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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2016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법제처 (지은이)
  |  
휴먼컬처아리랑
2017-11-13
  |  
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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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책 정보

· 제목 : 2016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91159677465
· 쪽수 : 960쪽

책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회신된 211건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를취합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목차

제 1 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제1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 및 입법형식의 선택 3
1. 입법의 필요성 판단 4
민간단체인 성읍민속마을공동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의견 15-0262)4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및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율방범대의 임무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의견 15-0263) 10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을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다시 규정해야 하는지 (의견 15-0264) 12
일괄개정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의견 16-0020) 15
「해남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규칙안에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의견 16-0041) 18
「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상위법령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54)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호에서 시장은 ‘하천살리기운동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 내용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견 16-0132) 25
2. 입법 형식의 선택 29
「당진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5-0255)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99)35
3. 체계 정당성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의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의견 15-0249) 39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에서, 「노인복지법」, 「저출산 ․ 고령 사회기본법」 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261) 55
조례에 “「지방계약법령」 및 「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5-0305) 57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5-0317) 59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행될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되어 있던 재단법인에 관하여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 반드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단법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6-0032) 64
국공립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최초 위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어린이집 등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158) 6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영업장소와 영업신고 시 첨부 서류”를 조례에서 다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할 수 있는지? (의견 16-0212)84
제2장 자치법규입안의 기본원칙 89
1. 소관사무의 원칙 90
가. 자치사무 여부 90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에 대하여 증회운항에 따른 운항 결손액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257) 90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5-0269) 95
근로자의 최저연령, 연장근무의 제한 등 근로기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5-0276) 97
서울특별시가 중소기업 관련 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5-0278) 102
조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해고 사전통지와 같은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의견 15-0340) 106
법률의 위임없이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39) 111
사천시의 영조물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87) 114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16) 118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39) 122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 ․ 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강원도에서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144) 127
부안군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안군의 시설 방문 시 부안군민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186) 131
「충청남도 이 ․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이 ․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이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6-0213) 13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240) 142
나. 광역 ․ 기초사무 146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지사가 시장 ․ 군수로 하여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조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38) 146
다. 교육감사무 150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같이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한을 규정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5-0290)15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에 충청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6-0221) 155
2. 법령의 범위 안에서161
가. 법령 161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15-0332) 161
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66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 단체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설치 ․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285) 166
「용인시 법무 행정 처리 조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의안을 발의한 경우 비용추계내용 작성 제외대상 금액을 정한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제2호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아, 삭제하여야 하는지? (의견 15-0286) 169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301) 172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대 ․ 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 하려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의견 15-0304) 177
음식점, 업무시설, 공공기관 등 생활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해당구역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 대행업체와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5-0309) 181
조례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 (의견 15-0341) 186
「진안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진안군의료원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16-0012) 19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의견 16-0081) 19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아동학대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창원시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의견 16-0096)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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