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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의 정조실록 1

이산의 정조실록 1

(1776년 3월~1776년 12월)

이남철, 배용구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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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의 정조실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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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이산의 정조실록 1 (1776년 3월~1776년 12월)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후기(영조~순종)
· ISBN : 9791169740319
· 쪽수 : 680쪽
· 출판일 : 2023-04-25

목차

서언 / 7
“사도세자의 아들 왕위에 오르다” / 37
본서([정조실록]1권)에 나오는 주요 인물 / 45

정조 즉위년(1776년 3월)

3월 10일 경희궁의 숭정문에서 즉위하다 / 94
왕비를 왕대비로 삼고 혜빈을 혜경궁으로 삼았으며 빈궁을 왕비로 삼다 / 96
중외에 교문을 반포하여 사면의 은전을 내리다 / 97
빈전 문밖에서 대신들을 소견하고 사도 세자에 관한 명을 내리다 / 99
빈전·국장·산릉의 세 도감을 두고 신회·조중회·채제공 등을 각각의 제조로 삼다 / 100
신회·정창순·이진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100
평천관을 협소하게 제작했던 상의원의 세 제조를 파직하다 / 100
삭망 및 상향 때 병이 없으면 친히 거행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다 / 100
의약청 의관의 국문을 정지시키다 / 101
궁성의 호위를 철수하다 / 101
* 임시로 시강원과 익위사를 폐지하다 / 101
찬집청과 교정청을 설치하게 하다 / 101
* 김종정을 공조 판서로 삼다 / 101
호조 판서 채제공을 체직하고 예조 판서 조중회를 파직하다 / 102
경희궁의 태령전을 혼전으로 하고 혼전 수리 도감을 두게 하다 / 102
* 정상순·서명선·김종정·윤동선을 각기 빈전·국장·산릉 도감 제조로 삼다 / 102
3월 12일 왕대비가 은자 1천 냥을 유사에게 내리도록 언문으로 하교하다 / 102
대행 대왕의 시호·묘호·전호·능호를 정하다 / 102
* 홍낙성을 산릉 도감 제조로 삼다 / 102
* 수은묘 개건 도감을 설치하다 / 102
3월 13일 홍국영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삼다 / 103
여차에 나아가다 / 103
대신과 도감의 당상들을 소견하여 각 기관에 돈과 곡식을 획급하게 하다 / 103
3월 14일 도감에서 사용할 물력을 내리다 / 103
원상 김상철이 철직하다 / 104
3월 15일 등극하기 이전의 환시와 액정서 소속의 과·궁인을 줄이도록 명하다 / 104
3월 16일 인산 후 혼전을 창경궁 문정전으로, 휘령전을 강서원으로 옮겨 봉안하라 명하다 / 104
연거대를 개정하자는 정재관 등의 상소에 불가하다 하고 정재관을 정거시키다 / 104
3월 17일 혼전·산릉의 제전에 쓰는 각종의 것을 정축년에 수교한대로 하게 하다 / 106
3월 18일 대보단의 시향을 정지하게 하다 / 107
주문을 지제교가, 문형이 있을 때는 문형이 지어 올리도록 명하다 / 109
3월 19일 효장 세자를 진종 대왕, 효순 현빈을 효순 왕후로 추숭하고 시호를 내리다 / 110
총호사 신회를 파직시키다 / 110
복상하고 김양택을 의정부 영의정으로, 김상철을 좌상으로 삼다 / 110
정경 부인 김씨와 이씨에게 부인 칭호를 내리다 / 110
* 김상철을 총호사로, 윤득양을 이조 참판으로 삼다 / 111
* 수은묘의 수봉관을 두다 / 111
* 새 부절을 중외에 반포하다 / 111
3월 20일 사도 세자의 존호를 장헌, 수은묘의 봉호를 영우원, 사당을 경모궁이라 하다 / 111
3월 21일 김치인을 판중추부사로 삼고, 고부 청시 청승습 겸 진주 정사로 제배하다 / 111
김양택·채제공·김종정·이휘지·김한기를 각 도감 제조로 삼다 / 112
* 예조 판서 채제공을 체직하고 정존겸으로 대신하다 / 112
대전과 전궁에 진공하는 물건들을 감하고, 대전 궁인의 명색을 혁파하게 하다 / 112
3월 22일 황해 도사 이현모의 직을 태거하다 / 113
* 정이환을 발탁하여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다 / 114
표신과 부패를 반포하고, 대자교 소자교 내지를 다시 만들어 입계하라 명하다 / 114
3월 23일 태묘 이하 각 사당의 축문 격식을 정하다 / 114
* 이계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삼다 / 115
3월 24일 총호사와 여러 대신·지사들과 산릉을 의논하여 정하다 / 115
김익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다 / 116
3월 25일 정후겸을 귀양 보내고, 윤양후·윤태연을 이배하여 천극하게 하다 / 116
조영약을 사판에서 삭제하고, 전조의 관원도 파직하라 명하다 / 119
삼사에서 정후겸 모자의 죄를 바로잡도록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 119
3월 26일 채제공을 형조 판서로 삼다 / 119
이택진·안관제를 귀양 보내고 안겸제를 삭출하다 / 120
조엄을 위원군에 귀양 보내다 / 121
* 이보행을 전라도 관찰사로 삼다 / 123
3월 27일 삼사의 여러 신하들을 삭출하고, 이계는 공조 판서로 제수하게 하다 / 123
김종정을 파직시키다 / 124
정이환이 상소하여 홍봉한의 죄상을 조목조목 논하자 비답을 내리다 / 125
행 사직 김한기의 상소에 비답을 내리다 / 128
3월 28일 정이환이 재상소하고, 송환억·민창렬이 상소하여 홍봉한의 죄상을 극력 논하다 / 129
우의정 이은을 면직하다 / 130
* 좌의정 김상철의 해직을 윤허하다 / 130
* 복상하여 정존겸을 의정부 좌의정으로 제배하다 / 130
* 정상순을 예조 판서, 정홍순과 황경원을 각기 상시 봉원·빈전 도감 제조로 삼다 / 130
김치인이 정이환의 상소에 변명하는 차자를 올리자 비답을 내리다 / 131
공제 뒤와 졸곡 이전의 시사복을 백포립·생포 직령 등으로 사용하게 하다 / 131
3월 29일 삭출한 삼사의 여러 신하들을 사면하다 / 132
빈전에 천신하는 16가지 종류를 줄이도록 명하다 / 132
3월 30일 김상로의 관작을 추탈하다 / 132
숙의 문씨의 작호를 삭탈하고, 문성국을 노적시키며, 어미는 제주의 비로 삼다 / 134
김상로의 아들과 조카들을 절도에 안치시키게 하다 / 134
구윤옥의 체직을 윤허하다 / 135
홍봉한·홍인한·정후겸을 논박하는 윤동만의 상소에 비답을 내리다 / 135

