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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법학

일본 교육법학

고전 (지은이)
박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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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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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일본 교육법학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범계열 > 교육학 일반
· ISBN : 9791189643973
· 쪽수 : 736쪽
· 출판일 : 2019-04-30

책 소개

제1부에서 일본 교육법학계의 논의를 소개한 교육법 총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2부에서 주요 법률을 검토했고, 제3부에서는 핵심적인 입법정책을 다루는 것으로 구성했다. 관련된 법률을 그저 전달하기 보다는 교육법학자들의 다양한 논의와 교육법 현실도 담아보려고 노력했다.

목차

제1부 일본 교육법 총론

제1장 일본 교육법의 체계와 원리
1. 교육법의 의미 4
가. 학설: 교육행정법규설․교육특수법설․교육인권법설 _ 4
나. 교육법의 존재 차원 _ 7
2. 교육법의 존재형식(法源) 및 체계 12
가. 교육법의 분류 _ 12
나. 성문 법원(法源): 헌법․교육기본법․교육행정입법․조례․규칙 _ 15
다. 불문 법원(法源): 교육관습법․교육판례법․교육조리 _ 17
라. 일본에서의 교육3법 체제(敎育三法體制) _ 18
3. 교육법의 원리 19
4. 일본 교육법 연구에 관한 국내외 문헌 자료 22
가. 국내에 소개된 일본 교육법 논의들: 논문과 저서들 _ 22
나. 일본 교육법론 이해를 위한 필독서 _ 23
다. 일본교육법학회 연보(학술지) _ 26
라. 교육법전 및 교육법 편람 _ 28
마. 계간지 및 교육법 강의 해설서 _ 30

제2장 일본 교육법의 역사
1. 교육법제사의 시대 구분론 36
2. 교육 근대화기의 교육법: 학제(學制: 1872)∼종전(終戰: 1945) 41
가. 학제의 공포: 근대 교육제도의 창시와 확립(1872~1916) _ 41
나. 교육 제도의 확충(大正 6년; 1917년경~昭和 11년; 1936년경) _ 46
다. 국민학교와 전시하의 교육(昭和 12년; 1937년경~20년; 1945년경) _ 47
3. 종전(終戰) 이후 교육기본법하의 교육법제사: 1945~2005 48
가. 전후 교육 재건기의 교육법(1945~1952년경) _ 48
나. 전후 교육 정책의 전환기의 교육법(1952~1958년경) _ 52
다. 교육의 양적 확대기의 교육법(1950년대 말∼1960년대) _ 53
라. 교육의 질적 개선기의 교육법(1970년대) _ 55
마. 기존의 교육 노선의 재검토기의 교육법(1980년대초~1990년대말) _ 59
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개혁 입법의 전개(平成 10년(1998)경 이후) _ 60
4. 신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교육법제사: 2006년 이후~현재 64
가. 신 교육기본법의 개정(2006.12) _ 64
나. 교육기본법 개정과 교육진흥기본계획의 책정(2008, 2013, 2018) _ 65
다. 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3법의 개정(2007) _ 68

제3장 일본 교육법학의 전개
1. 일본 교육법학의 학문적 의의 74
가. 교육법학의 목적 및 필요성 _ 74
나. 교육법 연구의 학제성(學際性) _ 77
다. 교육법학의 학문적 정체성 _ 78
2. 일본 교육법학의 태동 80
가. 학회 출범 이전의 교육법 연구 _ 80
나. 학회 출범 배경 및 개요 _ 82
3. 일본 교육법학 이론의 전개 84
가. 교육법 이론의 기초적 논의: 1960년대 _ 85
나. 교육재판의 전개와 교육법학의 발전: 1970년대 _ 86
다. 교육법학설(국민교육권론)에 대한 비판: 1980년대 _ 86
라. 어린이 인권론․참가론․자치론의 전개: 1990년대 _ 87
마. 교육개혁과 교육기본법의 논의: 2000년대 _ 88
바.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의 변화와 전망: 2010년대 이후 _ 88
4. 일본 교육법학의 학술 성과 92
가. 학술 주제의 동향: 학회 정기 총회의 주제(1970~2018) _ 92
나. 연보(年報; 학회지) 발간 동향 _ 95
다. 학회 창립기념 출판물 동향: 10, 20, 30, 40주년 _ 96
라. 대표적 교육법학자의 저서 _ 99
5. 일본 교육법학의 특징과 시사점 102
가. 교육법학 연구의 특징 _ 102
나. 교육법학 연구의 한국에의 시사점 _ 107
다. 일본교육법학회에의 학술교류 제언 _ 111

