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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범계열 > 교육학 일반
· ISBN : 9791189643973
· 쪽수 : 736쪽
· 출판일 : 2019-04-30
책 소개
목차
제1부 일본 교육법 총론
제1장 일본 교육법의 체계와 원리
1. 교육법의 의미 4
가. 학설: 교육행정법규설․교육특수법설․교육인권법설 _ 4
나. 교육법의 존재 차원 _ 7
2. 교육법의 존재형식(法源) 및 체계 12
가. 교육법의 분류 _ 12
나. 성문 법원(法源): 헌법․교육기본법․교육행정입법․조례․규칙 _ 15
다. 불문 법원(法源): 교육관습법․교육판례법․교육조리 _ 17
라. 일본에서의 교육3법 체제(敎育三法體制) _ 18
3. 교육법의 원리 19
4. 일본 교육법 연구에 관한 국내외 문헌 자료 22
가. 국내에 소개된 일본 교육법 논의들: 논문과 저서들 _ 22
나. 일본 교육법론 이해를 위한 필독서 _ 23
다. 일본교육법학회 연보(학술지) _ 26
라. 교육법전 및 교육법 편람 _ 28
마. 계간지 및 교육법 강의 해설서 _ 30
제2장 일본 교육법의 역사
1. 교육법제사의 시대 구분론 36
2. 교육 근대화기의 교육법: 학제(學制: 1872)∼종전(終戰: 1945) 41
가. 학제의 공포: 근대 교육제도의 창시와 확립(1872~1916) _ 41
나. 교육 제도의 확충(大正 6년; 1917년경~昭和 11년; 1936년경) _ 46
다. 국민학교와 전시하의 교육(昭和 12년; 1937년경~20년; 1945년경) _ 47
3. 종전(終戰) 이후 교육기본법하의 교육법제사: 1945~2005 48
가. 전후 교육 재건기의 교육법(1945~1952년경) _ 48
나. 전후 교육 정책의 전환기의 교육법(1952~1958년경) _ 52
다. 교육의 양적 확대기의 교육법(1950년대 말∼1960년대) _ 53
라. 교육의 질적 개선기의 교육법(1970년대) _ 55
마. 기존의 교육 노선의 재검토기의 교육법(1980년대초~1990년대말) _ 59
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혁 입법의 전개(平成 10년(1998)경 이후) _ 60
4. 신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교육법제사: 2006년 이후~현재 64
가. 신 교육기본법의 개정(2006.12) _ 64
나. 교육기본법 개정과 교육진흥기본계획의 책정(2008, 2013, 2018) _ 65
다. 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3법의 개정(2007) _ 68
제3장 일본 교육법학의 전개
1. 일본 교육법학의 학문적 의의 74
가. 교육법학의 목적 및 필요성 _ 74
나. 교육법 연구의 학제성(學際性) _ 77
다. 교육법학의 학문적 정체성 _ 78
2. 일본 교육법학의 태동 80
가. 학회 출범 이전의 교육법 연구 _ 80
나. 학회 출범 배경 및 개요 _ 82
3. 일본 교육법학 이론의 전개 84
가. 교육법 이론의 기초적 논의: 1960년대 _ 85
나. 교육재판의 전개와 교육법학의 발전: 1970년대 _ 86
다. 교육법학설(국민교육권론)에 대한 비판: 1980년대 _ 86
라. 어린이 인권론․참가론․자치론의 전개: 1990년대 _ 87
마. 교육개혁과 교육기본법의 논의: 2000년대 _ 88
바.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변화와 전망: 2010년대 이후 _ 88
4. 일본 교육법학의 학술 성과 92
가. 학술 주제의 동향: 학회 정기 총회의 주제(1970~2018) _ 92
나. 연보(年報; 학회지) 발간 동향 _ 95
다. 학회 창립기념 출판물 동향: 10, 20, 30, 40주년 _ 96
라. 대표적 교육법학자의 저서 _ 99
5. 일본 교육법학의 특징과 시사점 102
가. 교육법학 연구의 특징 _ 102
나. 교육법학 연구의 한국에의 시사점 _ 107
다. 일본교육법학회에의 학술교류 제언 _ 111
제4장 일본국헌법의 교육조항
1. ‘교육을 받을 권리’로의 제정 경위 116
가. 일본국헌법의 제정 _ 116
나. 메이지헌법과 일본국헌법의 차이 _ 116
다. 일본국헌법의 교육관련 규정: 헌법 제26조 및 제23조 등 _ 118
라. 일본 헌법학자들의 제26조에 대한 명명(命名) _ 121
2. 헌법 제26조에 대한 해석: 학설사(學說史) 123
가. 교육법학 전사기(前史: 전후당초~1960년대)의 해석 _ 123
나. 교육법학 창설기(1960년대 전반)의 해석 _ 124
다. 교육법학 확립기(1960년대 후반~1970년경)의 해석 _ 126
라. 교육법학 발전기(1970년대)의 해석 _ 127