정조 즉위년(1776년 4월)

4월 1일 서명선의 징계 요청에 불응하다 / 136
이광좌·조태억·최석항의 관작을 추탈하고, 김약행을 금고하다 / 137
* 박상덕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정이환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 142
금오의 여러 당상을 삭직하고 정이환·김익 등을 발탁하다 / 142
이덕사·박상로·조재한·이일화·최재흥·유한신·이동양 등을 복주하다 / 142
* 서명선을 수어사로 삼다 / 149
4월 2일 김한기를 어영 대장으로, 조명정을 국장 도감 제조로 삼고, 구선복을 파직하다 / 149
김상로 등에 대한 삼사의 처벌 요구는 윤허하지 않고, 심상운은 천극을 명하다 / 149
김상로·문녀·정후겸 모자·홍인한에 대한 백관의 토죄에 비답을 내리다 / 150
신장의 획수를 맡은 도사를 결장하도록 명하였다가 정지하다 / 150
김종정을 국장 도감 제조로 삼다 / 150
4월 4일 김상로·문성국을 노적하도록 한 명을 정지하다 / 151
구윤명·구윤옥·구익에 대한 송환억의 귀양 요구에 비답을 내리다 / 151
진종 대왕과 효순 왕후에 대한 존호 악장을 부묘 때까지 기다려 지으라 명하다 / 152
* 정홍순을 서용하여 호조 판서에 제배하다 / 152
4월 5일 이재의 손녀를 노비로 몰수하는 것을 면제해 주도록 명하다 / 152
* 이병정을 제수하여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 152
4월 6일 공제하다 / 152
역적들을 토죄한 것을 친히 빈전에 고유하다 / 152
흥정당을 편전으로, 현모문을 합문으로 하다 / 153
4월 7일 흥정당에 나아가 시사하다 / 153
황해도 관찰사 이갑을 파직하다 / 154
처음으로 정사를 열어 여러 대신들을 임명하다 / 154
* 양근·이천·서산 세 고을의 읍호를 강등하다 / 154
홍인한을 여산부에 귀양 보내다 / 154
낙립군 이연이 연경에서 치계하다 / 155
4월 8일 경상도 관찰사 김재순이 병으로 체직하고, 이연상으로 대신하다 / 156
혜경궁 사친의 묘와 사당의 제수·수묘군을 사례에 맞추어 정해 주라 명하다 / 156
예관의 품정에 따라 진묘의 추숭을 하도록 하다 / 156
4월 9일 황경원을 예문관 제학으로 삼다 / 156
정이환의 상소에 비답하다 / 156
박천형 등이 개강하기를 청하는 차자를 올리자 가납하다 / 157
* 유사에 호서 내수사의 추쇄관을 준엄히 다스리도록 명하다 / 158
시민들에게 폐단을 끼치는 액정서의 하례들을 벌 주도록 명하다 / 158
관북 찰민은 어사 이회수가 복명하다 / 158
4월 10일 연령군의 후사를 은신군 이진으로 삼도록 명하다 / 159
* 황경원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이국현을 평안도 병마 절도사로 삼다 / 160
삼사 합계시 홍인한을 절도로 안치하도록 요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 160
충군한 죄인 조덕창을 율에 따라 처단하라는 양사의 요구에 윤허하지 않다 / 160
궁방이 함부로 받은 면세 전결을 사정하다 / 161
4월 11일 대행 대왕의 산릉을 정하고 능 이름을 원릉으로 정하다 / 162
김상철을 의정부 좌의정, 정존겸을 우상, 황경원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삼다 / 163
김귀주의 상소에 비답하고, 김치인의 차자에 비답하다 / 163
홍봉한을 돈화하고 온화한 하유를 내린데 대한 정이환의 상소에 비답하다 / 164
4월 12일 저경궁·순강원의 향사 및 분향을 조묘의 예대로 하도록 명하다 / 165
