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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7689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5-01-03
책 소개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등장인물 소개
chapter 01 부동산 감세의 시대
지금까지의 부동산 세금 지식은 버려라│2024년 부동산 세금 총정리│2025년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바뀔까?│2025년의 부동산 절세 전략
chapter 02 취득세 중과세 대응법
취득세도 중과세가 적용되는 시대!│취득세 중과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는?│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된 경우의 취득세는?│2주택자가 3주택 또는 4주택 이상 자가 된 경우의 취득세는?│취득세 관련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할까?│분양권에 대한 취득세율과 주택 수 산입은 어떻게 될까?│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취득세율과 주택 수 산입은 어떻게 될까?│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율과 주택 수 산입은 어떻게 될까?│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
chapter 03 보유세 줄이는 방법
보유세 만만하게 보다간 큰코다친다│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주택 수별 보유세 계산 사례│종부세, 세 가지 대응 전략
chapter 04 주택 전·월세 소득 절세 전략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1세대 1주택자의 임대소득 과세 방법│2주택 이상 자의 임대소득 분리과세 방법│2주택 이상 자의 임대소득 종합과세 방법│소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주택임대소득세 관련 Q&A
chapter 05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양도세 비과세 전략
가장 좋은 절세법은 비과세이다│비과세 예외 요건을 활용하는 절세 전략│2주택자가 세금 안 내는 방법│임대사업자가 거주 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도대체 임대등록제가 어떻게 바뀐 거야?│등록말소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들
chapter 06 고가·다가구·겸용주택, 중과 주택 절세 전략
고가주택, 세금 덜 내는 법│미거주한 고가주택 처분 전략│양도세 감면 주택의 두 가지 혜택│다가구·다세대·겸용주택, 잘못 다루다간 세금폭탄 맞는다!│다주택 중과세 언제 풀릴까?│주택임대업과 양도세 중과세 해법│부동산 매매업 실익, 지금도 유효한가?│부동산 처분 시 알아 둬야 할 절세법 20가지
chapter 07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와 분양권 절세법
왜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세금이 다를까?│입주권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이럴 때 입주권이 비과세된다│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면 과세 방식이 달라지나?│분양권 세금 다루는 방법
chapter 08 상가빌딩·토지 절세 전략
상가빌딩 분양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임대부가세와 임대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법인 전환과 관리법인 설립 중 어떤 것이 좋을까?│토지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8년 자경농지, 세금 덜 낼 수 있다
chapter 09 절세를 위한 부동산 상속·증여 기술
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것이 유리한가?│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할까?│상속공제액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이렇게 하라│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도를 할 수 있을까?│부담부 증여 vs 증여 vs 매매의 실익 비교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결정 시 주택 수 산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통상 잔금 지급일) 현재에 해당 취득자가 소유(취득이 완료된 상태를 말 함)하고 있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의 수를 더해서 산정한다. 다만, 주택을 제외한 분양권 등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것들에 한한다. 따라서 2021년 8월에 취득한 분양권과 오피스텔을 2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가 3주택이 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재건축 완공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의 취득 세금은 신축된 건물 부분에만 발생한다. 조합에 맡긴 토지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추가로 물리지 않는다. 승계조합원은 사업 시행 중에 토지를 취득하므로 이때 취득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완공된 아파트 자체는 신축된 것이므로 취득세 2.8%, 농특세 0.2%, 교육세 0.16% 등 총 3.16%(85㎡ 이하는 2.96%)가 부과된다. 이 세금은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동일하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전의 재개발사업의 원조합원이 취득한 85㎡(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2025년 중 규제지역 외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40% 감면 예정. 단, 조합원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적용). 참고로 2020년 8월에 도입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유상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재건축 등에 의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0년 8월 18일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된 날이다. 따라서 이날 이후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주택 등은 등록이 가능하나, 10년 장기로만 등록이 가능하다(단, 2025년 중 6년 단기 임대 도입 예정). 다만, 이때에도 2018년 9·13대책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다세대주택 등은 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한다(건설 임대주택은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