마. 교육법학 모색기(1980년대)의 해석 _ 129
바. 교육법학 과제기(1990년대)의 해석 _ 132
3. ‘교육 법률주의(§26①)’의 원칙과 쟁점 135
가. 교육 법률주의의 의미: 대강기준설 및 학교제도기준설 _ 135
나. 학습지도요령의 법적 성격 _ 137
4. ‘교육을 받을 권리(§26①)’의 성격․내용․쟁점 138
가. 교육권의 성격: 정신적 자유권․문화적 생존권․사회권 _ 138
나. 교육권의 소재 및 주체: 국가교육권 대(對) 국민교육권 _ 140
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의 의미 _ 143
5. ‘의무교육의 의무와 무상원칙(§26②)’의 내용과 쟁점 144
6.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23)’ 관계 146
제5장 대한민국 교육법에의 영향
1. 교육법의 역사 및 체계 측면 152
가. 교육법 역사의 유사 전개: 식민기와 미군정기 _ 152
나. 교육3법 체제의 정비: 기본교육법규․학교교육법규․사회교육법규 _ 156
2. 일본국헌법 제26조의 영향: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기본적 인권 159
가. 敎育を受ける權利(교육을 받을 권리) 표현의 유래 _ 159
나. 基本的人權(기본적 인권) 표현의 유래 _ 162
다. 대한민국 헌법에의 영향: 교육을 받을 권리 _ 164
3. 일본 교육법학의 영향 169
가. 교육법학의 소개와 논문에의 영향 _ 169
나. 일본교육법학회 학술활동의 영향: 국민교육권론 _ 170
다. 일본의 교육재판 운동과 한국의 전교조: 교육법적 논거 제공 _ 172
라. 한국 교육법에 반추해 보아야 할 일본교육법학계의 논쟁점 _ 173
4. 한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에의 시사 177
가. 한국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수정: 교육기본권 _ 177
나. 한국 헌법상 평생교육 진흥 주체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_ 177
다. 한국 교육기본법 개정에의 시사: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_ 178
일본 교육법 각론
제2부
제6장 교육기본법
1. 교육기본법 개관 및 개정 논쟁사 186
가. 교육기본법의 위상: 내용상 준헌법적(準憲法的) 성격 _ 186
나. 교육기본법 개정 논쟁사: 다섯 단계에 걸친 전개 _ 187
다. 개정 논거: 일본인의 정체성 논거와 민주․평화․공생 논거 _ 190
2. 2006년 교육기본법의 개정 과정 196
가. 교육개혁국민회의 중간보고: “교육기본법 개정에 국민적 논의를” _ 196
나. 교육개혁국민회의 최종보고: “새 시대에 적합한 교육기본법을” _ 197
다. 중앙교육심의회 답신(2003): 교육개혁국민회의 제언 수용 _ 198
3. 신구 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 비교 202
가. 구성 비교: 장의 신설 및 7개 조항 추가 _ 202
나. 신구 교육기본법간의 비교 _ 203
4. 교육기본법 개정의 평가 208
가. 시대변화 적응론적 개정 성과 _ 208
나. 교육통제 강화론적 개정 우려 _ 208
다. 각 개정 및 신설 조항에 대한 평가 _ 210
5. 교육기본법 개정의 영향 및 한국에의 시사 216
가. 학교교육법․교원법․교육행정법의 개정: 교육3법 개정(2007) _ 216
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_ 219
제7장 교육행정․재정 법규론
1. 교육행정에 관한 기본 원칙 224
가. 제1원칙: 법치행정의 원리(교육기본법 제16조) _ 224
나. 제2원칙: 국가 지방간 역할분담과 상호협력(교육기본법 제16조) _ 226
다. 제3원칙: 재정상의 조치 강구 의무(교육기본법 제16조) _ 227
라. 제4원칙: 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의 원칙(교육기본법 제17조) _ 228
2. 중앙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229
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개관 및 법적 근거 _ 229
나.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조직 현황 _ 233
3.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235
가. 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위원회제)의 개관 _ 235
