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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7870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6-01-02
책 소개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등장인물 소개
chapter 01 세금 원리, 알면 알수록 돈 벌어요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세테크 마인드를 키우자|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닫자|세율, 세금 덜 내는 그만의 노하우
chapter 0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 구조 완전정복!|인적공제가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특별공제를 잘 받으면 절세지갑이 두둑해진다|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chapter 03 내 집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집 사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집 사면 꼭 거주해야 할까?|집 살 때 공동명의가 진짜 유리할까?
chapter 04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줄이기|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나도 종부세 과세 대상일까?
chapter 05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임대소득 과세가 핵심이다|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 가기|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부가세를 돌려받자|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chapter 06 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 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 시기를 파악하라|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일시적 2주택자도 세금이 없다|세대 관리 못하면 세금폭탄 맞는다|다주택자가 임대등록으로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비밀|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수익형 부동산은 부가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전격 공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5가지
chapter 07 자금출처조사 대처법과 금융실명제에 대처하는 자금 거래법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차용증도 자금출처 증빙으로 인정될까?|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강화된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 거래법
chapter 08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세금이 가벼워지는 상속공제 활용법|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증여세, 생활비나 적금을 활용하라|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세금 없이 자식에게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저가 양도 또는 부담부 증여로 집을 이전하는 방법|긴급 입수! 상속·증여와 관련된 10가지 절세 전략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비싼 주거비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받는 직장인이 많은데,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자. 연봉이 8,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17%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다음으로 전세로 살고 있다면, 차입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해 이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이 15%라면 최대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앞의 월세 세액공제처럼 연봉 제한이 없다. 마지막으로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한 이자의 100%를 최대 600만~2,000만 원 사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로 수십 또는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내가 낸 이자가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단, 이 공제를 받으려면 집 명의자가 근로소득자가 되어야 하고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으므로 공동명의자 등은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업료 등 공과금의 성격만 해당되나,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 비용이나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음악, 미술, 무용학원, 수영, 태권도장 등)의 교습을 받으며 지출한 수강료는 학원장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6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예체능 관련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