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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공서판 청명집 징악문

명공서판 청명집 징악문

임대희 (지은이)
소명출판
3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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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공서판 청명집 징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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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명공서판 청명집 징악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59053900
· 쪽수 : 493쪽
· 출판일 : 2021-07-30

책 소개

소명출판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동양편 286권. 『청명집』은 내용상 「관리문」, 「부역문」, 「문사문」, 「호혼문」, 「인륜문」, 「인품문」, 「징악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가운데 「호혼문」은 이미 출간을 했다. 이번에 「징악문」을 역주하여 출간한다.

목차

역자 서문
범례凡}例
幔亭曾\孫에 대한 소개
권12
간예姦穢
1. 강간[逼姦]
2. 간음을 고발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각각 가벼운 쪽에 따라 처결한다[告姦而未有實跡各從輕斷]
3. 사인이 간통으로 말미암아 싸우기까지 하였으므로, 죄명을 적용하여 체포하여 처벌할 뿐 아니라 (그 처분에) 훈계의 뜻도 덧붙이다[士人因姦致爭旣收坐罪名且寓敎誨之意]
4. 공사의 간악한 행위[貢士姦汚]
5. 승관이 백성의 처를 감금하고, 도리어 그 남편을 도둑이라고 한다[僧官留百姓妻反執其夫爲盜]
6. 도사의 간통 사건은 남편의 고발에 따라 체포한다[道士姦從夫捕]
7. 서리의 간통[吏姦]
8. 간통하였으므로 사사에 처한다[因姦射射]
9. 병사의 처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추사가 뇌물을 받고 철저하게 수색하지 않다[兵士失妻推司受財不盡情根捉]
10. 정 씨의 아들 정병[丁氏子丙]
유략誘略
11. 타인의 비첩을 꾀어내어 팔다[誘人婢妾雇賣]
호횡豪橫
12. 호강들의 횡포[豪橫]
13. 악행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다[爲惡貫盈]
14. 호강豪强
15. 호민의 횡포[豪橫]
16. 죄인을 압송해서 주州로 보내다[押人下郡]
17. 호민이 대부로 월소越訴하여, 감사를 억누르려고 하다[豪民越經臺部控扼監司]
18. 관을 사칭해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고,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다[詐官作威追人於死]
19. 호횡을 벌하는 것과 서리의 부정을 벌하는 것은 각각 별개로 처리한다[治豪橫懲吏姦自是兩事]
20. 탐욕스러운 현령과 함께 향리의 은밀한 일을 찾아내어 배군을 하수인으로 삼아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 하다[與貪令捃摭鄕里私事用配軍爲爪牙殖歸己]
21. 검법관檢法官의 판결원안[檢法書擬]
22. 단죄斷罪
23. 주·현의 관청과 결탁해서, 파리와 배군을 부하로 두어,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등, 그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結托州縣蓄養{罷吏配軍奪人之産罪惡貫盈]
24. 또 하나의 판결[又判]
25. 검법관檢法官의 판결원안[檢法書擬]
26. 단죄斷罪
27. 거인이 백성을 학대하거나 재산을 빼앗는 등의 횡포를 자행하다[擧人豪橫虐民取財]
28. 검법관檢法官의 판결원안[檢法書擬]
29. 판결[斷]
30. 하귀는 지현知縣에게 무례한 행위를 하다[何貴無禮邑領事]
31. 조부를 납부하지 않고, 함부로 위세를 과시하며 자신의 뜻대로 하고, 도망자를 숨기고, 관사를 위협하다[不納租賦擅作威福停藏逋逃脅持官司]
32. 모자가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악인惡人들과 결탁하여 악행을저지르다[母子不法同惡相濟]
파지把持
33. 사악한 송사꾼[訟師官鬼]
