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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공인중개사가 생존한다!

생각하는 공인중개사가 생존한다!

김의섭 (지은이)
매일경제신문사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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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공인중개사가 생존한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생각하는 공인중개사가 생존한다!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64844487
· 쪽수 : 284쪽
· 출판일 : 2022-08-30

책 소개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새로 시작하거나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한 연차가 낮은 공인중개사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그리고 일반인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이해를 통해서 본인의 부동산 거래와 투자 시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목차

들어가는 글 5

1장.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부동산 기초
1.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5
2. 부동산 목적물의 하자 20
3. 부동산 건물 관리 25
4. 주택 임차인 보호 31
5. 상가 임차인 보호 37
6. 원룸, 오피스텔의 관리 43
7. 중개업소 선택 48
8. 주거용 부동산 절세 방법_1세대 1주택은 절세의 기본 54
9. 법무사 소개와 대출 알선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60

2장. 초보 공인중개사를 위한 똑똑한 부동산 중개 노하우
1. 중개업소 간 공동 중개 규약 72
2. 계약서 작성 및 특약 75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적장부 열람 81
4. 가계약 시 문자 보내기 88
5. 주택, 아파트 중개 92
6. 상가 중개 96
7. 토지, 공장 중개 101
8. 오피스텔 관리와 세무 106

3장. 부동산 중개업에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업력
1. 영업 마인드 114
2. 영업은 연습이다 117
3. 영업 관련 교육과 도서 122
4. 상가는 별도로 공부해야 된다 127
5. 온라인 마케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33
6. 중개업소 지역별 맞춤 영업 전략 139

4장. 부자 되는 부동산 투자 방법
1.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는 필요하다 146
2. 아파트 및 분양권 투자 152
3. 무주택자의 3기 신도시 청약 전략 157
4. 상가, 점포 등 수익성 부동산의 투자 요령 163
5. 연령별로 투자 요령과 방법은 다르다 169
6. 부동산의 꽃 : 건축, 시행, 분양 173
7. 투자의 원칙에 대한 생각 177

5장. 성공적인 부동산 중개업 창업과 운영
1. 입지 선정, 직원 고용과 관리법 184
2. 사무실 인테리어 및 간판 190
3. 창업 교육과 재교육 197
4. 노란우산 공제가 뭐예요? : 자영업자 세무 전략 201

6장. 지속 가능한 자영업을 위한 자기계발
1.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208
2. 목표 세우기는 필수다 213
3. 학위 취득이나 투자 클럽의 활동이 필요하다 219
4.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야 한다 223
5. 외부 활동으로 영역을 확장하라 227

7장.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 분석
1. 대도시 집값 상승 원인은 무엇인가? 234
2. 최근 20년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 238
3. 아파트는 화폐다 244
4. 건설로 경기 부양하는 시절은 끝났다 248

8장. 부동산 중개 시장의 미래
1. 공인중개사는 미래에 없어질 직업 순위 10위 이내다? 254
2. AR, VR 등 IT 기술의 발달로 부동산 중개는 없어질 것인가? 258
3. 종합 부동산 회사와 프롭테크 기업 263
4. 따뜻한 부동산 중개는 미래에도 성공한다 268

저자소개

김의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15회 공인중개사 자산관리사(은행FP) 은퇴설계전문가(AFPK) 학력 :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이력 : 전, 현대전자산업(주)(Hynix) 기획실 및 마케팅부 근무 전, 부천시 건축위원회위원 전,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위원 네오비 독서지향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천원미지회 교육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밴드 공동리더 큰길스카이뷰자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대학을 졸업한 뒤 평생직장이라 생각하고 대기업에 입사했다. 이후 10여 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부동산 중개 관련 도서도 읽어보고, 교육도 열심히 받았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회 운영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부동산 중개에 눈을 떴다. 네오비 마스터 과정(공인중개사 중개실무 마케팅교육)을 1기로 수료하고, 네오비 독서지향을 만들어서 8년째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이기 이전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헌하기 위해 지역의 콩나물 신문 협동조합 대의원 의장을 역임하고, 일반인을 위한 부천 독서 지향을 만들어서 운영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부천에서 큰길스카이뷰자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작가의 다른 저서 《독서에 美친 사람들》 링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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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연장을 할 때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 전세 보증금대출 기간이 2~3년이므로 전세 기간이 끝난 계약서에 의한 대출이 근거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출을 받지 않고 보증금을 약간만 인상할 때 기존 계약서에 삭선(2줄 긋는 것)하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계약기간, 보증 금액을 수정하면 안 된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 가필이나 수정을 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전체금액을 다시 적어서 계약하는 것이 좋다. 물론 새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번은 60대 초반의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 고객이 상가 투자를 한다고 방문한 적이 있다. 아래 지방 사투리를 심하게 쓰고, 말씀도 약간은 횡설수설하는 듯하고, 좀 붕 떠 있는 듯한 말을 해서 진짜 고객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긴가민가하면서도 정성을 다해서 상가 물건을 몇 개 보여드리고 상가 매매계약까지 진행됐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을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를 몇 군데 갔는데 물건소개를 안 해주더라는 것이다. 사람의 진심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긴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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