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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분쟁 114

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분쟁 114

부종식 (지은이)
좋은땅
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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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분쟁 114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분쟁 11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민법
· ISBN : 9791162226896
· 쪽수 : 500쪽
· 출판일 : 2018-09-14

책 소개

변화하는 법과 판례에 맞추어 계속 진화하는 책. 지난 10여년 이상 법률자문으로 있는 쇼핑몰, 시장, 오피스텔, 상가건물 관계자분들로부터 개정법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질문들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경험해 온 실무사례를 토대로 집필한 책이다.

목차

I. 제1편: 집합건물법 조문해석, Q&A 및 판례

제1장 개념정의(제2조)
1. 구분소유권
2. 구분소유자
3. 전유부분
4. 공용부분
5. 건물의 대지
6. 대지사용권

제2장 건물의 구분소유
1. 건물의 구분소유(제1조)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제1조의 2)
3.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제6조)

제3장 건축물대장
1. 건축물대장의 편성(제53조)
2.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제54조)
3.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제55조)
4.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제56조)
5.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제57조)
6. 신청의무의 승계(제58조)
7. 소관청의 직권조사(제59조)
8. 조사후 처리(제60조)

제4장 공용부분
1. 공용부분(제3조)
2. 공용부분의 귀속 등(제10조)
3. 공유자의 사용권(제11조)
4. 공유자의 지분권(제12조)
5.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지분일체성(제13조)
6. 공용부분의 관리(제16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제14조)
7.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
8. 공용부분의 부담·수익(제17조)
9.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제18조)
10.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9조)

제5장 관리단
1. 관리단의 당연설립(제23조)
2. 관리단의 의무(제23조의 2)
3.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제27조)
4. 단지관리단(제51조, 제52조)

제6장 관리단 집회
1. 집회의 권한(제31조)
2. 정기 관리단 집회(제32조)
3. 임시 관리단 집회(제33조)
4. 집회소집통지(제34조)
5. 소집절차의 생략(제35조)
6. 결의사항(제36조)
7. 의결권(제37조)
8. 의결 방법(제38조)
9. 집회 의장과 의사록(제39조)
10. 점유자의 의견진술권(제40조)
11.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제41조)
12. 집회 결의의 효력(제42조)
13. 결의취소의 소(제42조의 2)

제7장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6조의 2)
2.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6조의 3)

제8장 관리인 146
1.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제24조)
2.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제25조)
3. 관리인의 보고의무(제26조)

제9장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제7조)

제10장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제5조)

제11장 규약
1. 규약(제28조)
2.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제29조)
3. 규약의 보관 및 열람(제30조)
4. 규약의 효력(제42조)

제12장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제4조)

제13장 담보책임
1. 담보책임(제9조)
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9조의 2)

제14장 대지사용권
1.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제20조)
2.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제21조)
3. 민법 제267조 적용배제(제22조)

제15장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제8조)

제16장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제9조의 3)

제17장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1. 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위의 정지청구 등(제43조)
2. 의무위반자에 대한 사용금지청구(제44조)
3. 의무위반자의 구분소유권의 경매(제45조)
4.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제46조)

제18장 일부 멸실된 건물의 복구(제50조)

제19장 재건축
1. 재건축 결의(제47조)
2. 재건축 결의 시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제48조)
3. 재건축에 관한 합의(제49조)

제20장 주택법과의 관계(제2조의 2)

제21장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제52조의 2)
2.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2조의 3)
3. 위원의 제척 등(제52조의 4)
4.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제52조의 5)
5. 조정의 절차(제52조의 6)
6. 조정의 중지 등(제52조의 7)
7. 조정의 효력(제52조의 8)
8. 하자 등의 감정(제52조의 9)


II. 제2편: 주요 분쟁 사례

제1장 관리인(관리위원 등)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1.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 → 관리인)
가. 애초에 관리인이 있는 건물의 경우
나. 관리인이 새로 선임된 건물의 경우
다. 애초에 관리인이 없던 건물의 경우
2. 관리위원 등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 → 관리위원 등)
3. 직무대행자(임시관리인) 선임신청(구분소유자 → 법원)
4. 형사고소(구분소유자 → 관리인, 관리위원 등)
가. 업무상 횡령
나. 배임수증재

제2장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1.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 → 구분소유자 등)
2.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관리단 → 구분소유자 등)
3. 관리단 집회 개최금지 가처분(관리단 → 구분소유자)

제3장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
1.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가. 지료 청구소송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2. 손해배상 청구소송(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3. 형사고소(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가. 명예훼손
나.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제4장 관리단과 점유자 간의 분쟁
1. 행위정지청구, 전유부분 인도청구(관리단 → 점유자)
2. 업종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단전·단수·영업정지(관리단 → 점유자)
3. 업무방해 고소(점유자 → 관리단)

제5장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의 분쟁
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 → 관리회사)
가.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없었던 경우
나.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있었던 경우
2.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관리회사 → 관리단)
가.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없었던 경우
나.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있었던 경우

제6장 관리단과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간의 분쟁
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 →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2.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 →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3.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일부공용부분 관리단 → 전체 관리단)

제7장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 간의 분쟁

제8장 (전)관리회사와 (현)관리회사 간의 분쟁

제9장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분쟁
1. 임대분양계약과 점포명도청구(구분소유자 ↔ 점유자)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점포명도 청구(구분소유자 ↔ 점유자)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청구(구분소유자 ↔ 점유자)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청구(구분소유자 ↔ 점유자)


제10장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간의 분쟁
1.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의의
나. 대규모점포관리자
가. 대규모점포개설자
2.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3. 관리인의 업무와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업무 간 충돌 여부
4.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독자적 관리비 징수 가부
가. 집합건물에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는 존재하는 경우
나. 집합건물에 관리인 및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모두 존재하는 경우
5.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독자적 주차비 징수 가부
가. 집합건물에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는 존재하는 경우
나. 집합건물에 관리인 및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모두 존재하는 경우
6.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기계실, 방재실 등 공용부분 점유·사용 가부

[별지]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별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자소개

부종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회 간사,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등으로 활동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고시 합격(제47회) 저서로는 노동법 실무(공저, 중앙경제), 원스톱 노동법 서브(필통북스), 원스톱 노동법(필통북스), 원스톱 노동법 판례(필통북스), 원스톱 행정쟁송법 서브(필통북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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