34. 소송 사건을 장악하는 것을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고, 관청을 기만하고, 법을 무시하다[專事把持欺\公冒法]
35. 소송 사건을 좌지우지하고, 서리를 쫓아다니며 구타하다[把持公事趕打吏人]
36. 먼저 세력에 의거하여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로써 현정縣政을 장악하고 이를 좌지우지하는 자들의 본보기로 삼다[先治依憑聲勢人以爲把持縣道者之警]
37. (소송한 사람을) 교사하고 서리와 결탁하다[敎唆與吏爲市]
38. 배류配流에 처해진 판결에 복종한다는 뜻의 확약서를 받아내도록 한다[責决配狀]
39. 사인이 소송을 교사하고 현관을 좌지우지하다[士人敎唆詞訟, 把持縣官]
40. 우선 소송을 교사하는 자를 징벌하다[先治敎唆之人]
41. 소송꾼들을 징계하다[懲敎訟]
권13
화도譁徒
1. 화귀송사譁鬼訟師
2. 소송분쟁을 날조하여 일으키다[撰造公事]
3. 화도가 반복해서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악행을 행하다[譁徒反覆變詐, 縱橫捭闔]
고소·고발告訐
4. 무고誣告하다[誣訐]
5. 호민豪民과 화도譁徒는 모두 백성에게 해가 된다[豪與譁均爲民害]
6. 돈을 대어 주고 고발시키다[資給告訐]
7. 돈을 대어 주고 살인죄로 다른 사람을 무고하다[資給誣告人以殺人之罪]
8.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어 주고 무고시키다[資給人誣告]
9. 치사죄致死罪로 무고하도록 교사敎唆하다[敎令誣訴致死公事]
10. 근거없이 대벽의 소송을 일으키다[自撰大辟之獄]
11. 조카가 상중喪中에 자식을 가지고, 부친을 독살했다고 숙부가 고발하다[叔告其姪服內生子及以藥毒父]
12. 오복五服 내의 친족親族을 고발하다[告訐服內親]
망소妄訴
13. 동생의 사망 및 제수의 낙태를 빌미로 그 숙부를 함부로 무고하다[妄以弟及弟婦致死誣其叔]
14. 허위 소송한 자는 단죄하고, 칼을 씌워 범인이 교체될 때까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妄訴者斷罪枷項令衆候犯人替]
15. 재물을 약탈한 것을 빌미로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것에 대해서는 감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以劫奪財物誣執平人不應末減]
16. 딸이 사망한 사건을 빌미로, 무고하다[以女死事誣告]
17. 모친을 가로채고 여동생을 빼앗아 갔다고 다른 사람이 터무니없이 고소하다[妄論人據母奪妹事]
18. 처가 스스로 도망가고서는 오히려 납치당했다고 타인을 무고하다[妻自走竄, 乃以劫掠誣人]
19. 언니가 여동생의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허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여동생 남편은 검험을 원하지 않는다[姊妄訴妹身死不明而其夫願免檢驗]
20. 숙부가 질녀의 사망원인[死因]이 명확하지 않다고 무고하다[叔誣告姪女身死不明]
21. 다리에 못을 박다[釘脚]
22. 원한 때문에 허위 소송을 일으키고 고아와 과부를 속이고 업신여기다[挾讎妄訴欺\凌孤寡]
23. 이웃 부인이 다툼 때문에 허위 소송을 일으키다[鄰婦因爭妄訴]
거추拒追
24. 동민이 험준한 지형에 의거하여 소환을 거부하다[峒民負險拒追]
무뢰誣賴
25. 타인의 죽음을 빌미로 무고하다[以死事誣賴]
26. 숙부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고 무고하다[以叔身死不明誣賴]
27. 여러 차례 판결이 나서, 명백하게 된 여섯 가지 안건에 관해 무고하여 탈판을 유도하여, 토지와 재산을 편취騙取하려 하다[以累經結斷明白六事, 誣罔脫判, 昏賴田業]
28. 동생의 명계를 빙자하여 소송을 일으키고, 당제의 재물을 편취하려하다[假爲弟命繼爲詞, 欲誣賴其堂弟財物]
29. 또 다른 판결[又判]
30. 제거상평사提擧常平司의 판결[提擧司判]
31. 왕방이 다시 제점형옥사提點刑獄司로 소송했기 때문에 칼[枷]을 씌워현으로 압송하다[王方再經提刑司, 釘錮押下縣]
32. 편취[騙乞]
권14
간악姦惡
1. 대악인大惡人 : 元惡
2. 살해하고 불태우다[殺人放火]
3. 방생지의 물고기를 잡고, 축성정을 파괴하다[捕放生池魚, 倒祝聖亭]
4. 소송장에 두 개의 이름을 사칭하다[一狀兩名]
5. 소송 사건을 좌지우지하고, 양민을 속여서 편취하는 등 그 죄악이 산더미처럼 쌓이다[把持公事欺\騙良民過惡山積]
6. 검법관의 판결원안[檢法書擬]
7. 판결 확정[斷]
8. 여럿이서 홀로된 과부를 속이고 능멸하다[合謀欺\凌孤寡]
가위假僞
9. 생약이라 속이다[假僞生藥]
투구鬪毆
10. 생선 파는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에까지 이르다[因爭販魚而致鬪毆]
