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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하는 무역

처음 시작하는 무역

김용수 (지은이)
  |  
원앤원북스
2017-04-13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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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하는 무역

책 정보

· 제목 : 처음 시작하는 무역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무역
· ISBN : 9791160020625
· 쪽수 : 312쪽

책 소개

어려운 무역 용어를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였다. 용어를 이루고 있는 글자의 영어와 한자 뜻을 풀이해 기본 개념부터 충실히 설명한다. 용어들을 실무에서 필요한 우선순위대로 구성해 용어사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무역 과정을 공부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목차

지은이의 말 _ 바야흐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시대다!

PART 1. 운송, 이것만 알아도 무역을 마스터할 수 있다

ETD│ETA│포워더(FORWARDER)│컨테이너 화물│벌크(bulk) 화물│FCL│LCL│B/L│에어웨이빌(AIRWAYBILL)│B/L의 양도·양수│노미(NOMI)│쿠리어(COURIER)│웨이빌(WAYBILL)│핸드캐리(HANDCARRY)│트래킹넘버(TRACKING NO)│CBM│체크빌(CHECKBILL)│CY│CFS│콘솔│혼재화물│D/O│오션 프레이트(OCEAN FREIGHT)│CFS CHARGE│BAF│CAF│EBS│THC│워피지(WHARFAGE)│CCF│다큐먼트 피(DOCUMENT FEE)│지게차│팔레트(PALLET)│트레일러(TRAILER)│시핑마크(SHIPPING MARK)│용선│클로징(CLOSING)│바지선(BARGE)│크레인(CRANE)│부두│VGM│테어 웨이트(TARE WEIGHT)

PART 2. 통관을 모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기 쉽다

수출│수입│수출통관│수입통관│수입요건│수출요건│유니패스(UNIPASS)│관세│관세율│세번(HS CODE)│수출신고필증│수입신고필증│개별환급│간이정액환급│중계무역│중개무역│반송통관│관세사│자가통관│관세사통관│정식통관│간이통관│목록통관│휴대품│탁송품│별송품│출항 전 신고│입항 전 신고│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부두직통관제│언더밸류│가득액│상계관세│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세이프가드(SAFEGUARD)│보복관세│할당관세│국경무역│특혜관세│FTA│TPP

PART 3. 결제, 잘 받는 것이 최종 목표다

T/T│L/C│D/P│D/A│스위프트 코드(SWIFT CODE)│어멘드(AMEND)│네고(NEGO)│UCP│하자│리네고(RENEGO)│L/G│투 오더(TO ORDER)│아이반 코드(IBAN CODE)│증빙(서류)│추심│환가료│소구│환어음│TO ORDER OF SHIPPER AND ENDORSED TO ORDER OF│TO ORDER OF ISSUING BANK│수출신용장│수입신용장│화환신용장│클린신용장(CLEAN CREDIT)│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오픈 크레딧(OPEN CRDIT)과 리스트릭티드 크레딧(RESTRICTED CREDIT)│소구가능신용장│일람출급신용장│유산스(USANCE) 신용장│디스카운트 차지(DISCOUNT CHARGE)│커미션(COMMISSION)│수출환어음 매입/추심신청서

PART 4. 인코텀즈를 알아야 착불인지 현불인지 알 수 있다

인코텀즈(INCOTERMS)│EXW│FCA│FAS│FOB│CFR│CPT│CIF│CIP│DAT│DAP│DDP│일차산품거래·조달·연속매매

PART 5. 보험, 이 정도 안전장치는 기본이다

적하보험│수출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단기성 보험│신용보증│수입보험│중장기성 보험│환변동보험

PART 6. 무역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

서렌터 B/L(SURRENDER B/L)│기명식 B/L│오더 B/L(ORDER B/L)│스위치 B/L(SWITCH B/L)│웨이빌(WAYBILL)│씨웨이빌(SEAWAYBILL)│에어웨이빌(AIRWAYBILL)│인보이스(INVOICE)│패킹리스트(PACKING LIST)│원산지증명서│식물위생증명서│무역인증서비스센터│오퍼시트(OFFER SHEET)│ATA CARNET│사유서│크레딧 노트(CREDIT NOTE)│데빗 노트(DEBIT NOTE)│프로포마 인보이스(PROFORMA INVOICE)

