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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90149921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23-01-31
책 소개
목차
PART 01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상식
부동산 세금 용어 정리: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 기준일•15
부동산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17
세금 줄이기, 용어부터 정리하자•21
세율을 알면 세금이 보인다•25
부동산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가격을 살펴보자•29
하루 차이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34
집을 사면 내는 세금: 취득세•37
집 사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자•39
자금조달 방법부터 살펴보자•42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47
집을 사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51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에 유의하자•54
5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는 얼마나 낼까?•58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확대된다•63
PART 02
알아두면 쓸모 있는 1주택자 세금 상식
보유만 해도 내야 하는 세금: 재산세•69
보유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71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이 있다•75
거둬들인 재산세는 어디에 쓰이나?•78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나?•82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가 줄어든다•86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 세금: 양도소득세 1•89
취득 시기, 양도 시기부터 이해하자•91
집을 사면 꼭 거주해야 하나?•95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99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에 따른 비과세 특례, 어디까지 인정해주나?•102
일시적 2주택자도 세금이 없다•106
양도세와 비과세 이것이 궁금하다•111
팔지 말고 교환하자•115
PART 03
알아두면 쓸모 있는 다주택자 세금 상식
부자를 꿈꾼다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121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다?•123
나도 종부세 부과 대상일까?•128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 조정지역 해제됐다면?•131
매년 12월은 종부세 고지가 된다•134
팔 집, 받은 집, 싼 집엔 당분간 세금 안 매긴다•139
2023년 종부세 어떻게 바뀌나•142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금: 양도소득세 2•147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149
조정대상지역을 주의하라•152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을 살펴보자•155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는 게 무조건 득일까?•158
양도세 중과 유예, 세금 확 줄이는 방법은?•161
양도세,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165
PART 04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임대사업자 세금 상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고: 사업장현황신고•171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173
주택임대사업 과세체계부터
이해부터 하자•177
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혼자 해보자•180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부활한다•184
일시적 2주택자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나?•189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인가?•192
임대소득이 생기면 내야 하는 세금: 소득세•197
임대소득 과세가 핵심이다•199
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된다•202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세금을 비교해보자•205
국세청은 어떻게 알았을까?•208
주택임대소득, 이것이 궁금하다•210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어렵지 않다•213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18
권말부록
바뀌는 2023년 부동산 세금•221 / 주택과 관련된 연중 세무 일정•225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현재 부를 축적한 세대가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을 하게 될 때, 부를 이전받은 세대가 세금을 내고 남은 부를 관리하기 위해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제는 재테크 방식으로 부의 증가를 위한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닌 세후 수익을 높이기 위한 세테크 방식을 고민하는 자산관리 방식이 갈수록 각광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세율은 표시방법에 따라 정률세율과 정액세율로,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세율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항목별·금액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일단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비율이라고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세율을 알면 세금이 보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도 동일)이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은 매수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줘야 합니다. 만약 5월 31일에 잔금 처리를 하면 고작 하루 차이로 그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루차이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