소현묘와 민회묘의 신주를 순회 세자와 공회빈의 예대로 하도록 하다 / 166
소대를 거행하여 ��예기��증자문편을 진강하다 / 166
정홍순을 영조 당상으로, 정민시를 제배하여 호조 참의로 삼다 / 167
4월 13일 소대하다 / 167
* 승지에게 명하여 영우원을 봉심하게 하다 / 167
고 대사간 이존중을 이조 판서 대제학으로 증직하다 / 167
4월 14일 계성당에 나아가 혼전을 배설할 자리를 봉심하다 / 168
대사헌 박상덕을 체직시키고 김재순으로 대신하다 / 168
4월 15일 혼전을 태령전에다 다시 정하다 / 168
정후겸의 생부와 형제에 대한 엄한 처벌을 심풍지가 상소하자 비답을 내리다 / 168
4월 16일 비빈·대군·공주의 각처의 묘와 묘에의 제향을 간소하게 하라 명하다 / 170
신본을 추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고찰해서 품처하라 명하다 / 171
서장관 이진형에게 노자를 내리다 / 171
4월 17일 영종의 어진을 경현당에 옮기어 봉안하도록 하다 / 171
* 송익언을 사간원 대사간, 박상덕·김종정을 각기 산릉·국장 도감 제조로 삼다 / 172
이명빈을 회양부에 귀양 보내다 / 172
4월 18일 상소한 이명휘를 국문한 후 형벌을 가하고 추자도에 귀양 보내다 / 172
전 판서 정실의 졸기 / 177
4월 19일 왕대비가 원명직의 아내 심씨의 상으로 별전에서 거애하다 / 177
연경으로 떠나는 김치인·정창순·이진형 등을 소견하다 / 177
4월 20일 문을 지키는 소관들의 기강이 해이함을 꾸짖고 엄벌에 처하라 명하다 / 177
4월 21일 이조의 참판과 참의를 세 사람으로 하고, 통색의 법도 옛 규정의 복구를 명하다 / 178
금오의 여러 당상들을 삭직하다 / 178
* 윤동섬을 의정부 우참찬, 김종정을 한성부 판윤, 이재간을 이조 참의로 삼다 / 179
신부·한부의 법을 거듭 밝히다 / 179
4월 22일 경주 부윤 서유령을 소견하여 각 관사와 도에서 공갈하는 자를 엄벌하라 하다 / 179
김양택의 총호사 직을 김상철로 대신하고, 김상철을 상시 봉원 도감 도제조로 삼다 / 180
4월 23일 총호사·도감의 당상과 낭관·예조의 당상을 소견하다 / 180
4월 24일 유학 홍이유 등이 이명휘를 주벌하도록 상소를 올리자 비답을 내리다 / 180
4월 25일 이계흥의 고신을 빼앗다 / 188
4월 26일 정원시 등이 이창임의 관작 추탈과 형제를 사판에서 삭제하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 188
김수현을 준엄하게 국문하여 기어코 실정을 받아내도록 하다 / 189
태학의 재임을 정거하도록 명하다 / 190
임희우를 귀양 보내다 / 191
역적 가문의 연좌되는 부녀를 포도청에 구류하는 법을 없애다 / 191
4월 27일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김수현과 구상을 엄벌하도록 계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 191
이명휘를 왕법으로 바로잡기를 청한 김이정의 상소를 들어주지 않다 / 192
산릉의 좌향을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하다 / 192
산릉 정자각의 상량문과 산릉 도감 의절에 대하여 명하다 / 192
이휘지·장지항·김한기·이한응을 불러 법도와 명기의 문란함을 의논하다 / 192
4월 28일 심유진 등이 이명휘의 효수와 윤선거 부자의 추탈을 상소하나 윤허하지 않다 / 192
전 교리 정의달을 삭출하라 명하다 / 198
4월 29일 소대를 행하여 ��예기��를 진강하다 / 198
봉조하 홍봉한에게 유시를 내리다 / 199

