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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인
· ISBN : 9791159252358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17-02-20
책 소개
목차
서문
1부 한 시대를 보내며
1장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한 한국 사회
2장 과거에서 미래로 가기 위하여
이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
미래로 가기 위해 바꿔야 할 것들
2부 새로운 시대, 동행을 위하여
1장 다음 세대의 진보정치
진보정치의 궁극적 지향
근본적 입장을 지켜야
진보적 상상력의 근거는 저항권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2장 근본적 접근 1 ― 비정규직의 노동자선언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법에 가로막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도
종속되어 일하면 노동자다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과 정규직 전환 특별법
3장 근본적 접근 2 ― 청년과 청소년 노동
청소년노동보호법을 만들자
4명 이하 사업장, 프랜차이즈 알바
소규모 점포 알바
청년 노동자의 진출이 새로운 시대를 연다
4장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에게
정치는 혐오스러운 것?
왜 정치에 참여해야 할까
용기와 신뢰
내게 필요한 것,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쉽기만 한 대화는 아닐 터이다. 2012년 봄 이후, 진보정치는 국민들과 사이에 어떤 진지한 대화도 나누기 어려웠다. 미래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었다. 나 스스로도 2016년 2월 『진보를 복기하다』를 펴내면서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도 불구하고 버리기 아까운 진보정책들을 정리해 누군가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멈추었다. 진보정치 흥망성쇠의 한복판에 있던 내가 과거를 어떻게 돌아보고 당사자로서 무엇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다 내놓고 말할 수 없었다. 지금도 무척 조심스럽다. 국민들의 진보정치에 대한 시선이 조금이나마 나아진 때에 새삼스럽게 지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그동안 어려움 속에 진보정치를 일으키려 애쓴 분들에게 다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그런데도 굳이 이 글에서 과거와 미래를 함께 말하는 것은, 이 글을 쓰는 지금의 나는 과거로부터 출발하여 미래로 가는 이어진 길 위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나의 고백과 미래를 향한 제안 역시 서로 잇닿아 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 없이 미래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중요한 시기에 진보정치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미래를 말하면서 현재를 만들어낸 자신의 한계와 실책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과거만을 놓고 보더라도, 통합진보당을 분열과 강제해산으로까지 끌고 간 수구집권세력의 공작정치의 실상을 역사에 기록해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조차도 내부로부터 갈등과 분열을 막지 못한 나의 책임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길게 보면 역사는 정방향으로 흐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크고 작은 굴곡을 겪는 것은 사람 개개인의 실책과 한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이다. 이 글에서 회고하는 과거는 모두의 이야기이거나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그 시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해법도 내 경험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더 나은 방법을 시도하고 실행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으리라 믿는다. 미래를 말하고 진보정치에 대해 제안하지만 여느 정치인들처럼 내가 해내겠다고 단언하지 못하는 것도 죄송스럽다. 그러나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시간에 비하면, 대화를 시도해볼 수 있는 오늘은 무척이나 감사한 날이다.” ― ‘서문’ 중에서
진보정치가 자신이 끝내 이루려는 지향을 분명하게 재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삶의 의미와 행복과 자긍심을 찾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받고 주권자로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궁극적 지향임을 확인하자. 정책 ‘수단’과 그로부터 나올 ‘이익’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의 삶과 행복을 말하자. ‘목표’만을 말하지 말고 목표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얻어질 ‘내 삶의 변화’를 말하자. 이익의 크기보다 사람답게 사는 자존감을 먼저 본다면, 진보정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흔히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 갇혀 그 안에서 사고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불안과 혼돈을 야기하는 인물이 아니라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이 포기하거나 희석시킨 것은 바로 헌법의 핵심, ‘저항권’과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열망의 응축된 분출형태인 저항권을 손상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를 용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수구 집권세력이 국정원의 댓글공작 종북몰이로 만들어낸 것이면 당연히 무효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받고 싶은 정치인들은 ‘대선 무효’라고 말하기를 꺼렸다. 그들은 부정선거에 항의한 4.19 민주혁명의 ‘저항권’을 헌법에서 잘라내 어디에 숨겨두었나.
진보적 상상력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시대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미 70년 전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 우리 선조들이 만들고자 했던 사회를 21세기의 우리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제헌헌법은 노동자 이익균점권을 보장했고,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는 원칙을 선언했다.2 제헌헌법의 공공기업 국공유 원칙은 1954년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 개헌 시 미국 원조에 적합하도록 자유시장경제체제 보장 조항들로 개정되었고 이익균점권도 박정희 쿠데타 이후 제정된 1962년 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미 70년 전 모든 정치세력이 합의해 이 조항들을 대한민국의 근본 규범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현재의 법률이든 헌법이든 그 어떤 틀에도 갇혀 진보적 상상력을 제한할 이유가 없음을 말해준다. _2부 1장 ‘다음 세대의 진보정치’ 중에서
헌법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노동자들이 다수의 힘을 모아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결성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며,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파업 등 위력의 행사를 합법으로 시인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종속된 처지에 있는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올라서는 유일한 방법이 노동3권 행사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비정규직에게는 노동3권이 인정된다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는 정규직도 노동3권을 제한당하고 특히 파업 한 번 하면 사측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해 단체행동권을 크게 위협받는 형편이지만, 비정규직은 노동3권을 아예 부정당하는 지경이다. _2부 2장 ‘근본적 접근 1 - 비정규직의 노동자선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