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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및 사례 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및 사례 정리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권형필, 나정은 (지은이)
지혜와지식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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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및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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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조문 및 사례 정리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67920133
· 쪽수 : 298쪽
· 출판일 : 2021-12-13

목차

CONTENTS

Ⅰ. 건설산업기본법 의의 및 취지 18
Ⅱ. 건설업 등록(제2장 제8조 ~ 제21조) 35
Ⅲ. 도급 및 하도급계약(제3장 제22조~ 제38조의 3) 115
Ⅳ. 시공 및 기술관리(제4장 제39조 ~ 제44조) 171
Ⅶ. 시정명령/ 벌칙 등(제9, 10, 11장 제81조 ~ 제101조) 185
Ⅷ. 불복 방법 291

Ⅰ. 건설산업기본법 의의 및 취지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취지(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자본금 미달을 원인으로 한 필요적 등록 말소 규정의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2021. 7. 15 자 2019헌바230 결정 [합헌] ]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서의 ‘건설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근로자가 소송 상대방과의 고용관계를 주장하며 임금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임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하도급이라는 용어가 명확성 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7. 24 자 2012헌바292 결정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위헌소원])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던 건설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 당시 발생한 위법사유가 새로운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1637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구 건설업법 제4조 제2호, 제60조 제1호의 취지 및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신축공사에 있어서 미장공사 등 시공상의 어려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 않는 잔여 공사가 같은 조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 [건축법위반·업무방해·건설업법위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연 면적의 산정 기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Ⅱ. 건설업 등록(제2장 제8조 ~ 제2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동안 영위할 수 없는 건설업 영업에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업 등록 기준 중 자본금 요건과 관련된 사례(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452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의 구분(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45011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특정 요건에 대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위반의 각 호의 규정이 예시규정인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지 않았을 경우 건설업 면허의 필요적 말소가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 해석에 관한 법원의 기준(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6553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의 법적 성질(강학상 공증행위)(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건설업면허 양도계약의 효력(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418 판결 [계약금등반환])

건설업 등록의 필요적 말소 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21. 7. 15 자 2019헌바230 결정 [합헌]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의 해석(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4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 등록 기준은 자본금 등과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일시적인 미달 사유가 아닌 이상 상시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구합65252 판결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단서 제3호의 의미(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8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의 성격 및 당사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처분만 해야하는지여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업자가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공사를 3차로 구분하여 별개의 공사인 것처럼 전◈◈◇공제조합으로부터 각 공사이행보증을 받은 사안에서 사기로 인한 전◈◈◇공제조합의 보증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704 판결 [계약보증금])

도급한도액을 정한 구 건설업법 제17조 제1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한지 여부(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14728 판결 [계약이행보증금])

실재 고용하지도 않았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등록기준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행정청의 처분(대구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22207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출자비율이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입찰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385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의미 및 건설업 명의 대여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사기·변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명의대여의 해석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도428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명의 차용하여 건설공사 수주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위반(청주지방법원 2018. 11. 12 선고 2017고합306 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시공'의 의미(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도13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명의을 차용하여 시공함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그 처분 및 적법 여부(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8고단432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가 기술인력 등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자로부터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사례 = 건설업 등록 말소(대구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22207 판결)

Ⅲ. 도급 및 하도급계약(제3장 제22조~ 제38조의 3)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실비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특정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공사업자에게 해당 업종과 관련없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등록 말소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대구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4038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사업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정자본금이 등록기준금액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단1055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도급제한을 규정하는 조문에서 수급인의 자격과 관련된 사례 등(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건설업자’에 수급인 외에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격 등(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구상금 등])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10년(기둥,내력벽)또는 5년(보,바닥,지붕)](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93619 판결 [손해배상(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위반 주체의 문제(의정부지방법원 2016노8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법기본법상 하도급 제한과 관련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530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괄하도급의 경우 처벌받은 건설업자의 의미 및 요건(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도11634 판결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단순 노무 도급과 재하도급의 구별하는 방법 등(광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4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Ⅳ. 시공 및 기술관리(제4장 제39조 ~ 제44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도4468 판결 [건설업법위반])
건설 현장에 건설 기술자 배치 의무(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갖추지 않은 자에 의하여 시공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던 경우 형사 처벌(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5고합31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구상금])

Ⅴ. 시정명령/ 벌칙 (제9, 10, 11장 제81조 ~ 제101조)

과징금 산정 기준 및 과징금 중 일부가 부적법할 경우 행정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주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4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건산법 제82조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킴으로서 처벌받는 주체인 건설업자의 해석(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975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지연하여 처분 면제를 기회를 놓친 경우 그 이후 해당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광주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구합1025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행정처분을 부과함에 있어 감경사유가 존재할 경우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법원 판단의 해석 및 기준 등(수원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구합65252 판결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집행정지결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서울고등법원 2019. 6. 3 자 2019아1233 결정 [집행정지])

집행정지와 관련된 주문의 형태(서울고등법원 2019. 5. 1 자 2019아1183 결정 [집행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영업정지처분의 예외사유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취지(대구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8누23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호가 법 제83조 제3호 본문에 의한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화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상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례(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586 영업정지처분취소)

특정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공사업자에게 해당 업종과 관련없는 경미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등록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대구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4038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행정청의 재량 여부 및 관련 조항에서 피처분권자가 주장하는 과징금을 원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관할 관청이 재제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을 경우 실권되는지 여부 및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 4. 27 선고 2020구합6964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형사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2902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 절차 준수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8구합7460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게 하는 취지(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도4468 판결 [건설업법위반]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사책임 발생 시기(始期)(=착공 후)(제주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9노1 판결)

현장 관리책임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 진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에 의하여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책임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8노809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위반죄의 주체(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로 제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상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 위반죄의 보호법인 및 주체(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9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ㆍ배임수재])

담합입찰로 인한 형사 처벌 사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8고단432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소정의 '입찰행위'의 의미(=형법상 입찰방해죄에 있어 입찰과 동일)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담합입찰로 인한 형사 처벌 사례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68, 2019고단253(병합), 2019고단728(병합), 2019고단1417(병합) 판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업자를 대행하여 건설공사의 입찰행위를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2호 위반죄의 범죄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03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상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과 ‘건설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 등(구 건산법96조 1호, 현 건산법 제95조1호)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Ⅵ. 불복수단

저자소개

권형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20년 재개발·재건축 분쟁 시리즈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를 출간한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을 100건 이상 진행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합임원 해임에 특화하여 지난 4년 동안 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였으며, 해임 이후 진행되는 소송 165건 중 152건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본 책은 그 이후 무려 3년 만에 저술한 개정판으로서, 초판 이후 달라진 법리를 재정리하였다. 특히 이전 책은 조합 탈퇴가 주목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송이 주류를 이루는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리를 담았다. 현재 법률신문 판례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를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법률매체에 지주택조합 관련 판례 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선정과 스포츠서울 혁신 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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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나정은 변호사는 2002년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사법시험 48회에 합격하였다. 학과의 인연으로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을 수임ㆍ진행하였다. 그리고 수임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판례를 섭렵하였고 최근 공무원ㆍ교원 소청 사건 판례 500개를 정리하여 “나정은 변호사의 소청이야기 Ⅰ, Ⅱ”를 동시에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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