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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걷기만 하면 돼](/img_thumb2/9791188296972.jpg)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
· ISBN : 9791188296972
· 쪽수 : 192쪽
· 출판일 : 2024-10-02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관하여
‘기본소득’이란 말의 뜻/‘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아예 돈으로!/국가가 주는 ‘월급’이 기본소득/일 하지 않아도 받는 기본소득/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런 장점이!/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들/기본소득의 친척 ‘참여소득’
2장 녹색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친환경 이동 시민에게 ‘녹색기본소득’을!/누구나 할 수 있는 ‘참여’/‘인간 존재’라는 조건/포인트를 모으면, 기본소득/함께 계산해보기/만 7세부터 64세까지 지급하면 어떨까?/얼마가 좋을까
3장 사람을 바꾸는 힘
건강해지는 시민들/소득의 증대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기초 자산으로 자신 있게 시작하는 청년/뛰어노는 아이들/학교가 행복한 학생들/평범한 사람들을 혁명가로!
4장 도시를 바꾸는 힘
체제에 도전하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보행 우선 도시/자전거 중심 도시/대중교통의 개선/자동차 없는 도시/숲속 도시/공동체의 활성화/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
5장 지구를 바꾸는 힘
기후변화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2도가 올라간다면?/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과 녹색기본소득/에너지 전환과 녹색기본소득/탈핵/생태사회를 위한 투자에 녹색기본소득기금을!/석유 없는 시대, 준비는 지금부터
6장 녹색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녹색기본소득으로 줄어드는 각종 비용/세금을 정의의 원칙에 맞게!
나가는 말
주
저자소개
책속에서
방에 잠시 누웠습니다. 며칠 사이 이 책 저 책을 마구잡이로 봤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단어가 어지럽게 엉켜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도로, 참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청년, 공원, 빈곤, 기후변화, 미세먼지, 전동휠체어, 탈핵, 자전거, 양극화….’
참여소득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때였습니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주는 건데, 참여소득은 조건을 달자는 거잖아. 에이, 그럼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 동네 청소?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나와서 청소를 한다? 클린 코리아 되겠네’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벌떡 일어나 컴퓨터에 앉았고, 아이디어를 적어나갔습니다.
‘걷기・자전거 타기・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이 아이디어가 곧 이 책 내용의 전체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녹색기본소득!
_ (들어가는 말)
알래스카와 이란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석유를 판 돈으로 기본소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석유는 사용하면 할수록 대기를 오염시키고 기후변화를 촉진합니다. 기본소득이 석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소득을 받으면 받을수록 대기오염과 기후변화가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소득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석유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수십 년 안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석유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도 수십 년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책 초입에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를 막고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모든 기본소득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기본소득이냐에 따라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_ (1장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관하여)
기본소득은 국가(혹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받는 것이므로 ‘국민(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이 ‘인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유로울 권리, 평등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은 모두 인간이 굳이 어떤 의무를 다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권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권리를 하늘이 줬다고 해서 ‘천부인권’이라 설명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국가가 이런 권리를 ‘기본권’이라 부르면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녹색기본소득은 ‘인간 존재’라는 자격을 인정해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정신을 벗어난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_ (2장 녹색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