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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돈의 사

이차돈의 사

이광수 (지은이), 홍혜원 (감수)
태학사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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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돈의 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차돈의 사 
·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한국소설 > 2000년대 이전 한국소설
· ISBN : 9791190727259
· 쪽수 : 384쪽
· 출판일 : 2020-10-10

책 소개

춘원 이광수 전집 14권. 『조선일보』에 1935년 9월 30일부터 1936년 4월 12일까지 137회 연재된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차돈이 대의를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차돈에게 죽음은 육체의 마지막일 뿐이며 자신의 '옮음'과 '믿음'은 영원성을 획득하게 된다.

목차

발간사

이차돈의 사

작품 해설: 신의를 향한 이차돈의 삶과 숭고한 죽음_ 홍혜원

저자소개

이광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호는 춘원(春園). 한국 현대소설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가장 중요한 작가다. 조선왕조의 국운이 기울어가던 구한말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하여, 일찍 부모를 여의고도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유학을 통하여 근대사상과 문학에 눈뜨고 이를 한국적 사상 및 문학 전통에 접맥시켜 새로운 문학의 시대를 열어나갔으며, 한국전쟁 와중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붓을 놓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놀라운 창작적 삶을 이어간 작가였다. 14세 때 일진회 유학생으로 도일하여, 메이지 중학부에서 공부하면서 소년회(少年會)를 조직하고 [소년]지를 발행하는 한편 시와 평론 등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와세다대학 철학과에 입학, 1917년 1월 1일부터 한국 신문학 사상 최초의 장편인 『무정』을 연재했다. 1919년 도쿄 유학생의 2·8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후 상하이로 망명,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독립신문사 사장을 역임했다. 1923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편집국장을 지내고, 1933년 조선일보 부사장을 거치는 등 언론계에서 활약했고,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보석된 뒤부터 본격적인 친일 행위를 했다. 1939년에는 친일어용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이 되었으며 가야마 미쓰로라고 창씨개명을 하였다. 8·15광복 후 반민법으로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출감했으나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34년 동안 작가로 활동하면서 『개척자』, 『선도자』, 『재생』, 『마의태자』,『단종애사』, 『군상』, 『흙』,『유정』, 『이순신』, 『그 여자의 일생』, 『이차돈의 사』, 『그의 자서전』, 『사랑』, 『원효대사』 등 60여 편의 소설과 시가, 수필, 논문, 평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몽주의 문학을 통하여 브나로드 운동 등 사회개혁 활동을 북돋우기도 하였다. 일제시대 그의 친일 행각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었다가 자강도에서 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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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원 (감수)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고, 현재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이광수 소설의 이야기와 담론』, 『경계에서 사유한 한국소설』, 공저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한국현대작가 연구』, 『한중일 근대문학사의 반성과 모색』, 『한국사회와 여성』, 『시대, 작가, 젠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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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절을 짓고 백성들에게 불법을 설한 죄는 국법에 비추이면 마땅히 죽일 죄요. 국법이 서지 아니하면 나라이 서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이 몸을 죽이시와 국법을 세우시오면 간악한 무리가 다시 국법을 어기지 못하게 될 것이옵고, 국법에 비추어 이 몸을 처단하시오면 국법을 범하는 다른 무리들이 저절로 국법의 처단을 받게 될 것이오. 그리하시와 모든 간악한 무리를 다 물리치신 뒤에 상감마마께오서 법을 고치시와 나라에 불법 행하기를 허하시오면, 그때야말로 나라도 잘되고 불법도 잘 행하게 될 것이 아니오니까. 이제 비록 공목, 알공의 무리가 사욕을 가지고 위로 신금(宸襟)을 괴롭게 하삽고 아래로 민심을 선동하옵거니와, 그들의 말이온즉 국법을 내세우오니 이때에 이 몸 하나를 죽이시와 국법의 위엄을 세우심이 옳을까 하오. 인자하오신 마음에 이 몸이 죽는 것을 애처롭게 여기심이오나 나라와 불법을 위하와 목숨을 바치옵기는 억천만 겁을 나고 죽고, 죽고 나고 하옵더라도 당하기 어려운 기쁜 일. 나라 법과 부처님 법을 위하시와 이 몸을 죽여주시는 것이 이 몸에게 베푸시는 자비시오. 또 이 몸의 어리석은 마음이 생각하옵건댄, 오늘 일은 핑계는 이 몸 하나를 위함이라 하오나 속으로는 불측한 마음을 품은가 싶사온즉, 만일 상감마마께옵서 이 몸을 두호하옵시면 국법을 깨뜨린 허물을, 황송하오나 상감마마께 씌우사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오니, 만일에 그리되어 상감마마께오서 자리를 전하시오면, 그리하옵고 다른 이가 자리에 오르오면 이 나라에 불법이 어느 제 행하게 되올지 모를 것이온즉, 상감마마께오서 첫째로 나라를 생각하시옵고 더욱이 상감마마 몸을 생각하시옵고 무엇보다도 불법을 생각하시와서 이 몸을 국법을 범한 죄로 죽이라 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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