나. 교육위원회제의 의의 및 특징 _ 238
다. 교육위원회 제도의 변천 _ 239
라. 지방교육행정 관련 법령 및 규정 _ 245
마. 교육장 및 교육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_ 252
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실제: 교육위원회 현황 _ 257
4. 교육재정에 관한 법규 270
가. 교육재정 부담의 기본 원칙: 재정 조치 강구의 공동 의무 _ 270
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 _ 274
다. 현비부담(縣費負擔) 교원제도 _ 277
제8장 학교교육법규론
1.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 282
가. 제1원칙: 학교교육제도 법률주의(헌법 제26조) _ 282
나. 제2원칙: 학교의 공공성과 법인 설립주의 원칙(교육기본법 제6조) _ 283
다. 제3원칙: 학교의 체계성․규율 존중․자율학습(교육기본법 제6조) _ 283
라. 제4원칙: 교사의 사명자각․신분존중․적정대우(교육기본법 제9조) _ 283
2. 학교교육법 285
가. 학교(學校)의 개념 _ 285
나. 법률의 구성 _ 286
다. 주요 내용 _ 287
3. 신 학습지도요령 300
가. 학습지도요령의 성격 _ 300
나. 학습지도요령의 주요 개정 흐름 _ 301
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주요 내용 _ 309
라. 일본 학생의 학력과 학습 상황 _ 317
4. 유아교육 관련 교육 법규 320
가. 유치원 교육 제도 개관 _ 320
나. 교육기본법상 유아교육 진흥 의무의 주체 _ 322
다. 학교교육법상 유치원 교육 조항 개관 _ 322
라. 유치원 관련 문부성령 _ 324
마. 자녀․육아 지원(子ども․子育て支援) 신제도에 대한 평가 _ 328
바. 2018년도 예산 내용과 향후 대응 방침 _ 330
사. 유아교육 질의 향상: 교육기본법 및 유치원교육요령의 개정 _ 331
아. 유치원 교육 무상화를 향한 대응책: 유치원 취원 장려사업 _ 332
자. 자녀․육아지원 신제도에 대한 현장의 반응 _ 333
5. 특별지원교육 법규 및 정책 334
가. 특별지원교육 제도 개관 _ 334
나. 특별지원교육 관련 주요 법규 _ 337
다. 다양한 특별지원교육 배움의 장에 대한 정비 _ 342
라. 특별지원교육에 대한 지역․학교에 있어서 지원체제 정비 _ 346
제9장 교원법규론
1. 교원 행정 관련 입법 체계 350
가. 교육기본법상 교원조항: 교원 행정의 기본 원칙 _ 350
나. 신구 교육기본법상 교원 조항의 비교 논의 _ 350
다. 교원 신분관계 법규 _ 352
2. 교원의 복무 및 처분 356
가. 복무의 근본 기준: 국민 전체의 봉사자 _ 356
나. 직무상의 의무: 선서․법령준수․직무전념의 의무 _ 356
다. 신분상의 의무 _ 358
라. 복무의 감독 _ 365
마. 교원의 신분제한 처분 및 징계처분 _ 366
3. 교원 자격 및 보직 법제 및 현황 369
가. 교원 자격제도: 교원 면허 갱신제 _ 369
나. 새로운 보직의 신설: 부교장․주간교사․지도교사 _ 373
4. 교원 양성 및 연수 법제 및 현황 381
가. 교원 양성 및 임용: 교직대학원의 신설 및 30%대 임용률 _ 381
나. 교원 연수 법제: 초임자 연수 및 현직 연수 _ 386
다. 교원 인사행정 법제 변화에 대한 종합적 논의 _ 401
제10장 고등교육법규론
1. 고등교육 법률에 관한 기본 원칙 406
가. 제1원칙: 대학 교육제도의 법정주의(헌법 제26조) _ 406
나. 제2원칙: 대학의 목적과 사명(교육․연구․사회기여; 교육기본법 제7조) _ 408
다. 제3원칙: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 교육․연구의 특성 존중(교육기본법 제7조) _ 409
라. 제4원칙: 평가와 공개를 통한 대학의 책무성(학교교육법 제109조) _ 411
2. 학교교육법상 대학 관련 규정 및 현황 413
가. 학교교육법(제83∼114조) _ 413
나. 대학 거버넌스의 변화: 교수회의 자문기구화(제93조) _ 421
다. 대학평가 및 공개를 통한 책무성의 강화(제109∼110조) _ 423
3. 국립대학 법인 관련 법규 425
가. 국립대학 법인화 도입의 경과 _ 425
나. 국립대학법인법의 주요 내용 및 제도 개관 _ 426
4.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및 개선 과제 437
가. 대학 현장 및 학장의 반응 _ 437
나. 「국립대학법인 현상과 과제」(2010.7.15) 문부과학성 보고서 _ 441