제4장 일본국헌법의 교육조항
1. ‘교육을 받을 권리’로의 제정 경위 116
가. 일본국헌법의 제정 _ 116
나. 메이지헌법과 일본국헌법의 차이 _ 116
다. 일본국헌법의 교육관련 규정: 헌법 제26조 및 제23조 등 _ 118
라. 일본 헌법학자들의 제26조에 대한 명명(命名) _ 121
2. 헌법 제26조에 대한 해석: 학설사(學說史) 123
가. 교육법학 전사기(前史: 전후당초~1960년대)의 해석 _ 123
나. 교육법학 창설기(1960년대 전반)의 해석 _ 124
다. 교육법학 확립기(1960년대 후반~1970년경)의 해석 _ 126
라. 교육법학 발전기(1970년대)의 해석 _ 127
마. 교육법학 모색기(1980년대)의 해석 _ 129
바. 교육법학 과제기(1990년대)의 해석 _ 132
3. ‘교육 법률주의(§26①)’의 원칙과 쟁점 135
가. 교육 법률주의의 의미: 대강기준설 및 학교제도기준설 _ 135
나. 학습지도요령의 법적 성격 _ 137
4. ‘교육을 받을 권리(§26①)’의 성격․내용․쟁점 138
가. 교육권의 성격: 정신적 자유권․문화적 생존권․사회권 _ 138
나. 교육권의 소재 및 주체: 국가교육권 대(對) 국민교육권 _ 140
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의 의미 _ 143
5. ‘의무교육의 의무와 무상원칙(§26②)’의 내용과 쟁점 144
6.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23)’ 관계 146

제5장 대한민국 교육법에의 영향
1. 교육법의 역사 및 체계 측면 152
가. 교육법 역사의 유사 전개: 식민기와 미군정기 _ 152
나. 교육3법 체제의 정비: 기본교육법규․학교교육법규․사회교육법규 _ 156
2. 일본국헌법 제26조의 영향: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기본적 인권 159
가. 敎育を受ける權利(교육을 받을 권리) 표현의 유래 _ 159
나. 基本的人權(기본적 인권) 표현의 유래 _ 162
다. 대한민국 헌법에의 영향: 교육을 받을 권리 _ 164
3. 일본 교육법학의 영향 169
가. 교육법학의 소개와 논문에의 영향 _ 169
나. 일본교육법학회 학술활동의 영향: 국민교육권론 _ 170
다. 일본의 교육재판 운동과 한국의 전교조: 교육법적 논거 제공 _ 172
라. 한국 교육법에 반추해 보아야 할 일본교육법학계의 논쟁점 _ 173
4. 한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에의 시사 177
가. 한국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수정: 교육기본권 _ 177
나. 한국 헌법상 평생교육 진흥 주체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_ 177
다. 한국 교육기본법 개정에의 시사: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_ 178
일본 교육법 각론
제2부

제6장 교육기본법
1. 교육기본법 개관 및 개정 논쟁사 186
가. 교육기본법의 위상: 내용상 준헌법적(準憲法的) 성격 _ 186
나. 교육기본법 개정 논쟁사: 다섯 단계에 걸친 전개 _ 187
다. 개정 논거: 일본인의 정체성 논거와 민주․평화․공생 논거 _ 190
2. 2006년 교육기본법의 개정 과정 196
가. 교육개혁국민회의 중간보고: “교육기본법 개정에 국민적 논의를” _ 196
나. 교육개혁국민회의 최종보고: “새 시대에 적합한 교육기본법을” _ 197
다. 중앙교육심의회 답신(2003): 교육개혁국민회의 제언 수용 _ 198
3. 신구 교육기본법의 주요 내용 비교 202
가. 구성 비교: 장의 신설 및 7개 조항 추가 _ 202
나. 신구 교육기본법간의 비교 _ 203
4. 교육기본법 개정의 평가 208
가. 시대변화 적응론적 개정 성과 _ 208
나. 교육통제 강화론적 개정 우려 _ 208
다. 각 개정 및 신설 조항에 대한 평가 _ 210
5. 교육기본법 개정의 영향 및 한국에의 시사 216
가. 학교교육법․교원법․교육행정법의 개정: 교육3법 개정(2007) _ 216
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_ 219

