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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93296172
· 쪽수 : 240쪽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 민주정치 4.0의 기수가 되다
1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한다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이브리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주거 빈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욕망의 정치에서 벗어나자
2부 더 나은 세종시의 미래를 꿈꾼다
새로운 수도로서의 세종시를 준비하자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로드맵
세종시를 위해 나선 존경하는 정치인들
3부 민주정치 4.0 시대를 열다
또 한 번 세대교체의 시기가 왔다
양당 체제의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더 이상 정치 개혁을 늦출 수 없다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를 논하다
청년 정치가 미래를 위한 정치다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
4부 민주당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민주당은 민주정치의 중심이다
민주당은 또 한 번 혁신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
정당 정치의 시대는 계속된다
이익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자
5부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는 심판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한가
더 이상 청년들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마라
윤석열 정부가 전체주의다
과거로 회귀해버린 윤석열 정부
자고 나니 후진국이 되고 말았다
6부 나는 국민만 바라본다
군림이 아니라 동행의 정치를 한다
정치 생태계를 과감히 바꾸자
국가의 미래 전략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상생과 협력으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비한다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은 국가 개조로 극복한다
에필로그 | 멈출 수 없기에 도전한다
저자소개
책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매우 모순적인 이슈다.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매우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가치 생산의 영역이 극히 적은 한국에서 부동산이 주는 자산과 투자 가치로서의 매력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지나치게 과대평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가 공적 영역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더군다나 투자와 이익의 관점에만 관심이 지나치게 쏠린 탓에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는 ‘거주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을 종종 외면하곤 한다. 땀과 눈물이 밴 공간을 그저 자산 가치로만 바라보는 상황에서 전 국민의 ‘주거 복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기본적인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이 있다. 이때 공존과 상생의 묘리를 찾아야 한다. 국가의 기업 정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상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거 복지에서도 동반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시화나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가격의 상승은 불로소득이다. 토지소유주가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를 상승시킨 게 아니기 때문이다. 불로소득으로 발생한 이익은 환수하는 게 맞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민간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그것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마련되면 공공투자와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도 가능해진다. 환수된 이익으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이나 국토 균형발전에 투입할 수 있는 공공사업 투자가 가능해 진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소멸 위기에 직 면한 지방을 살리는 실질적인 솔루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이처럼 국가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경제뿐만 아니라 ‘주거 복지’ 라는 미시적 경제를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지나치게 부를 독점했던 부동산 투기 세력의 초과 이익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 이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헌법에서 말하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의 행사’여야 한다. 또한 토지를 더 이상 사적 소유와 이익의 대상을 보지 말고 공공재로 인식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