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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친위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위한 13가지 질문)

이광재, 조경호 (지은이)
메디치미디어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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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친위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위한 13가지 질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91157063956
· 쪽수 : 136쪽
· 출판일 : 2025-01-22

책 소개

13가지 질문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모색한다, 어떻게 탄핵 너머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것인가? 저자의 바람대로 지혜와 열정을 모아 집단 지성의 힘으로 나라다운 나라, 품격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데 가장 적합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목차

프롤로그 쿠오 바디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Ⅰ 글을 시작하며

어떻게 대한민국을 재설계할 것인가?

Ⅱ 함께 생각해보기

1. 첫 번째 질문: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제 도입
2. 두 번째 질문: 계엄 선포 및 계엄 해제 과정에 대한 국회의 개입 제도화
3. 세 번째 질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재정의
4. 네 번째 질문: ‘인사청문회 따로, 임명 따로’ 제도 개선 필요
5. 다섯 번째 질문: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의 이원화
6. 여섯 번째 질문: 국회의 해임건의안 수용 제도화
7. 일곱 번째 질문: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이해 충돌 사안에 관한 해결법
8. 여덟 번째 질문: 감사원의 기능 회복 및 개혁 방안
9. 아홉 번째 질문: 옳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권리
10. 열 번째 질문: 군대 내 사조직 활동의 근절 방안
11. 열한 번째 질문: 국회경비대의 지휘권을 국회의장이 행사
12. 열두 번째 질문: 대통령 집무실의 재이전
13. 열세 번째 질문: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 모색

Ⅲ. 글을 마치며

거센 파도에 맞서 다시 나침반을 챙기는 심정으로

[별첨자료]

저자소개

이광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 덕분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국회의원 3번, 강원도 도지사,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싱크탱크를 이끌기도 했다. 국가, 국회, 지방, 세계를 볼 수 있었다. 국민행복 7공화국을 연구 중이다.
펼치기
조경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신문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경기도 연정협력관,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 대체역심사위원장, 국회의장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포용적 제도와 미래 먹거리 산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관한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공과 실패로부터 길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단언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에 관해 함께 토론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헌법과 법률은 물론 우리 정치문화를 원점부터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친위 쿠데타가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재설계해야 할까? 우리 모두의 가장 현명한 지혜를 모으고 길을 찾아야 한다.
- I. 글을 시작하며 중에서


역사적으로도 계엄 선포에 관해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1878년 프랑스 계엄법과 1968년 독일 기본법에 도입된 바 있다. 프랑스 계엄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고, 독일 기본법은 비상사태 선포를 위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대 헌법에서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 II. 첫 번째 질문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제 도입’ 중에서


둘째로 권한대행의 거부권,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문제 역시 생각해 볼 부분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19일 양곡관리법,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4년에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사면법,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법 등 2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한 선례도 있다.
그런데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반대로 여야의 찬반 입장이 뒤바뀌었다. 전형적인 당리당략에 따른 태도 달리하기다. 재판관 임명은 되고 거부권 행사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반대로 재판관 임명은 안 되고 거부권 행사는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혼란한 시국을 재빨리 수습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지 큰 틀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아쉽다.
- II. 세 번째 질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재정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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