제7장 교육행정․재정 법규론
1. 교육행정에 관한 기본 원칙 224
가. 제1원칙: 법치행정의 원리(교육기본법 제16조) _ 224
나. 제2원칙: 국가 지방간 역할분담과 상호협력(교육기본법 제16조) _ 226
다. 제3원칙: 재정상의 조치 강구 의무(교육기본법 제16조) _ 227
라. 제4원칙: 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의 원칙(교육기본법 제17조) _ 228
2. 중앙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229
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개관 및 법적 근거 _ 229
나.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조직 현황 _ 233
3.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235
가. 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위원회제)의 개관 _ 235
나. 교육위원회제의 의의 및 특징 _ 238
다. 교육위원회 제도의 변천 _ 239
라. 지방교육행정 관련 법령 및 규정 _ 245
마. 교육장 및 교육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_ 252
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실제: 교육위원회 현황 _ 257
4. 교육재정에 관한 법규 270
가. 교육재정 부담의 기본 원칙: 재정 조치 강구의 공동 의무 _ 270
나.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 _ 274
다. 현비부담(縣費負擔) 교원제도 _ 277

제8장 학교교육법규론
1.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 282
가. 제1원칙: 학교교육제도 법률주의(헌법 제26조) _ 282
나. 제2원칙: 학교의 공공성과 법인 설립주의 원칙(교육기본법 제6조) _ 283
다. 제3원칙: 학교의 체계성․규율 존중․자율학습(교육기본법 제6조) _ 283
라. 제4원칙: 교사의 사명자각․신분존중․적정대우(교육기본법 제9조) _ 283
2. 학교교육법 285
가. 학교(學校)의 개념 _ 285
나. 법률의 구성 _ 286
다. 주요 내용 _ 287
3. 신 학습지도요령 300
가. 학습지도요령의 성격 _ 300
나. 학습지도요령의 주요 개정 흐름 _ 301
다. 현행 학습지도요령의 주요 내용 _ 309
라. 일본 학생의 학력과 학습 상황 _ 317
4. 유아교육 관련 교육 법규 320
가. 유치원 교육 제도 개관 _ 320
나. 교육기본법상 유아교육 진흥 의무의 주체 _ 322
다. 학교교육법상 유치원 교육 조항 개관 _ 322
라. 유치원 관련 문부성령 _ 324
마. 자녀․육아 지원(子ども․子育て支援) 신제도에 대한 평가 _ 328
바. 2018년도 예산 내용과 향후 대응 방침 _ 330
사. 유아교육 질의 향상: 교육기본법 및 유치원교육요령의 개정 _ 331
아. 유치원 교육 무상화를 향한 대응책: 유치원 취원 장려사업 _ 332
자. 자녀․육아지원 신제도에 대한 현장의 반응 _ 333
5. 특별지원교육 법규 및 정책 334
가. 특별지원교육 제도 개관 _ 334
나. 특별지원교육 관련 주요 법규 _ 337
다. 다양한 특별지원교육 배움의 장에 대한 정비 _ 342
라. 특별지원교육에 대한 지역․학교에 있어서 지원체제 정비 _ 346

제9장 교원법규론
1. 교원 행정 관련 입법 체계 350
가. 교육기본법상 교원조항: 교원 행정의 기본 원칙 _ 350
나. 신구 교육기본법상 교원 조항의 비교 논의 _ 350
다. 교원 신분관계 법규 _ 352
2. 교원의 복무 및 처분 356
가. 복무의 근본 기준: 국민 전체의 봉사자 _ 356
나. 직무상의 의무: 선서․법령준수․직무전념의 의무 _ 356
다. 신분상의 의무 _ 358
라. 복무의 감독 _ 365
마. 교원의 신분제한 처분 및 징계처분 _ 366
3. 교원 자격 및 보직 법제 및 현황 369
가. 교원 자격제도: 교원 면허 갱신제 _ 369
나. 새로운 보직의 신설: 부교장․주간교사․지도교사 _ 373
4. 교원 양성 및 연수 법제 및 현황 381
가. 교원 양성 및 임용: 교직대학원의 신설 및 30%대 임용률 _ 381
나. 교원 연수 법제: 초임자 연수 및 현직 연수 _ 386
다. 교원 인사행정 법제 변화에 대한 종합적 논의 _ 401

