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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노동관계법
· ISBN : 9791167920119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21-10-27
목차
Ⅰ.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 22
Ⅱ. 근로자성 32
Ⅲ. 업무상 재해 70
Ⅳ. 업무상 질병 129
Ⅴ. 보험관계 성립 여부 158
Ⅵ. 요양ㆍ장애ㆍ유족ㆍ휴업 급여 관련 187
Ⅶ. 부당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ㆍ반환징수권행사 222
Ⅷ. 구상권의 상대방인 제3자의 문제 248
Ⅸ. 보험급여청구권에 대한 시효문제 295
저자소개
책속에서
Ⅰ.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Ⅱ. 근로자성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의미(=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운송업무 담당하면서 매달 고정급과 실비변상적인 유류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설현장/ 별도의 사업자등록/ 근로자 해당 여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하수급 형태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요양급여를 인정받은 사례(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단55949 판결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
[형식적 대표이사/ 사실상 근로자성 인정] 망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 받았다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123 판결(2015. 11. 19. 선고))
공사현장에서 방수 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5누50865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Ⅲ. 업무상 재해
1. 인과관계
[인과관계 의미/ 입증 책임 당사자/ 입증 정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며 그 입증의 정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른 사유 경합 시 인과관계 판단 방법]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이동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외상이 없고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4. 11. 14 선고 2014누50745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 회사 업무 외 회식 모임 사례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 회사 외의 모임 참가] 근로자가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업주의 지배 관계에 있었던 행사나 모임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 판단의 정도(대법원 2018두35391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업무상 재해 / 자발적 과음 / 업무상 재해 부인] 회사 회식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인 과음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사례(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강제되지 않은 모임에 참석하여 자발적 과음으로 인한 부상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이고 적당량의 음주를 하였으며 예상할 수 있는 경로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가 사회 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 등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인정 요건(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 회식 후 만취 운전 사례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4. 출퇴근 사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조항의 위헌여부(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4헌바254 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출퇴근 사고/ 인력업체 제공/ 업무상 재해 인정]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출퇴근 재해/ 개인차량/ 인정] 개인차량으로 운전하였고 사업주의 지배.관리감독이 없었다면 출근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20 선고 2011누15611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변경)
5. 기타 사례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Ⅳ.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판단 기준] 과도한 운전과 심근 경색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051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질병/ 노출의 정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 수행 중 벤젠 등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관관계 증명책임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례] 휴게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점, 수년간 동일한 업무인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례(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요양ㆍ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Ⅴ. 보험관계 성립 여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도급된 건설공사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및 그 경우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관하여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1835 판결 [손해배상(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각 건설현장의 일괄적용사업에 건설본사도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 가입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10081 판결)
[건축주/ 산재보험가입의무/ 실제 공사 진행여부] 원고가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실제공사는 건설업자가 진행한 경우, 원고가 주택신축공사의 사업주라거나 원고에게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85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하나의 총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880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 총 공사금액 산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 기준인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단가 확정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벽이 없는 건축물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0574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Ⅵ. 요양ㆍ장애ㆍ유족ㆍ휴업 급여 관련
[요양급여 산정/ 과실상계법리 부적용] 선원법상 요양보상에서 기왕증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진료비])
[요양급여/ 기왕증/ 과실상계 불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에 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2005두11845 판결)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 장애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업무상 재해/ 장애급여/ 시효소멸]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재요양 후 장해연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 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선행장애/ 시효소멸/ 인과관계있는 후행 장애 발생] 선행 장애가 종료되었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시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장해가 중하게 발생하고 최소한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선행 장애에 대하여 장애 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177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Ⅶ. 부당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ㆍ반환징수권행사
[산재 보험가입자/ 부당수급/ 연대책임]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정방법/ 부당이득징수/ 시효소멸]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 징수를 할 경우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
[보험급여 결정 취소/ 보험금 반환 징수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
[부당이득징수 결정/ 징수금 감액] 행정청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처분이 아닌 남아있는 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에 ‘실제로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
[기 지급한 보험금/ 반환징수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Ⅷ. 구상권의 상대방인 제3자의 문제
[업무상 재해/ 구상금 상대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의 의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판결 [구상금])
[하도급업자/ 제3자 해당여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하도급관계/ 보험사업자/ 제3자 해당여부] 원수급인과 사이에 도급관계에 있는 하수급인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볼 수 없고,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나2006306 판결 [구상금])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동료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기중기 기사를 포함하여 기중기를 임차하여 작업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기중기기사가 기중기를 임차한 D에게 종속된 근로자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44760 판결 [구상금])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발생/ 제3자의 범위/ 구상권] 건축공사 일부를 재하수급한 건설회사가 중기임대업자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빌려 작업을 하던 중 그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위 건설회사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기중기에 관한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업무상 재해/ 구상 비율]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구상금])
[대위청구/ 구상권의 상대방]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의해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구상금] )
[기 지급한 보험료 공제 가능성/ 다른 보험자와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구상의무/ 대위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구상금])
[보상급여/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보험급여청구/ 시효중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보상금 소멸시효/ 진폐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휴업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