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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들의 비서

이혼전문변호사들의 비서

(이혼 승소를 위한)

박진영 (지은이), 김성천 (감수)
지식공감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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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들의 비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혼전문변호사들의 비서 (이혼 승소를 위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56229131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5-01-31

책 소개

『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 이후 10년, 더 깊은 내용을 다룬 책의 필요성을 느끼며 집필된 것이 『이혼전문변호사들의 비서』이다. 『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는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관련 업종 종사자 및 변호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2025년 현재 5쇄 발간되었다. 『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가 총론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들의 비서』는 각론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프롤로그

I 이혼하기
자동이혼?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더 유리한 경우
소송이혼보다 조정이혼이 더 유리한 경우
조정이혼을 하면 협의이혼보다 더 빨리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이혼소송을 나홀로소송으로 한다는 것

II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을 때 그 징조
이혼소송에서 드라마틱한 승소를 원한다면 배우자 외도증거를 확보하라
배우자 외도 시 이혼은 않더라도 상간자소송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배우자 외도 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은 선택하기 나름?
유흥업소에 출입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할까?
배우자가 가출하면 무조건 악의의 유기?
이혼소송 전에 집을 나가면 불리할까?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되려면…
성기능장애가 이혼사유가 될까?
쇼윈도부부, 이혼사유가 될까?
이단 종교에 빠진 배우자, 이혼사유가 될까?
고부, 장서갈등, 중재하지 않고 방치하면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이혼사유가 될까?
주식투자 실패로 큰돈을 잃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할까?
이혼소송 승소 위해 사소한 증거까지 많을수록 좋을까?

III 위자료
위자료 싸움은 그저 위자료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정신과 진단서 첨부가 도움이 될까?

IV 재산분할
이혼 시 재산분할 많이 받아내는 방법
이혼 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 기여도
신혼부부 이혼 시 혼수, 예물, 예단 반환문제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할 때 양육권이 영향을 미칠까?
보험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혼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지만 부양적 의미만으로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이다

V 미성년자녀의 양육문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한 방법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하면 친권이 상실될까?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될까?
부부 모두 자녀 양육 거부,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 전 별거 중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을까?
별거 시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과거부양료를 받아내려면…
단독양육보다는 공동양육이 자녀 발달에 더 유리하다
조부모에게도 손녀·손자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을까?
미성년자녀도 비양육친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을까?

VI 약혼 및 사실혼
약혼 후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중혼적 사실혼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사실혼의 상속문제

VII 혼인의 취소 및 무효
불임 사실을 결혼 후에 알게 되었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까?
국내취업목적으로 외국인과 혼인신고했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VIII 이혼 취소 및 무효
사기 강박에 의한 이혼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IX 실제사례
제 남편은 외도할 리 절대 없어요ㅜㅜ 하지만…
배우자 행동이 이렇다면 외도를 의심하라
증여해준 특유재산? 명의신탁? 논란 많은 재산분할에 종지부를 찍다!!
혼인기간 10년인 사건에서 재산분할 80% 받아낸 사례

에필로그

저자소개

박진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8년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여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후 수년 동안 대학에서 법학을 연구하였고, 25여 년 전부터는 이혼관련법률연구와 이혼소송수행을 보조해 왔다. 현재는 국내 굴지의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여 로펌 부설 솔로몬이혼문제연구소를 설립,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소송 수행을 보조하면서도 이혼에 관한 여러 법률 이론서를 집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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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감수)    정보 더보기
전 중앙대 법학과 교수 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중앙대를 졸업하시고 독일에서 박사 취득 후 지금까지 중앙대 및 중앙대 로스쿨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계신다. 본서 저자 대학 시절 은사님이시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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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많은 이혼전문가들이 조정이혼을 하면 숙려기간 없이 이혼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혼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를 간혹 본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실제 법원의 실무를 보면 조정이혼은 물론 소송이혼의 경우에도 조정이나 판결을 할 때 반드시 숙려기간을 고려해서 종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하면 숙려기간 없이 빨리 이혼할 수 있다는 상담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일반인이나 이혼전문가들은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포기’라는 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일방을 버렸다.’는 말이 가장 키포인트가 된다.
그렇다면, 실무상 법원은 어떤 경우를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렸다.”고 해석할까?
실무에서 법원은 ‘악의의 유기’의 의미를 ‘자활 능력이 없는 배우자 혹은 그 자녀까지 방치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일방이 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악의의 유기라고 해석하지 않고, 남겨진 배우자나 그 자녀가 스스로의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를 방치하였거나 병환 등을 이유로 자체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정을 방치한 채 가출했을 때만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적용하고 있다.


이혼소송, 특히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샅바싸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이혼법 및 그에 대한 판례가 아주 추상적이어서 그 판단과 해석 그리고 그 적용은 결국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님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고, 판사님은 동정이 가고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판사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리한 주장, 불명확한 주장, 법리나 판례를 거스르는 주장 등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바로 내가 피해자이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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