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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인
· ISBN : 9791190311137
· 쪽수 : 248쪽
· 출판일 : 2023-12-11
책 소개
목차
들어가며 005
빌려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1. - 전세사기와 주거 017
빌려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2. - 청년 시민 081
빌려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3. - 정치와 정치인 101
빌려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4. - 일하는 사람의 경제 163
빌려 쓰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5. - 우리 사는 나라의 안과 밖 203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따라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광범위한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폭넓은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정치인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당사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피해 정보를 모읍니다. 피해자 신청 요건이 까다롭기에 특별법상 피해자라고 신청한 사람들만의 정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생각되어서 보건소를 찾아갔는데, 보건 당국은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는 하지 않고, 보건소를 찾아온 환자에 대한 정보만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이고 폭넓은 피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조치와 처방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전세사기 피해는 눈에 보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빌라나 원룸이 많은 지역에서 시작하지만 어느 곳으로라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갭투자 열풍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하고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이어도 전세사기가 일어날 위험은 충분합니다. 게다가 잠복기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기에, 잠복기는 2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따져볼 때 폭넓은 피해 조사 과정에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주목할 점은 모두 정치가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반대했죠. 저와 동료들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공이든 대학이든 기숙사를 공급하면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니,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즉 아파트 값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달라야겠죠. 권력을 갖기 위한 행동과 노력이 정치의 본질이기에, 정치는 갈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51대 49의 싸움터를 만들고, 딱 51을 획득해 권력을 가지려 갈등을 심화시키는 게 정치여야 할까요? 확실한 효과를 얻으려 시민과 시민을 적대적인 구도로 밀어 넣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대학 기숙사 추가 공급, 행복주택 사업 공청회 자리에 버스를 대절해 참여하고, 왜 이 지역에 청년이 들어오면 안 되는가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격한 집회와 시위를 열었던 것은 분명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주민들이었지만, 이를 표로 계산해 정책을 엎어버린 것은 분명 기성 정치였습니다. 이미 드러난 갈등은 해결하고, 보이지 않았던 문제를 찾아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해결책을 경쟁하고, 그 경쟁으로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 정치라면 청년 문제 앞에서는 정치가 없었던 셈이죠.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그로 인한 갈등에 직면하여, 그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진영이 달라도 심지어 적대적 관계라도 그 안에서조차 갈등과 이견을 피하지 않고 협의하고 숙의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정치가 사라지면 곧바로 힘을 바탕으로 하는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이미 역사에서 충분히 배울 만큼 배운 사실입니다. 그러니 협치는 정치의 본질이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모습은 협치 능력은 물론이고 의지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쓴 것은 간호법이 두 번째였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의회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 수단입니다. 정말 위급하고 중요할 때 써야 하는 수단을 쉽게 쉽게 쓰는 듯한 모습입니다. 과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제도를 써야 할 사안이었을까요? 국민과 야당과 대화를 나누는 정도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