제10장 고등교육법규론
1. 고등교육 법률에 관한 기본 원칙 406
가. 제1원칙: 대학 교육제도의 법정주의(헌법 제26조) _ 406
나. 제2원칙: 대학의 목적과 사명(교육․연구․사회기여; 교육기본법 제7조) _ 408
다. 제3원칙: 대학의 자주성, 자율성, 교육․연구의 특성 존중(교육기본법 제7조) _ 409
라. 제4원칙: 평가와 공개를 통한 대학의 책무성(학교교육법 제109조) _ 411
2. 학교교육법상 대학 관련 규정 및 현황 413
가. 학교교육법(제83∼114조) _ 413
나. 대학 거버넌스의 변화: 교수회의 자문기구화(제93조) _ 421
다. 대학평가 및 공개를 통한 책무성의 강화(제109∼110조) _ 423
3. 국립대학 법인 관련 법규 425
가. 국립대학 법인화 도입의 경과 _ 425
나. 국립대학법인법의 주요 내용 및 제도 개관 _ 426
4.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및 개선 과제 437
가. 대학 현장 및 학장의 반응 _ 437
나. 「국립대학법인 현상과 과제」(2010.7.15) 문부과학성 보고서 _ 441
다. 2017년 국립대학법인 업무실적에 관한 평가 보고서(2018.11.20.) _ 443
5. 정부의 대학개혁의 방향과 학계의 논의 444
가. 정부의 대학의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 _ 444
나. 국립대학 개혁 플랜(2013.11): 제3기 중기목표기간의 개혁(2015∼) _ 446
다. 법인화에 따른 대학의 자치 및 학문의 자유 위축에 관한 논의 _ 450
라. 전문직 대학원 관리에 관한 개선 논의 _ 452
마. 2040년을 향한 고등교육 그랜드 디자인(중교심 답신 2018.11.26.) _ 455

제11장 사학법규 및 사회교육법규론
1. 사학 관련 법제와 특징 462
가. 교육기본법 및 학교교육법상의 가이드라인 _ 462
나. 사립학교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_ 464
다. 사학 진흥을 위한 법률 및 논의 _ 472
2.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 477
가. 제1원칙: 사회교육제도 법률주의(헌법 제26조) _ 477
나. 제2원칙: 사회교육 장려의 의무(교육기본법 제12조) _ 477
다. 제3원칙: 생애학습 이념실현을 위한 사회교육(교육기본법 제3조) _ 479
3.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내용 481
가. 사회교육법 _ 481
나.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등 정비에 관한 법률 _ 486
다. 생애학습 이념 명시 이후 생애학습 관련 3법의 정비 _ 492
4. 사회교육 관련 법규의 입법과제 493
가. 제9기 중앙교육심의회 생애학습분과회에서의 논의 배경 _ 493
나. 인구감소시대의 새로운 지역만들기를 향한 사회교육 진흥방안(2018.12.21) _ 494
다. 향후 사회교육 행정 및 사회교육 시설의 개선 방향 _ 498

제3부 교육입법정책론

제12장 교육복지와 안전 입법정책
1.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입법체계 및 개관 506
가. 입법체계 _ 506
나.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정책 개관 _ 510
2.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관련 법령 516
가. 헌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_ 516
나. 교육기본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_ 518
다. 학교교육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_ 520
라. 지방교육행정법상 교육복지 및 학생안전 _ 520
마. 아동복지법 _ 521
바. 학교보건안전법 _ 526
사. 취학곤란아동장려법 _ 529
아. 청소년안전인터넷법 _ 531
자. 어린이 빈곤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_ 534
3. 학교 구성원의 교육복지․학생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 538
가. 교육위원회의 직무권한으로서 학생안전, 후생 및 복리 _ 538
나. 상급 교육행정 기관의 학교 보건․안전․급식에 관한 지도․조언권 _ 539
다. 학교내 안전에 대한 책임 _ 540
라. 아동복지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원칙 _ 541
4. 입법정책적 시사점 543
가. 관계 법률상의 입법적 시사점 _ 543
나. 최근 어린이 빈곤 및 안전관련 정책 동향 및 시사점 _ 551

