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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 일반
· ISBN : 9791159302817
· 쪽수 : 296쪽
책 소개
목차
추천사
아픈 교사가 다룬 아픈 교육 현실 그리고 그 너머/ 한상희 8
교육운동의 진정한 내공을 맛볼 수 있는 책/ 권재원 10
선배 교사의 참회록, 아픈 교사를 위한 진혼곡, 국가에 대한 고발장,
미래 세대에게 드리는 호소문/ 김민석 12
이 책을 읽지 않고는 교권을 논하지 말라/ 왕건환 14
교권의 눈으로 본 우리 교육 현대사/ 정성식 18
지금, 꼭 필요한 책/ 천보선 20
아픈 교사들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길/ 한희정 23
글을 시작하며 24
1부 거리로 나온 교사들
1장 교사들 가슴에 불을 지른 ‘서이초 사건’ 33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 33
검은 점들, 세상을 덮다 34
“교사의 교육권을 법으로 보장하라!” 35
2장 교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37
학교는 ‘민원공화국’ 37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학교 42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죽음을 선택한 교사 46
학교 안전사고, 교사에게 안전지대는 없었다 50
정의는 멀고 신고는 가까웠다 53
특수교사의 몸에는 상처가 아물 날이 없다 54
‘보이지 않는 교장’ vs. ‘SOS에 응답하는 교장’ 58
교사 5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한다 64
통제 불능의 교실, 교육이 불가능한 학교 67
익숙한 미래, 일본 ‘몬스터 학부모’ 71
2부 교사 위기의 원인을 찾아서
1장 교육시장화 정책 77
판도라의 상자, ‘5·31 교육개혁’ 77
한 명을 위해 백 명을 버리는 ‘수월성 교육’ 80
평등한 보통교육의 종말 81
범국민 스포츠가 된 ‘교사 때리기’ 85
‘소비자의 권리’와 ‘공민의 권리’ 90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교육의 공공성 93
2장 교육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96
학생의 권리와 의무 97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100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교사 102
3장 책임 없는 권리, 자유주의적 학생인권운동 106
누구도 원치 않은 충돌, 학생인권과 교권 106
학생인권의 ‘잠재적 가해자’가 된 교사 108
‘학생인권 지상주의’, 그 소박하고 확고한 믿음 110
4장 민원 만능주의가 낳은 ‘학교의 사법화’ 115
내 새끼 지상주의, ‘금쪽이’의 등장 115
학교폭력예방법으로 교사 때리기 119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교사 때리기 123
정서학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129
5장 기존 교직단체의 안일한 대응 13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3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34
일본 교직원조합의 ‘교원권리장전’ 137
3부 교사 위기의 해법
1장 ‘교육의 공공성’ 회복 143
공교육의 이념과 목적 재정립 143
‘모두를 위한 보통교육’의 복원 149
교육은 ‘공공재’ 156
의무교육, 시민의 ‘교육받을 의무’ 158
2장 교육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법제화 161
학생의 권리와 책임 162
뉴욕시 ‘권리와 책임의 학생장전’에서 배울 것 164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보완’ 169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170
학부모 민원은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173
“민원전화 하기 전에 생각할 것” 177
3장 ‘교권’의 재정의 181
법에 없는 ‘교원의 직무’ 181
정의되지 않은 개념, ‘교권’ 186
‘교권’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188
‘교사의 노동권’으로 보는 관점 189
서울시 ‘교권조례’와 경기도 ‘교권보호 길라잡이’ 191
미국 교원의 권리 194
‘교권’, 이렇게 정의하자 197
4장 외국 사례-교원의 권리와 교권보호제도 202
4부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장 교육부의 대응 다시보기 22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25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 232
2장 ‘교권4법’ 개정 235
무엇이 달라졌나? 235
‘교권4법’ 개정의 의미와 한계 240
3장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246
아동학대 신고,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 246
아동학대처벌법, 이렇게 바꿔야 한다 252
‘학교폭력’, 개념부터 바꾸자 254
‘학교가 할 일’과 ‘경찰이 할 일’을 구분하자 256
‘교원 책임감면제도’를 도입하자 261
‘소송 대행제도’를 도입하자 263
학교에도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자 266
외국 사례-학부모 민원, 어떻게 처리하나? 274
글을 마치며 278
참고자료 286
저자소개
책속에서
공무원인 교사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면 죄의 유무가 가려지기도 전에 직위해제 위협에 놓인다. 직위해제가 되면 예비범죄자로 간주돼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되고, 포상·승진·명예퇴직 기회가 박탈된다.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지면 보수도 절반 가까이 삭감된다. 나중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도 그동안 입은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직위해제 자체는 징계가 아니지만, ‘범죄자’ 낙인이 찍혀 교육자의 자존감과 열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생지도를 포기하게 만든다. 열심히 지도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진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무.것.도.하.지.않.는.것.이.다. (1부 2장 “교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그러다가 구차한 삶의 무게를 더 버틸 수 없는 순간에 이르면 가까스로 잡고 있던 끈을 놓아버린다. 제2, 제3… 수많은 서이초 교사들이 그렇게 스스로 삶을 내려놓고 떠나갔다. 그것은 교사 개인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교사를 벼랑 끝으로 떠민 자들의 ‘공모살인’이었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부모와 소송에 휘말려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언저리를 맴도는 교사들이 있다. 당장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1부 2장 “교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학교의 사법화’ 현상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런 경향은 학생으로부터 갈등해결을 통한 성숙의 기회를 빼앗고, 교사로부터 교육적 판단과 개입의 기회를 빼앗고, 학부모에게 쟁송비용과 감정소모를 남긴다. 거기에는 교육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2부 4장 “민원 만능주의가 낳은 ‘학교의 사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