- 이하 목차 생략 -

저자소개

이남철 (엮은이)    정보 더보기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1957년 5월 21일 태어났다. 단국대학교와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Univ. of Oklahom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발전경제학 및 노동 경제학 전공)하였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참여혁신단 및 기술평가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과 동북아신문 논설위원과 칼럼리스트로 다문화와 국제이주 관련 주제로 칼럼을 90편 이상 쓰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학 전에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13년 근무하였으며 박사 학위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199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선임연구위원과 명예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공천으로 고향 정읍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며, 정읍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위원, 정책위원, 교육위원을 역임하였다. 2023년 현재 해외논문 32편, 국내 학술논문45편 게재, 영문 단행본 7권, 전문 단행본 13권, 전문 번역서 2권 발행과 해외논문 발표 48회 및 국내학회 논문발표 55회를 하였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연구 보고서 132 건과 ‘오바마 품격’을 비롯한 교양도서 13권을 발행하였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의 정책자문위원과 한국APEC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CPSC) 자문관, UNESCO, OECD 자문위원 및 최근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다문화지구촌센터 부총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상업계열)과 공업계 고등학교 영어 교재개발 연구책임자, 성공적인 직업생활(고등학교)과 진로와 직업(중학교) 인정도서 대표 저자로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세계 3대 인명 대사전 중 하나인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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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구 (엮은이)    정보 더보기
<저서> ∙ ��노무현의 품격�� (상, 하) ∙ ��미국 대통령의 명연설문 재발견�� 공편 ∙ ��오바마의 품격�� 공편 ∙ ��카멀라 해리스, 미국 첫 여성 대통령을 향해�� 공편 ∙ ��존 에프 케네디, 46세에 죽었지만 천년을 사는 남자�� 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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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정조실록]은 1776년 3월부터 1800년 6월까지 24년 4개월 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56권 56책. 정식 이름은 ‘정종대왕실록正宗大王實錄’이다. 그러나 1899년 정종의 묘호를 정조로 추존했기 때문에 그 뒤부터 추존한 묘호에 따라 ‘정조실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정조가 죽은 지 6개월 뒤인 1800년(순조 1년) 12월에 이병모 실록총재관으로 임명하고, 편찬에 착수해 1805년 8월에 완성, 4사고에 보관하였다. 편찬 및 인쇄에 관여한 전후의 실록청 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재관은 이병모·이시수·서용보·서매수, 도청당상은 이만수·김조순, 각방당상은 김재찬·한용구·이의필·이서구·이익모·김문순·조상진·서매수·이경일·김관주·김의순·이시원·조윤대·신헌조·이집두·오재소·김달순·이노춘·이조원·김계락 등입니다.
교정당상은 조진관·황승원·남공철·서영보·김근순·심상규·박종경·김면주·서유구, 교수당상은 서미수·한용탁 등이다. 그리고 도청낭청은 오연상 등 20인, 각방낭청은 임경진 등 64명, 분판낭청은 이우재 등 10명 입니다.
[정조실록]은 정조가 1776년 3월 10일에 즉위해 1800년 6월 28일에 죽기까지 24년 4개월 간에 있었던 정치·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연월일순에 따라 편년체로 서술한 것입니다.
영조 때의 탕평책이 계승되어 당론黨論의 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화와 발전이 계속되었으며 편찬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한편, 실학이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정조 때의 사실史實은 물론이고 조선 후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근본적인 자료의 하나입니다. 1920년대 이후 조선 역대 왕태조∼철종의 실록이 여러 차례 영인되었는데, 당시 이 실록도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영인본으로 간행되었습니다.

본서는 독자들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 재미있게 자세히 보면 제대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년 4월 에디터 이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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