제13장 교원의 질 관리 입법정책
1. 질 관리 전제로서 개혁정책 흐름과 정원 관리 시스템 560
가. 2012년 답신서 이전 교원정책의 흐름 _ 560
나. 2012년 답신서 이후 교원정책의 전개 _ 561
다. 교원 정원 관리 시스템의 기본 구조와 최근 동향 _ 564
2. 주요 교원 질 관리 정책의 특징 567
가. 교원 선발 및 채용 제도 _ 567
나. 능력주의 인사관리: 우수교원 표창․민간인 교장․신관리직 도입 _ 571
다.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대응: 지도 개선 연수 법제화 _ 572
라. 연수를 통한 질 관리: 초임자 연수제․중견교사 자질 향상 연수 _ 573
마. 교원면허 관리를 통한 질 관리: 교원면허 10년 갱신제 _ 574
3. 교원 개혁 입법정책의 평가 574
가. 석사수준 교원 양성체제 변화 시도 측면: 교직대학원 _ 574
나. 교원면허장 관리 개선 측면: 교원면허 갱신제 및 중견교사 연수제 _ 575
다. 중간관리층의 제도화 측면: 피라미드형 관료조직 체제화 _ 577
라. 인사고과 제도 측면: 교직사회 활성화 기대와 황폐화 우려 _ 578
마. 초임 교직소양 강화 측면: 도제식 연수 기대와 관례 답습 우려 _ 580
바. 지도력 부족 교원 조치 측면: 전문성 확보 기대와 인사권 남용 우려 _ 581
4. 최근 교원 개혁정책과 질 관리 정책의 시사점 582
가. 지속가능한 학교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 일 방식 개혁 종합대책 _ 582
나. 교원의 질 관리 정책의 시사점 _ 588

제14장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
1. 일본의 지방교육행정 개관 594
가. 지방교육행정의 원칙과 교육행정 기관 개황 _ 594
나.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구성 및 성격 _ 595
다. 최근 지방교육행정 개혁에 대한 논의 _ 596
2. 문부대신․수장․교육위원회간의 역할 분담 현황 598
가. 교육위원회와 수장의 직무 분담 _ 598
나. 교육사무의 역할 분담(교육위원회․수장․학교) _ 599
다. 문부과학대신에 의한 지방공공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관여 _ 600
3. 최근 지방교육행정 개혁에 관한 해설: 2014년 법개정 601
가. 교육장의 위상: 위원회 대표자․사무집행 책임자․수장 보조기관 _ 601
나. 교육위원회의 위상 변화 _ 603
다. 지방교육행정의 수평․수직적 관계: 대(對) 수장 및 대신(大臣) _ 606
4. 일본의 교육위원회제도 개혁의 시사점 617
가. 정치주도 개혁 입법 중에서 교육위원회의 입법정신의 유지 _ 617
나. 중앙교육심의회를 통한 20년간의 지속적 논의와 축적 _ 618
다. 지방교육행정법상 기본 이념과 이해당사자간 권한 관계 규정 _ 619
라. 교육행정에 관한 기본 원칙: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 _ 619
마. 국가 및 지방의 교육개혁 추진 로드맵과의 연계 추진 _ 620
바. 제3의 논의의 장(場) 혹은 완충지대로서 종합교육회의 _ 621
사. 수장의 관여와 위임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 시사 _ 621
아. 일본 사례의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시 유의점 _ 622
자. 일본의 법에서 언급되지 않는 ‘교육자치’ 입법정신에 대한 해석법 _ 624

제15장 교육법과 교육법학의 과제
1. 일본의 교육법의 과제 630
가. 일본 교육법의 성과: 준헌법적 교육기본법의 제정과 1회 개정 _ 630
나.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본 한계 _ 633
다. 일본 교육법의 과제: 교육자치 입법의 방향 _ 636
2. 일본의 교육법학 연구의 과제 638
가. 교육법학 연구의 성과: 교육법학의 아이덴티티(identity; 正體性) _ 638
나. 교육법학 연구의 한계: 교육법학의 매너리즘(mannerism; 停滯性) _ 640
다. 교육법학 연구의 과제: 교육법학의 세방화(Glocalization; 世方化) _ 643
3. 일본의 교육법학으로부터의 시사점 648
가. 국가주의 교육의 목탁으로서 교육법학의 역사적 사명: 反面敎材 _ 648
나. 교육당사자간 권리․의무․책임의 격자로서 교육법학의 현재 역할 _ 649
다. 자유주의 교육의 등대(燈臺)로서 교육법학의 미래적 미션 _ 651

■ 부록
【부록 1】 일본국헌법상 교육조항(발췌 번역) _ 655
【부록 2】 교육기본법(전문과 원문 번역) _ 655
【부록 3】 학교교육법(발췌 번역) _ 661
【부록 4】 지방교육행정법(발췌 번역) _ 675

