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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2026년판)

신방수 (지은이)
아라크네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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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2026년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7870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6-01-02

책 소개

세금은 집을 사고팔 때만이 아니라 커피 한 잔, 월급, 재테크까지 돈이 오가는 모든 순간에 함께한다. 소득이 비슷해도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이유를 짚으며, 세금의 원리를 이해해야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음을 차분히 설명한다.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등장인물 소개

chapter 01 세금 원리, 알면 알수록 돈 벌어요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세테크 마인드를 키우자|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닫자|세율, 세금 덜 내는 그만의 노하우

chapter 0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 구조 완전정복!|인적공제가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특별공제를 잘 받으면 절세지갑이 두둑해진다|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chapter 03 내 집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집 사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집 사면 꼭 거주해야 할까?|집 살 때 공동명의가 진짜 유리할까?

chapter 04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줄이기|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나도 종부세 과세 대상일까?

chapter 05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임대소득 과세가 핵심이다|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 가기|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부가세를 돌려받자|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chapter 06 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 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 시기를 파악하라|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일시적 2주택자도 세금이 없다|세대 관리 못하면 세금폭탄 맞는다|다주택자가 임대등록으로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비밀|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수익형 부동산은 부가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전격 공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5가지

chapter 07 자금출처조사 대처법과 금융실명제에 대처하는 자금 거래법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차용증도 자금출처 증빙으로 인정될까?|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강화된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 거래법

chapter 08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세금이 가벼워지는 상속공제 활용법|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증여세, 생활비나 적금을 활용하라|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세금 없이 자식에게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저가 양도 또는 부담부 증여로 집을 이전하는 방법|긴급 입수! 상속·증여와 관련된 10가지 절세 전략

저자소개

신방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기업과 개인 고객의 세무 상담, 부동산 및 상속·증여 컨설팅 업무를 도맡아 해 온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세무 전문가이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였다. 쌍용자동차(주) 회계부와 경영관리부에 근무하면서 회계, 세무, 사업 계획 수립, 자금 관리 등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제38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법인 ‘진명’과 법무법인 ‘대유’에서 근무하였다. 이후 세무법인 ‘정상’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및 경기대 사회교육원 교수, 매일경제신문 전문 상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생산성본부, 중앙일보 부동산 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원, 건설기술교육원, 휴넷, 랜드스쿨, 와우패스, MBC 아카데미, 현대백화점, 삼성생명, 한화생명, LIG 손해보험 등 수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MBC, KBS, SBS, MBN, OBS, 부동산TV, YTN 라디오 등에 출연해 생생한 세금 정보를 전달하여 왔다. 저서에는 초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편/기업편/부동산편』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 『신입사원 왕초보, 재무제표의 달인이 되다』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부동산세무 가이드북』 등 세무가이드북 시리즈,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비법』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등 8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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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비싼 주거비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받는 직장인이 많은데,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자. 연봉이 8,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17%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다음으로 전세로 살고 있다면, 차입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해 이를 상환하는 경우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나한테 적용되는 세율이 15%라면 최대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앞의 월세 세액공제처럼 연봉 제한이 없다. 마지막으로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한 이자의 100%를 최대 600만~2,000만 원 사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로 수십 또는 수백만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내가 낸 이자가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단, 이 공제를 받으려면 집 명의자가 근로소득자가 되어야 하고 취득 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으므로 공동명의자 등은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수업료 등 공과금의 성격만 해당되나,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 비용이나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음악, 미술, 무용학원, 수영, 태권도장 등)의 교습을 받으며 지출한 수강료는 학원장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2026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예체능 관련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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