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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옷 공장, 북한

세계의 옷 공장, 북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비밀)

김승재 (지은이)
늘품(늘품플러스)
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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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옷 공장, 북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세계의 옷 공장, 북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비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91188024391
· 쪽수 : 290쪽
· 출판일 : 2020-06-15

책 소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책이다. 저자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문건,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의류 제품을 어떻게 평양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팔게 됐는지 공개한다.

목차

프롤로그

Part 1 CJ의 MADE IN DPRK 판매보고서

1장 CJ는 어떻게 평양산 의류를 팔았을까?
2장 CJ와 관련 기업의 해명
3장 북한 노동자가 만든 세계 각국의 의류 브랜드
4장 북한산 의류 판매로 대북제재를 위반한 CJ

Part 2 북한이 만든 나이키와 아디다스

1장 나이키·아디다스 의류를 만든 북한 노동자
2장 남·북·미·중 4개국 기업의 은밀한 협업
3장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침묵
4장 각종 규정을 위반한 나이키와 아디다스

Part 3 2018년 중국 속 북한과 중국식 대북제재

1장 2017년 제재 직후의 중국에선
2장 김정은 방중 이후 북·중 밀월
3장 북한을 기회로 활용하는 중국
4장 미국 의식한 중국식 대북제재
5장 중국식 북한 다루기에 대북 사업 ‘구조조정’

Part 4 2019년 중국 속 북한과 중국의 두 얼굴

1장 대북제재를 수행하는 중국의 두 얼굴
2장 2019년에도 분주한 북한 노동자
3장 대북제재에도 북한 인력을 계속 허용하는 중국

Part 5 세계의 봉제공장, 북한

1장 ‘봉제공장 북한’은 성업 중
2장 상상을 초월하는 북한 봉제 노동자 규모
3장 수치로 본 북한 봉제 외화벌이

Part 6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에피소드

1장 북한 인력담당 간부의 뒷돈 챙기기
2장 북한 여성 노동자의 애환
3장 북한 노동자의 로맨스와 단체행동

에필로그

저자소개

김승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4년 YTN에 입사. 2015년 3월 현재 YTN의 편집1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8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투신자살을 특종 보도한 데 이어, 2003년과 2004년 ‘대한적십자사의 부실 혈액 관리’ 집중 보도와 2006년 4월 ‘이명박 시장 황제 테니스 논란’ 보도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2010년 1월부터 3년여 간 중국 베이징 특파원을 역임했다. 특파원 부임 직후인 2010년 4월 ‘북, 2010년 5~6월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북한은 다음 달 ‘5월 핵융합 실험’을 발표했고, 이후 세계 곳곳에서 과학자들이 당시 핵실험을 인정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2012년 2월에는 북한이 제·개정한 14개 경제 관련법 전문을 입수 보도한 데 이어 그 해 3월에는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을 취재해 회담이 타결됐음을 특종 보도했다. 또 중국이 첫 수입한 북한 인력을 처음으로 파악해 잠입 취재를 통해 심층 보도하기도 했다.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도 2014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등장한 사실을 특종 보도하는 등 북한 탐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의 초빙교수로 재임하며 북-중 관계와 관련해 다양한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저자는 다년간의 북한 관련 취재를 통해 남북의 오랜 분단 현실이 극복해야 할 과제임을 절감하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저널리스트다.
펼치기

책속에서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이 봉제 노동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는 한 해 2조 원이 넘는다. 북한은 가히 ‘세계 최대의 옷 공장’인 셈이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말만 요란한 쇼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문’이나 ‘좌·우 이념’이 아니라 ‘팩트’에 입각해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서울 A사는 당초 “북한산이라니… 말도 안 된다. 누군가 돈을 뜯어내려고 허위 제보한 것이다. 혹시나 해서 하청업체에게도 알아봤는데 마찬가지 답변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서류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조작된 증거를 갖고 협박하는 것이다. 여기에 속지 말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믿을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고 하자 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몰랐다. 모두 우리 모르게 하청업체가 한 일”이라고 중국 장인시의 B사에 책임을 넘겼다.


2018년 북한 노동자가 만든 의류를 파는 행위는 명백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행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모두 위반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우선 안보리 결의는 2375호 제16항에 위배된다.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6항은 “북한이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섬유 물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국가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 관계없이 북한으로부터 해당 품목(섬유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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