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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91173183874
· 쪽수 : 281쪽
· 출판일 : 2025-05-01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유재원 변호사의 노동 일지(逸志)
사해형제(四海兄弟)
섬
제1부. 노동 현장의 질문에 답하다
1. 밥상과 일터
2.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왜 영혼을 태우는 악마가 되었는가?
3. 과로 공화국
4. 나는 한 사람의 성실한 노동자였을 뿐 : 정주영 자서전 독후기
5. 근로자성을 새로이 말하다 : 근로자新論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및 한계점 고찰
7. ‘노동 개혁 5대 입법’의 향배에 관해
8.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메이데이를 :‘ 근로자의 날’ 소회
9.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10. 근로 시간 단축 시대와 유연근로제의 미래
11. 유연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의 관계
12. 코로나19 시대의 통상해고 법리
제2부. 당신의 노동은 안녕하십니까?
1. 노동의 진실
2. 노동 현장의 질문들
3. 노동의 미래 vs 미래의 노동
4. 노동의 운명
5. 노동이여, 안녕(Bonjour Travail)
6. 노동의 예찬 : 게으를 권리는 없다
7. 노동의 황금기
8. 노동과 노력
9. 노동요(謠) 노동주(酒)
10. 노동과 경영
11. 노동, 그 행복을 찾아서
12. 노동의 분화, 진짜 노동·가짜 노동
13. 노동의 이미지
14. 노동의 가치
15. 노동의 시간
16. 노동의 의미
17. 노동의 권리
18. 노동의 의무
19. 노동의 대가
20. 노동과 임금
21. 노동의 자유
부록: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인터뷰
노동자들의 ‘구조요청’ 언제든 응답한다!
근로자 ‘메이데이’ 외면 않겠다
7만부 이상 판매고, ‘어린이 로스쿨’ 저자 유재원 변호사
저자소개
책속에서
자! 이제, 21세기 근로관계의 개념은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 판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시대의 근로관계가 “종속적인 노동보다는 생계 수단으로서의 노동 전반”이라는 취지와도 상통할진대,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부분이 일부 내재하고 (일정 부분)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업무수행이 동반하더라도 이들에게 섣불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판례에서 그나마 미래적으로 유지될 것은 지배종속 정도·지휘 감독 여부 등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 ‘계속성·전속성을 가지는 여부’일 게다. 결국 그 나머지의 경우 새로운 시대를 맞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점차 완화되거나 폐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근로자성을 새로이 말하다: 근로자신론
아울러, 해고 사유로서 통상해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을 일컫는다. 그런데 임금을 교환적 금품과 생활 보장적 금품으로 나누는, 이른바 임금이분설(賃金二分說)이 폐기되었다 해도 최근 축적된 통상임금 판례군(群) 보듯이 어떤 임금이 생활 보장적, 후생적, 보호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통상) 임금으로 포섭되기도 한다. 이를 비교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생활 기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코로나19 시대의 통상해고 법리
“노동이여, 안녕.” 이것은 작별의 의미나 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노동은 쉽게 결별하거나 (누군가가 함부로) 소멸시킬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확히는 “당신의 노동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묻고자 한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보면, 노동은 인간 존재와 결코 결별할 수 없고, 죽음의 순간까지 인생과 함께 생존해 왔다. 마치 ‘모든 사람이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라는 법언처럼 인간과 노동은 함께 숨 쉰다.
- 노동이여, 안녕(Bonjour Trav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