■ 참고문헌 _ 689
■ 찾아보기 _ 699

저자소개

고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주대학교 부총장 교육대학 교수 (교육법·행정전공) •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문학사) • 연세대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교육학박사) • 일본 게이오대학 연구과정(1996.1-1997.3) • 일본 동경대학 교육학연구과 연구조교수(2001.2-2003.2, 일본학술진흥회(JSPS)프로그램)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1998.3-2003.8)교육행정연구팀장(교육정책․교원․일본교육연구) • 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 역임(2003.9-2007.8) • 제주교육대학교 조교수 역임(2007.8-2008.2) •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역임(2013.7-2015.7) • 제주 KBS총국 시사토론 MC 역임(2014.5-2014.11) • 제주대학교 교수회 수석부회장 역임(2019.4-2021.2) • 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 부의장 역임(2019.4-2021.2) • 제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부의장 역임(2019.4-2021.2) • 제주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 역임(2019.4-2020.10) •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역임(2009.1-2010.12) •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역임(2021.1-2021.12) • 한국교육학회 감사 역임(2013.1-2016.12) •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2015.1-2022.12) • 현 제주대 부총장 겸 교육대학장(2021.3-2023.2) • 현 제주대 교육대학 교수(2008.3-현재) • 현 국회입법지원 위원(2009.2-현재) • 현 제주특별자치도인권위 위원(2020.7-현재) • 현 대한교육법학회 고문(2011.1-현재) • 현 (사)한국교육행정학회 법인이사(2020.12-2024.11) 【저서 및 주요 논문】 •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공저, 교육과학사, 2022) • 「초등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공저, 양성원, 2021) • 「일본 교육법학」(박영story, 2019) 학술원 우수도서 • 「교육학의 이해」(공저, 아카데미프레스, 2019) • 「비교교육학과 교육학」(공저, 양성원, 2018) • 「한국 지방교육자치론」(공저, 학지사, 2018) • 「한국의 교직과 교사 탐색」(공저, 학지사, 2018) • 「일본교육개혁론」(박영story, 2014) • 「학교행정의 이해」(정림사, 2006) • 「일본교육개혁흑·백서」(학지자, 2003, 절판) • 「한국교원과 교원정책」(도서출판 하우, 2002) • 「교육과 법」(공저, 신우사, 2000) •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의 쟁점과 입법과제. 교육행정학연구 40(4). 한국교육행정학회. 2022. • 지방분권법상 국가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의무 규정등의 타당성과 입법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9(4).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 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거 자격제한 기각결정에 대한 판례분석. 교육법학연구 32(2). 대한교육법학회. 2021. • 교원노조법 제2조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38)에 대한 판례분석. 교육법학연구 32(2). 대한교육법학회. 2020. • 교수노동조합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8(4). 한국교육행정학회. 2020. • 일본의 지방교육행정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4(2). 한국일본교육학회. 2019. • 2018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31(1). 대한교육법학회. 2019. • 헌법정신 관점에서의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30(1). 대한교육법학회. 2018. • 한국 교육행정·교육자치제 원리 논의, 그 연원에 대하여. 교육행정학연구 36(2).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 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30(1). 대한교육법학회. 2017. • 비교교육학과 교육법학에 있어서 교육법 연구. 비교교육연구 27(6). 한국비교교육학회. 2017. • 교육기본권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29(2). 대한교육법학회. 2017. • 일본의 최근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과 평가. 비교교육연구 26(4). 한국비교교육학회. 2016. • 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와 교육법학적 접근. 교육법학연구 27(1). 대한교육법학회. 2015. • 교육의원 일몰제의 규범적 타당성 진단연구. 교육법학연구 26(2). 대한교육법학회. 2014. • 2014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6(3). 대한교육법학회. 2014. • 일본의 교육법학 연구 동향 분석(Ⅰ). 교육법학연구 24(1). 대한교육법학회. 2012. • 교원 보수의 특별한 우대 입법 정신과 과제. 교육법학연구 24(3). 대한교육법학회. 2012 • 교권(敎權) 보호 법제화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0(41). 한국교육행정학회. 2012. 【주요 수상경력】 •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상 수상(제1회, 2017)한국의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관한 교육법학적 논의. 교육법학연구 29(1). 대한교육법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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