다. 2017년 국립대학법인 업무실적에 관한 평가 보고서(2018.11.20.) _ 443
5. 정부의 대학개혁의 방향과 학계의 논의 444
가. 정부의 대학의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 _ 444
나. 국립대학 개혁 플랜(2013.11): 제3기 중기목표기간의 개혁(2015∼) _ 446
다. 법인화에 따른 대학의 자치 및 학문의 자유 위축에 관한 논의 _ 450
라. 전문직 대학원 관리에 관한 개선 논의 _ 452
마.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 그랜드 디자인(중교심 답신 2018.11.26.) _ 455
제11장 사학법규 및 사회교육법규론
1. 사학 관련 법제와 특징 462
가.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상의 가이드라인 _ 462
나.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_ 464
다. 사학 진흥을 위한 법률 및 논의 _ 472
2.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 477
가. 제1원칙: 사회교육제도 법률주의(헌법 제26조) _ 477
나. 제2원칙: 사회교육 장려의 의무(교육기본법 제12조) _ 477
다. 제3원칙: 생애학습 이념실현을 위한 사회교육(교육기본법 제3조) _ 479
3.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내용 481
가. 사회교육법 _ 481
나.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등 정비에 관한 법률 _ 486
다. 생애학습 이념 명시 이후 생애학습 관련 3법의 정비 _ 492
4.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입법과제 493
가. 제9기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분과회에서의 논의 배경 _ 493
나.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만들기를 향한 사회교육 진흥방안(2018.12.21) _ 494
다. 향후 사회교육 행정 및 사회교육 시설의 개선 방향 _ 498
제3부 교육입법정책론
제12장 교육복지와 안전 입법정책
1.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입법체계 및 개관 506
가. 입법체계 _ 506
나.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정책 개관 _ 510
2.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법령 516
가. 헌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_ 516
나. 교육기본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_ 518
다. 학교교육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_ 520
라. 지방교육행정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_ 520
마. 아동복지법 _ 521
바. 학교보건안전법 _ 526
사. 취학곤란아동장려법 _ 529
아. 청소년안전인터넷법 _ 531
자. 어린이 빈곤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_ 534
3. 학교 구성원의 교육복지․학생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 538
가. 교육위원회의 직무권한으로서 학생안전, 후생 및 복리 _ 538
나. 상급 교육행정 기관의 학교 보건․안전․급식에 관한 지도․조언권 _ 539
다. 학교내 안전에 대한 책임 _ 540
라. 아동복지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원칙 _ 541
4. 입법정책적 시사점 543
가. 관계 법률상의 입법적 시사점 _ 543
나. 최근 어린이 빈곤 및 안전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_ 551
제13장 교원의 질 관리 입법정책
1. 질 관리 전제로서 개혁정책 흐름과 정원 관리 시스템 560
가. 2012년 답신서 이전 교원정책의 흐름 _ 560
나. 2012년 답신서 이후 교원정책의 전개 _ 561
다.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최근 동향 _ 564
2. 주요 교원 질 관리 정책의 특징 567
가. 교원 선발 및 채용 제도 _ 567
