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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김진한 (지은이)
지와인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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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교양 인문학
· ISBN : 9791191521313
· 쪽수 : 304쪽
· 출판일 : 2024-04-10

책 소개

20년간 헌법 연구에 매진해왔으며 미국과 독일에서 모두 연구한 국내 유일의 헌법학자 김진한이 알려주는 현대 법의 원리와 정신.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미국과 독일에서의 연구와 흥미로운 사례를 바탕으로 보통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찬찬히 알려주는 책이다.

목차

추천의 말
프롤로그

1강_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복수로부터 태어나다
현대 법은 로마로부터
엄한 법이 좋은 나라를 만들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다르다
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2강_법을 아는 법, 읽는 법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려면
법이 내는 네 가지 목소리
나쁜 법인지 알아내려면
나와 너의 약속이 법보다 앞서는 이유
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소송을 잘하려면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변명할 기회가 운명을 바꾼다

3강_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이는 보호되지 않는다
마음속의 죄는 왜 벌할 수 없는가
미국 로스쿨의 수업법
마술 램프를 잃어버린 사람들
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공 지능 시대와 판결문 공개
미국 연방대법원 앞 새벽 행렬

4강_좋은 법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
법률가들은 왜 미움받는가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회
전관예우가 뭐기에
대법원장은 왜 수사 대상이 되었나
재판을 재판할 수 있는 나라
우리는 검찰 개혁에 왜 실패하는가
개헌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

5강_법은 상상력이 세다
게으름뱅이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자유
법은 나쁜 사랑과 좋은 사랑을 물을 수 없다
시끄러운 도서관이 있는 나라
의대 입시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
당신은 죽음의 주인인가

에필로그
별첨 : 우리 헌법 개정을 위한 여섯 가지 제안

저자소개

김진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8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헌법재판소에서 1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미국 노트르담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을 공부했으며(LL.M), UC 버클리대학,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방문학자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제도를 연구했다.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중 늦깎이 유학을 결심했다. 2016년 봄부터 2022년 겨울까지 독일에 머무르며 독일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관찰했고, 에를랑겐의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학에서 비교헌법재판제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3년 귀국하여 헌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비롯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에 대해 토론하고 글을 쓸 때면 언제나 가슴이 뛴다는 그에게 헌법 연구는 천직이다.
펼치기

책속에서

법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법이란 ‘강제된 약속’이라 합니다. 하지만 ‘약속’이라니요? 아무도 우리에게 ‘같이 이런 법을 만들어볼까?’ 또는 ‘이런 법을 만들면 지킬래?’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약속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법에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_「프롤로그」 중에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는 없다. 어차피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굳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필요까지 있을까?’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궁핍한 형편 때문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그것이 진정 범죄의 피해에서 회복됐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피해는 재판정에서 명백하게 밝혀낸 범죄의 진실과 죄에 합당한 피고인의 처벌로 보상돼야 하겠지요. 그것이 형법의 정신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가 대신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_「복수로부터 태어나다」 중에서


현실은 영화 <대부>의 세계가 아닙니다. 다투는 사람 각자에게는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라면 적어도 각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진실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말을 증명할 증거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심판관이 있고, 그 심판관이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경청해주지 않는 심판관은 이미 공정하지 않습니다.
_「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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