PART 7. 수출마케팅, 바이어가 내 손 안에 있다

수출마케팅│해외전시회(수출)│해외조달시장│특허│PCT│수출지원사업│수출지원기관│무역사절단

PART 8. 수입소싱, 세계는 넓고 좋은 제품은 널렸다

수입소싱│해외전시회(수입)│글로벌윈도우(GLOBAL WINDOW)│B2B 사이트│에이전트(AGENT)│OEM│O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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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작하는 무역』 저자와의 인터뷰

저자소개

김용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부산외국어대학교 독일어학과를 졸업했다. 재학중 쓰레기통을 활용한 마케팅을 <매일경제>에 기고했고, 사업제의를 받기도 했다. 졸업 후 몽골과 합자회사인 CMKI KOREA를 설립했고 몽골산 형석을 수입해 포스코, 고려용접봉, 현대제철 등과 거래했다. 무역업에 뛰어든 지 11년차로 수출마케팅, 수입소싱 외에 각종 클레임, 신용장사고, 정부 지원사업수혜, 특허출원, 몽골과 합작법인 설립 등 무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왔다. 돋보이는 프레젠테이션과 문서 작성 및 준비 능력으로 각종 무역 관련 정부사업의 수혜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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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품이 언제쯤 준비될지 생산 쪽과 협의한 후 포장까지 완료되는 시점을 운송사인 포워더와 협의한다. 그리고 포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회사로 컨테이너가 들어올 수 있도록 포워더에게 요청한다. 약속된 날짜에 컨테이너가 수출자의 공장으로 배송되면, 수출자는 물류팀과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면 된다. 컨테이너에 화물 적재가 완료되면 컨테이너는 항구까지 배송되고, 배송된 화물은 항구에 모여서 보관된다. 기차나 고속버스를 탈 때를 떠올려보자.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 간다고 해서 교통편을 바로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출발시간까지 대합실에서 기다리다가 출발하기 몇 분 전에야 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도 대합실 같은 곳에 모여서 기다렸다가 출발 전 일정한 시간에 배에 실리게 된다. 컨테이너가 배에 실릴 때는 크레인이라는 인형뽑기 집게 같은 설비로 집혀서 실린다. 그리고 출발시간이 되면 배는 항구를 출발해 수입지 항구까지 운송된다. _pp.25~26


무역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 하나가 /BL이다. B/L은 Bill of Lading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선하증권 혹은 선화증권이라고 하며, 배에 화물 선적이 완료되면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다. 발음이 비슷해 선화증권이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선하증권이 맞다. B/L에서 B는 Bill을 말하며 증명서를 의미한다. L은 Lading의 약자인데 lading은 ‘lade(싣다)’에서 나온 말로 우리말로는 ‘실은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정리하면 B/L 혹은 Bill of Lading은 증명서(Bill)로, 실은 것(Lading)을 증명[證]하는 문서[券], 즉 증권(證券)이다. 여기서 ‘실은 것’은 배에 실린 화물 혹은 컨테이너 등을 의미하며, 크레인으로 컨테이너가 선적된 후 배가 출항하면 선박회사에서는 배[船]에 수출자의 화물[荷]이 잘 실렸음을 증명[證]하는 서류 혹은 문서[券]를 발행하는데 바로 이것을 선하증권(船荷證券)이라고 한다. 선하증권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내 물건이 배에 실렸는지는 말로만 확인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_pp.32~33


배로 화물을 보내고 받는 B/L의 경우 판매가 가능한데, B/L을 판매한다는 것은 배에 실린 화물을 판매한다는 의미이지만 택배로 화물을 보내고 받는 운송장은 단지 운송장에 적힌 사람에게 화물을 보낸다는 의미와 택배회사가 내 화물을 인수해갔다는 의미만 있다. 즉 운송장을 사고팔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제택배 혹은 쿠리어를 통해 물건을 보내고 나서 받는 웨이빌은 국내에서 택배로 물건을 보내고 받는 운송장처럼 단지 내가 누구에게 물건을 보내는 것이고 쿠리어가 화물을 인수했다는 의미밖에 없다. 쿠리어와 비슷한 것으로 에어웨이빌과 씨웨이빌(SEAWAYBILL)이 있다. 에어웨이빌은 항공운송시 발행되는 것이고, 씨웨이빌은 선박운송시 발행되는 것이다. 웨이빌은 사고팔 수 없고 단지 운송회사가 내 화물을 인수했다는 의미밖에 없다고 했는데, 웨이빌이 붙는 에어웨이빌이나 씨웨이빌 등도 사고팔 수 없고, 단지 항공회사 혹은 선박회사가 화물을 인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만 한다. _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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