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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67920133
· 쪽수 : 298쪽
· 출판일 : 2021-12-13
목차
CONTENTS
Ⅰ. 건설산업기본법 의의 및 취지 18
Ⅱ. 건설업 등록(제2장 제8조 ~ 제21조) 35
Ⅲ. 도급 및 하도급계약(제3장 제22조~ 제38조의 3) 115
Ⅳ. 시공 및 기술관리(제4장 제39조 ~ 제44조) 171
Ⅶ. 시정명령/ 벌칙 등(제9, 10, 11장 제81조 ~ 제101조) 185
Ⅷ. 불복 방법 291
Ⅰ. 건설산업기본법 의의 및 취지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취지(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자본금 미달을 원인으로 한 필요적 등록 말소 규정의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2021. 7. 15 자 2019헌바230 결정 [합헌] ]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의 ‘건설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임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하도급이라는 용어가 명확성 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7. 24 자 2012헌바292 결정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건설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 당시 발생한 위법사유가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1637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구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제60조 제1호의 취지 및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있어서 미장공사 등 시공상의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 않는 잔여 공사가 같은 조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 [건축법위반·업무방해·건설업법위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연 면적의 산정 기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Ⅱ. 건설업 등록(제2장 제8조 ~ 제2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위할 수 없는 건설업 영업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업 등록 기준 중 자본금 요건과 관련된 사례(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452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의 구분(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45011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특정 요건에 대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위반의 각 호의 규정이 예시규정인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업 면허의 필요적 말소가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 해석에 관한 법원의 기준(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6553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의 법적 성질(강학상 공증행위)(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건설업면허 양도계약의 효력(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418 판결 [계약금등반환])
건설업 등록의 필요적 말소 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21. 7. 15 자 2019헌바230 결정 [합헌]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의 해석(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4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 등록 기준은 자본금 등과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일시적인 미달 사유가 아닌 이상 상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구합65252 판결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의 의미(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8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의 성격 및 당사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처분만 해야하는지여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전◈◈◇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704 판결 [계약보증금])
도급한도액을 정한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한지 여부(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14728 판결 [계약이행보증금])
실재 고용하지도 않았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등록기준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대구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22207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출자비율이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입찰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385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및 건설업 명의 대여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사기·변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해석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도428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명의 차용하여 건설공사 수주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위반(청주지방법원 2018. 11. 12 선고 2017고합306 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시공'의 의미(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도13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명의을 차용하여 시공함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분 및 적법 여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8고단432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가 기술인력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로부터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사례 = 건설업 등록 말소(대구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22207 판결)
Ⅲ. 도급 및 하도급계약(제3장 제22조~ 제38조의 3)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실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특정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공사업자에게 해당 업종과 관련없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등록 말소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대구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4038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정자본금이 등록기준금액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단1055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도급제한을 규정하는 조문에서 수급인의 자격과 관련된 사례 등(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격 등(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구상금 등])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10년(기둥,내력벽)또는 5년(보,바닥,지붕)](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손해배상(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위반 주체의 문제(의정부지방법원 2016노8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법기본법상 하도급 제한과 관련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530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괄하도급의 경우 처벌받은 건설업자의 의미 및 요건(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1634 판결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단순 노무 도급과 재하도급의 구별하는 방법 등(광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4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Ⅳ. 시공 및 기술관리(제4장 제39조 ~ 제44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도4468 판결 [건설업법위반])
건설 현장에 건설 기술자 배치 의무(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갖추지 않은 자에 의하여 시공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경우 형사 처벌(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5고합31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구상금])
Ⅴ. 시정명령/ 벌칙 (제9, 10, 11장 제81조 ~ 제101조)
과징금 산정 기준 및 과징금 중 일부가 부적법할 경우 행정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4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건산법 제82조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킴으로서 처벌받는 주체인 건설업자의 해석(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975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지연하여 처분 면제를 기회를 놓친 경우 그 이후 해당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광주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구합1025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행정처분을 부과함에 있어 감경사유가 존재할 경우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법원 판단의 해석 및 기준 등(수원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구합65252 판결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집행정지결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서울고등법원 2019. 6. 3 자 2019아1233 결정 [집행정지])
집행정지와 관련된 주문의 형태(서울고등법원 2019. 5. 1 자 2019아1183 결정 [집행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영업정지처분의 예외사유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취지(대구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8누23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호가 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례(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586 영업정지처분취소)
특정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공사업자에게 해당 업종과 관련없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등록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대구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4038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행정청의 재량 여부 및 관련 조항에서 피처분권자가 주장하는 과징금을 원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관할 관청이 재제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을 경우 실권되는지 여부 및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 4. 27 선고 2020구합6964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형사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2902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 절차 준수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8구합7460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게 하는 취지(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도4468 판결 [건설업법위반]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사책임 발생 시기(始期)(=착공 후)(제주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9노1 판결)
현장 관리책임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 진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에 의하여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책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8노809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위반죄의 주체(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 제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상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 위반죄의 보호법인 및 주체(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9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ㆍ배임수재])
담합입찰로 인한 형사 처벌 사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8고단432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소정의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담합입찰로 인한 형사 처벌 사례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68, 2019고단253(병합), 2019고단728(병합), 2019고단1417(병합) 판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를 대행하여 건설공사의 입찰행위를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 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상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과 ‘건설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 등(구 건산법96조 1호, 현 건산법 제95조1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Ⅵ. 불복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