산 감정평가, 51억 원으로 1조 원을 벌겠다는 국세청의 섬뜩한 약속
04. AI와 결합된 신개념 PCI시스템(소득·지출분석시스템)
05. 금융거래의 첩보기관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국세청의 콜라보
06.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당신의 착각, 지금 당장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라!
08. 몰래 주려다가 낸 바보세만 2,000억 넘었다
09.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대차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Part 4 가족법인의 상속·증여, 가문을 승계하다
01. 한국 경제의 성장 사다리가 상속세 규제로 무너지고 있다
02.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팔려나가는 세계 일류 토종기업들
03. 스마트한 증여의 시작, 가족법인의 설립
04. 가족법인의 절세와 자산이전 핵심 전략, 차등배당
05. 가족법인으로 증여세 없이 부동산 취득하기
06. 퇴직금, 제발 받아 가세요
07. 이 정도는 괜찮다는 대표이사의 착각, 가지급금
08. 가수금이 왜 문제냐는 대표이사의 착각
맺음말
법률 및 세무 감수 전문가 그룹 소개
저자소개
책속에서
최근 증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증여와 상속이 이루어지는 연령대를 살펴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70~80대 이상의 고령인 경우가 많다. 이는 수증자의 나이가 최소한 50대 이상이라는 얘기이다.
이처럼 노노(老老)증여와 노노(老老)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대(大)상속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한다.
앞에서 언급했듯 생전에 아주 오래전 증여하고 매매가 이루어져 그 가치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이 또한 유류분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받을 당시에는 재산의 가치가 크지 않아 문제없던 부동산이 재개발 등의 호재로 인해 크게 가격상승이 오는 경우 이로 인한 분쟁이 실제로도 많이 발생한다.
경제 상황이나 정부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시가의 변동이 클 수밖에 없는 부동산은 상속의 개시 시점에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재산 중 저평가된 금융재산이나 토지, 상가 등의 재산 중에서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별하여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증여를 통해 ‘주는 사람(증여자)’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되는 종합부동산세나 처분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낼 수 있는지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