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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7672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5-01-03
책 소개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등장인물 소개
chapter 01 창업할 때 이런 점에 주의하라
사업자등록, 혼자서도 할 수 있다│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국세청이 두렵지 않은 세무 기초 세우기│세금 줄이기, 까다롭지 않아요│세금 줄이는 원리를 배워라
chapter 02 세금 팍팍 줄여 주는 비용 처리법
자기 회사에 맞는 비용 지출 기준을 짜라│인건비도 설계하여 지급하라│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복리후생비와 접대비 관리 지침을 짜라│감가상각에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공짜로 차 한 대도 얻을 수 있다│지출 보험료 자산인가, 비용인가│내 핸드폰 요금도 당당하게 청구하자
chapter 03 영수증이 곧 돈이다
영수증을 종류별로 관리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계정과목별 증빙 수취 요령
chapter 04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세금 덜 낸다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간이사업자도 있다│부가가치세, 꼭 내야 돼?│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방법│일반사업자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어렵지 않다│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방법│휴업·폐업할 때도 세금이 따라다닌다
chapter 05 월급 지급할 때의 세금 계산법
원천징수, 제대로 익히자│1년간 쏟아부은 세금, 제대로 쓴 영수증으로 돌려받자│종업원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기업 CEO의 퇴직금과 절세법
chapter 06 종합소득세 이렇게 절세한다
경영 실적을 분석하라│사업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면 세금을 덜 낸다│소득세, 남들보다 많이 내지 않는지 살펴라│잘 쓴 장부, 절세의 기본!│사업자의 11가지 절세 방법
chapter 07 개인과 법인, 무엇이 좋을까?
개인회사로 남을까, 법인을 만들까?│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1인 법인 설립등기, 이렇게 하면 쉽다│결산 대책을 세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복잡한 법인세 깔끔하게 정리하기│주식을 둘러싼 많은 세금, 한 번에 해결하자│가업 승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chapter 08 회사 살리는 세무리스크 관리법
매출, 생각 없이 탈루하지 마라│이제는 비용 관리의 시대!│법인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파악하라│특수관계자인 가족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세무조사 나올 확률 예측과 세무조사 대응법
chapter 09 세금 잘 아는 회사가 성장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내 돈과 남의 돈, 둘 다 잘 관리하는 방법│인건비 계획만 잘 세워도 세금이 두렵지 않다│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라│재무제표 보는 법을 익혀라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단,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업 등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이 아주 미미하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3,600만 원, 일반 법인은 1,200만 원이 접대비 한도액이다. 그 한도 안에서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며, 수입금액이 100억 원이 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30/10,000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외 문화접대비(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체육 활동 관람권 구입 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 영상물, 간행물 구입 비용, 관광 공연장의 입장권, 100만 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를 지출하는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 내에서 추가로 인정한다. 참고로 2025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 업종의 접대비 기본 한도액이 연간 3,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의 15%(직불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등은 30~40%)를 공제한다. 다만, 연간 250만~300만 원(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비 사용분 등은 200만~300만 원 추가)을 한도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