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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2025년 8월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반영 개정증보판)

황태륜, 박종민, 김문규, 김광용 (지은이)
에듀니티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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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2025년 8월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반영 개정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 일반
· ISBN : 9791164251773
· 쪽수 : 332쪽
· 출판일 : 2025-03-20

책 소개

2025년 8월 시행 학교폭력예방법(딥페이크 등)을 반영한 개정증보판.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교육청 변호사, 장학사, 심의위원)이 선별한 130개의 핵심질문과 122가지 사안별 사례에 대한 해설을 수록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목차

프롤로그_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안처리 단계별 130개 핵심 Q&A

1부. 학교폭력의 정의

2부. 신고 및 접수
가. 학교폭력 신고
나. 학교폭력 사안 접수
다. 신고자 · 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라.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3부. 사안 조사
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일반론
1)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주체 및 과정
2) 관련 학생 면담 과정
가) 학생 면담의 시간과 장소를 정함에서의 주의점
나) 학생 면담과 학생 확인서 작성 지도 방법
다) 학생 확인서 작성 지도 시 유의 사항
라) 보호자, 변호사 등의 면담 참여 요청에 대한 대응
3) 보호자와의 면담
4) 학교폭력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5)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나. 학교장의 긴급조치
1)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일반론
나)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긴급조치로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다) 학교장 긴급조치와 심의위원회의 추인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라. 학교장 자체해결
1) 학교장 자체해결의 취지와 규정
2)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3)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Q&A
마. 학교폭력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 자료의 제공
1) 비밀누설금지 의무
2) 학생 상담 과정과 비밀누설금지 의무
3) 학교폭력 내용이 담긴 CCTV
4) 수사기관 등과 법원의 자료제공 요청
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1)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의 중요성
2) 사안 개요 작성 방법
3) 사안 경위 작성 방법
4) 쟁점 사안 작성 방법
가) 쟁점 사안 작성의 요점
나) 주요 쟁점 작성 방법
다) 피해학생 측 주장, 가해학생 측 주장 부분의 작성 방법
5)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기재 작성 방법

4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라. 심의위원회 개최
1) 참석 안내
2) 심의위원회 진행
마.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질의응답
1) 사전 기록 검토
2) 질의·응답 시 유의사항
가) 지양해야 할 태도
나) 심의 사항에 집중하여 질의
바. 결정
1) 사실 확정
가) 관련 학생 간 진술 일치 여부 및 정도 파악
나) 증거 검토
2)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만 학교폭력인지
나) 학교폭력 행위와 형사상 범죄 행위가 동일한 것인지
다) 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라)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한 갈등
마) 따돌림
바) 협박
사) 학교폭력 현장에 같이 있기만 해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는 것인지
아) 장애학생 사안
자) 성폭력
차) 학생 선수 학교폭력
카) 맞폭 사안
3) 조치 결정
가) 피·가해학생 조치 결정
(1) 피해학생 보호조치
(2) 가해학생 선도조치
(가)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종류
(나) 구체적 선도조치 결정
(다) 조치 결정 시 주의 사항
나) 조치 없음 결정
다) 조치 결정 유보
4) 긴급조치 추인
5) 조치결정통보서
6) 심의위원회 회의록
참고) 불복절차

5부. 조치 이행
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
다. 가해학생에 대한 부가조치
라.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마. 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 강제
1) 가해학생이 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2)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을 미이행하는 경우

6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 유보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1) 각 조치별 삭제 시기 및 방법
가)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나)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다) 제8호(전학)
라) 제9호(퇴학처분)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관련 변경 내용
3)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시 유의 사항
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관련 서류 관리

에필로그_ 학교폭력예방법을 이해하고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소개

황태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화담 변호사 교육청 출신 변호사로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여러 사건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징계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고민의 결과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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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 파트원 변호사 이른 퇴근과 방학이 있는 교사 아내의 삶이 부러워 교육청 근무를 희망했다.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에 소속되어 학교에서 벌어지는 온갖 갈등과 분쟁, 민원 해결을 위해 5년간 분투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에서 학교 법률자문과 교육 분야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2024년부터 교육부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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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변호사 2017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18년 3월부터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교육활동 보호, 학생 인권 등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여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작하는 안내 자료 집필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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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직 생활의 대부분을 생활교육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장학사가 되었다.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다. 앞으로의 노력이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가 돈독한 평화로운 학교가 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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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학교폭력 정의 규정에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과 반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운영의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과 반포와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며, 그 내용과 심의 시 유의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의 규정과 법리를 설명하여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소위 ‘맞폭’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맞폭이라는 것은 아직 개념 정리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맞폭이고, 맞폭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해진 방식이나 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무마하기 위한 또는 처분의 경감을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서 피해학생을 신고하는 행위를 맞폭으로 전제하고 와 관련한 처리 방안과 유의 사항들을 설명하였습니다.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적을 가진 학생을 말합니다. 이러한 학교에는 외국인 학교와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포함되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나 유치원, 대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퇴하거나 퇴학 처리가 된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생으로 볼 수 없으나, 학적이 유지되는 유예생은 학생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처리를 개시하려면 가해자는 누구든 상관없지만,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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