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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연애에서 상속까지, 모던 패밀리를 위한 가족법)

양지열 (지은이)
  |  
휴머니스트
2019-04-08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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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책 정보

· 제목 :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연애에서 상속까지, 모던 패밀리를 위한 가족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60802382
· 쪽수 : 252쪽

책 소개

연애에서 상속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가족법의 편제에 따라 15개 주제를 따라가되, 가족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민·형사의 내용까지 넓게 포함해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당신이 궁금했던 가족법에 대한 모든 것

1. 사랑과 법률: 결혼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모르는 해피엔딩의 진짜 엔딩 | 법의 언어, ‘겉으로 드러난 말’ | 가족법은 사랑의 언어를 특별히 여긴다 | 약혼에 이르면 법은 개입한다 | 사랑과 이별과 손해배상의 삼각관계 | 남아 있는 그/그녀의 흔적

2. 결혼은 계약이다: 결혼한 이여, 그 무게를 견뎌라
손을 잡고 미지의 세계로 |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 한 이불을 덮는다는 것 | ‘시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부부의 ‘딴 주머니’는 합법이다 | 남편의 대리, 아내의 대리

3. 적과의 동침: 결혼도 취소가 가능해
연인과의 약속을 지킨 의리의 몽룡 | 자유와 평등은 가족에서부터 | 열여섯 춘향과 몽룡은 부부였을까? |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랑 | 사랑도 결혼도 취소가 가능해

4. 물도 얼면 베어진다: 뜨겁고도 차가운 이혼의 각종 절차
모든 결혼은 언젠가 끝난다 | 4주 후에 뵙겠습니다 | 협의이혼, 자유의사로 하느냐 vs 법대로 하느냐 | 샤일록의 계약은 틀렸다 | 미풍양속을 해치는 관계, 법에서는 무효!

5. 완벽한 이별에는 법의 허락이 필요하다: 재판을 통한 이혼
재판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 | 방귀 뀐 놈이 성내도 되나 | 그래도 함께할 수 없다면

6. 그/그녀에게 낯선 향기가 난다면: 불륜이란 이름의 부정행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 얼마나 아파야 법적으로 헤어질 수 있을까? | 권리 위에 잠자지 마라 | 좋은 게 좋은 것도 법의 원칙 속에서 | 들키지 않은 바람이면 괜찮다?

7. 사랑이 떠난 자리, 돈이 남는다: 이혼의 효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 아픈 마음이 돈으로 치유될까? | 내조의 가치 | 나눌 수 있는 것, 나눠야 하는 것 |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르다

8. 하늘도 끊을 수 없는 사슬: 법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
이름만 권리인 부모의 의무 | 엄마가 잘 맡아줄게 | 부모의 아픔은 부모에서 끝나도록 | 돈 앞에 ‘나 몰라라’ 하는 냉정한 부모

9.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
발가락이 닮았다 | 아빠 찾아 삼만 리? | 호부 호형을 허하노라 | 유전자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10. 사돈의 팔촌은 무슨 사이일까?: 친족 관계와 부양의 문제
이제는 달라진 가족의 범위 | 친족의 범위와 서열 | 친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 친족들 사이의 일이니 법은 끼어들지 않겠다

11. 사람이 죽어 남길 수 있는 것은?: 상속의 효력
법에서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 남겨진 자들을 위해 남겨진 재산 | 상속 순위를 상속한다? | 상속을 둘러싼 여러 분쟁

12. 제사상 뒤엎으며 벌이는 싸움: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할
상속재산은 ‘공유’, 함께 물려받는다 |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도 있다 | 기여한 자식에게 더 내려주는 법 | 죽어서도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13.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말, 유언: 유언 법정주의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 법이 마련한 다섯 가지 방식 |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 | 망자의 뜻대로 이뤄지도록

14. 망자의 뜻을 거스르는 법: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산과 빚, 상속 승인과 포기 |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 상속자들, 최후의 권리 ‘유류분’

15. 모던 패밀리: 달라지는 가족의 형태와 법률의 문제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와 재산 문제 | 배우자 상속의 불균형 | ‘부부’라는 단어의 뜻은? | ‘결혼’만이 가족의 형태일까? | 사람이 만드는 천륜


부록 양지열 변호사의 본격 가족법 상담소
1. 파혼 / 20대 예비 신부의 질문
2. 이혼-성격 차이 / 30대 남편의 질문
3. 이혼-경제적 문제 / 30대 아내의 질문
4. 상속 / 70대 아버지의 질문
5. 상속 / 50대 며느리의 질문

저자소개

양지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어렵고 딱딱하게 여기는 법을 쉽고 편하게 풀어 전달하고 싶은 변호사입니다. 법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루는 일인 만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중앙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부, 문화부, 체육부에서 일했고, IT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로 사법시험에 도전,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기자 시절 문화부에서 문학을 담당한 인연으로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YTN, MBC, KBS, SBS 등 여러 방송 매체에서 시사 분야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양지열의 국가기념일 수업》을 썼고, 뉴스의 숨은 의미를 알려 주기 위해 《사건 파일 명화 스캔들》, 법을 쉽게 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림 읽는 변호사》 《이야기 민법》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등을 썼습니다.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한 책으로 《헌법 다시 읽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십 대, 뭐 하면서 살 거야?》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될 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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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양지열 변호사의 본격 가족법 상담소

Q 결혼 전 모은 재산을 남편과 나눌 의무가 있나요?
부부라고 재산을 똑같이 관리해야 하나요?

저는 웹소설을 쓰는 작가이고, 남편은 공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제가 창작자이다 보니 저작권료가 발생해요. 얼마 전 친정 부모님께서 근근이 꾸려가시던 가게를 접으셨어요. 빚잔치를 하고 나니 노후를 위한 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제 저작권 두어 개를 부모님 앞으로 돌려놓고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주 펄쩍 뛰고 반대를 합니다. 그럴 거면 시부모님 앞으로도 똑같이 몇 개를 돌려놓자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기계적으로 양가 ‘똑같이’를 강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요? 결혼 전 쓴 작품에 대한 저작권 수익을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이 사유로 이혼하게 된다면 남편이 제게 어떤 유책 사유를 물어 손해배상 같은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A 가정 경제에 대한 문제와 함께 양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지가 얽혀 있는 사연이군요. 그런데 부부는 독립적인 공동체로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의 부모님과도 경제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것이 원칙이지요. 물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 도와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떠나 친정 형편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은 아내의 법적인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남편의 몫이고요. 남편의 주장처럼 시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아내의 저작권에 따른 수입을 나눠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법적으로 아내의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을 할 이유도 없겠지요. 물론 그 전에 두 분이 이혼까지 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네요. 남편께 부부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부부별산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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