11. 점쟁이가 여성 이발사를 구타하다[賣卦人打刀鑷婦]
도박賭博
12. 도박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다[因賭博自縊]
13. 판결[斷]
14. 도박을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禁賭博有理]
15. 도박에 가담했다고 자수한 자에게는 포상금의 반을 지급한다[自首博人支給一半賞錢]
재우宰牛
16. 소를 죽인 것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宰牛當盡法施{行]
17. 묘의 제사에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다[屠牛于廟]
18. 소를 죽인 자는 처벌하고 가옥을 파괴한다[宰牛者斷罪拆屋]
요교妖敎
19. 연당에서 요교를 가르치고 배우다[蓮堂傳習妖敎]
20. 사마의 요교妖敎를 전습하는 자를 엄하게 단속하다[痛治傳習事魔等人]
음사淫祠
21. 유 사인의 묘에 가봉하거나 보주해서는 안 된다[不爲劉舍人廟保奏加封]
22. 칙액을 받지 못한 사묘祠廟는 모두 소각을 명한다[非勅額者, 並仰焚毁]
23. 선현을 요상한 귀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先賢不當與妖神厲鬼錯雜]
24. 음사가 철거되지 않도록 뇌물을 주고 이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다[計囑勿毁淫祠以爲姦利]
음사淫祀
25. 영향현寧鄕縣의 단칠팔이 요상한 사묘祠廟를 세우다[寧鄕段七八起立怪祠]
26. 조정에서 해당 로에 살인하여 귀신을 제사 지내지 않도록 규정을 하달하다[行下本{路禁約殺人祭鬼]
광혹誑惑
27. 유량사가 묘축의 지위를 차지하다[劉良思占充廟祝]
28. 여러 묘의 묘축을 단속하다[約束諸廟廟祝]
29. 민간예능인인 오상이 현문에 방을 붙이다[說史路岐人仵常掛榜縣門]
무격巫覡
30. 사도邪道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무격은 단속해야 하고, 이설異說로 유혹하는 사인도 징계해야 한다[巫覡以左道疑衆者當治士人惑於異者亦可責]
31. 안화현安化縣의 조만승이 조구사의 주술 행위를 고소한 사건을 제형사가 판결하여 보내오다[提刑司押下安化曹萬勝訟曹九師符禁事]
인신매매[販生口]
32. 인신매매를 단속하다[禁約販生口]
익명서匿名書
33. 익명으로 방을 붙인 것에 대해 본관이 깨우치도록 가르치다[匿名榜連粘曉諭]
경도競渡
34. 경도하는 과정에서 13명이 사망하다[競渡死者十\三人]
패도覇渡
35. 나루터를 점거하는 것[霸渡]
36. 왕래하는 선박에 방문을 붙여 알리고, 인근 주에도 공문서를 보내다[曉示過船榜文仍移文隣郡]
37. 객상 범경산이 익양현益陽縣의 서 교련 등이 호위하던 자를 구타했다고 고소하다[客人范景山訟益陽徐敎練等打檐仗]
38. 배을은 등사가 강 건너는 뱃삯을 강제로 요구하면서 구타했다고 고소하다[裴乙訴鄧四勒渡錢行打]
39. 장가도에서 강제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다[約束張家渡乞覓]
40. 함부로 배를 저어 여행객을 건네주면서 돈을 요구하다[私撑渡船取乞]
41. 엄사가 나루터 이용료 때문에 다투다가 요십사를 익사시키다[嚴四爲爭渡錢溺死饒十\四]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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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악문판안자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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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임대희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53년 경주 출생. 덕수초등학교, 중앙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역사교관, 일본 도쿄[東京]대학. 일본 이바라키[茨城]대학 전임강사. 일본 쓰쿠바[筑波]대학 역사인류학계 외국인 방문학자, 일본 교토[京都]대학 외국인 초빙교수. 남경사범대학 법학원 강좌교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과 교수 겸 아시아연구소 소장.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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