나. 능력주의 인사관리: 우수교원 표창․민간인 교장․신관리직 도입 _ 571
다.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대응: 지도 개선 연수 법제화 _ 572
라. 연수를 통한 질 관리: 초임자 연수제․중견교사 자질 향상 연수 _ 573
마. 교원면허 관리를 통한 질 관리: 교원면허 10년 갱신제 _ 574
3. 교원 개혁 입법정책의 평가 574
가. 석사수준 교원 양성체제 변화 시도 측면: 교직대학원 _ 574
나. 교원면허장 관리 개선 측면: 교원면허 갱신제 및 중견교사 연수제 _ 575
다. 중간관리층의 제도화 측면: 피라미드형 관료조직 체제화 _ 577
라. 인사고과 제도 측면: 교직사회 활성화 기대와 황폐화 우려 _ 578
마. 초임 교직소양 강화 측면: 도제식 연수 기대와 관례 답습 우려 _ 580
바. 지도력 부족 교원 조치 측면: 전문성 확보 기대와 인사권 남용 우려 _ 581
4. 최근 교원 개혁정책과 질 관리 정책의 시사점 582
가. 지속가능한 학교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 일 방식 개혁 종합대책 _ 582
나. 교원의 질 관리 정책의 시사점 _ 588
제14장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
1.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관 594
가. 지방교육행정의 원칙과 교육행정 기관 개황 _ 594
나.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구성 및 성격 _ 595
다. 최근 지방교육행정 개혁에 대한 논의 _ 596
2. 문부대신․수장․교육위원회간의 역할 분담 현황 598
가. 교육위원회와 수장의 직무 분담 _ 598
나. 교육사무의 역할 분담(교육위원회․수장․학교) _ 599
다. 문부과학대신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관여 _ 600
3. 최근 지방교육행정 개혁에 관한 해설: 2014년 법개정 601
가. 교육장의 위상: 위원회 대표자․사무집행 책임자․수장 보조기관 _ 601
나. 교육위원회의 위상 변화 _ 603
다. 지방교육행정의 수평․수직적 관계: 대(對) 수장 및 대신(大臣) _ 606
4. 일본의 교육위원회제도 개혁의 시사점 617
가. 정치주도 개혁 입법 중에서 교육위원회의 입법정신의 유지 _ 617
나. 중앙교육심의회를 통한 20년간의 지속적 논의와 축적 _ 618
다. 지방교육행정법상 기본 이념과 이해당사자간 권한 관계 규정 _ 619
라. 교육행정에 관한 기본 원칙: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_ 619
마. 국가 및 지방의 교육개혁 추진 로드맵과의 연계 추진 _ 620
바. 제3의 논의의 장(場) 혹은 완충지대로서 종합교육회의 _ 621
사. 수장의 관여와 위임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시사 _ 621
아. 일본 사례의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시 유의점 _ 622
자. 일본의 법에서 언급되지 않는 ‘교육자치’ 입법정신에 대한 해석법 _ 624
제15장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
1. 일본의 교육법의 과제 630
가. 일본 교육법의 성과: 준헌법적 교육기본법의 제정과 1회 개정 _ 630
나.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본 한계 _ 633
다. 일본 교육법의 과제: 교육자치 입법의 방향 _ 636
2. 일본의 교육법학 연구의 과제 638
가. 교육법학 연구의 성과: 교육법학의 아이덴티티(identity; 正體性) _ 638
나. 교육법학 연구의 한계: 교육법학의 매너리즘(mannerism; 停滯性) _ 640
다. 교육법학 연구의 과제: 교육법학의 세방화(Glocalization; 世方化) _ 643
3. 일본의 교육법학으로부터의 시사점 648
가. 국가주의 교육의 목탁으로서 교육법학의 역사적 사명: 反面敎材 _ 648
나. 교육당사자간 권리․의무․책임의 격자로서 교육법학의 현재 역할 _ 649
다. 자유주의 교육의 등대(燈臺)로서 교육법학의 미래적 미션 _ 651
■ 부록
【부록 1】 일본국헌법상 교육조항(발췌 번역) _ 655
【부록 2】 교육기본법(전문과 원문 번역) _ 655
【부록 3】 학교교육법(발췌 번역) _ 661
【부록 4】 지방교육행정법(발췌 번역) _ 675
■ 참고문헌 _ 689
■ 찾아보기 _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