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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중론일광소 3

입중론일광소 3

이씨펑춰 켄포 (지은이), 지엄 (옮긴이)
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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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중론일광소 3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입중론일광소 3 
· 분류 : 국내도서 > 종교/역학 > 불교 > 티베트 불교 > 티베트 불교 일반
· ISBN : 9791194049074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24-10-15

책 소개

중관中觀의 핵심은 부처님의 실상을 아는 지혜와 세간법을 아는 지혜 가운데 실상을 아는 지혜다. 이것이 중관의 핵심이다. 이는 부처님께서 중전법륜에서 설한 여러 바라밀 중에 여섯 번째 바라밀인 반야바라밀이다.

목차

3.6.2.2.3.1.1.1.1.2.2.2.2.1.2.1.2.1.2.1.2.2.
설사 비록 그것을 자증함이 있어도 억념할 수 없음으로써 파함
3.6.2.2.3.1.1.1.1.2.2.2.2.1.2.1.2.1.2.1.2.2.1.
진실
3.6.2.2.3.1.1.1.1.2.2.2.2.1.2.1.2.1.2.1.2.2.1.1.
파함의 진실한 이증을 설함
3.6.2.2.3.1.1.1.1.2.2.2.2.1.2.1.2.1.2.1.2.2.1.2.
이 이치로써 기타 논술을 능히 파함
3.6.2.2.3.1.1.1.1.2.2.2.2.1.2.1.2.1.2.1.2.2.2.
중관 자종이 비록 자증이 없으나 또한 억념이 생기는 것을
서술함
3.6.2.2.3.1.1.1.1.2.2.2.2.1.2.1.2.1.2.2.
현량으로써 자증이 성립하지 않음
3.6.2.2.3.1.1.1.1.2.2.2.2.1.2.1.2.2.
정량이 없음은 의타기를 이룰 수 없음
3.6.2.2.3.1.1.1.1.2.2.2.2.1.2.2.
이 유식종을 말미암아서 2제가 무너짐
3.6.2.2.3.1.1.1.1.2.2.2.2.1.2.3.
2제가 그릇됨이 없음을 밝힌 것은 오직 용수종이 있을 뿐임
3.6.2.2.3.1.1.1.1.2.2.2.2.1.2.3.1.
진실
3.6.2.2.3.1.1.1.1.2.2.2.2.1.2.3.2.
2제의 응당한 이치
3.6.2.2.3.1.1.1.1.2.2.2.2.1.2.3.2.1.
착오 없는 2제를 깨닫지 못하면 해탈할 수 없음
3.6.2.2.3.1.1.1.1.2.2.2.2.1.2.3.2.2.
2제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실상을 증오할 수 없음
3.6.2.2.3.1.1.1.1.2.2.2.2.1.2.4.
의타기를 승인함과 세간 명언을 승인함은 같지 않음
3.6.2.2.3.1.1.1.1.2.2.2.2.2.
부처님이 유식의 교의를 설하심을 해석함
3.6.2.2.3.1.1.1.1.2.2.2.2.2.1.
『십지경十地經』의 교의를 해석함
3.6.2.2.3.1.1.1.1.2.2.2.2.2.1.1.
진실
3.6.2.2.3.1.1.1.1.2.2.2.2.2.1.2.
그것이 이치에 맞음
3.6.2.2.3.1.1.1.1.2.2.2.2.2.1.2.1.
교로써 성립함
3.6.2.2.3.1.1.1.1.2.2.2.2.2.1.2.1.1.
경에서 어떻게 설했는가
3.6.2.2.3.1.1.1.1.2.2.2.2.2.1.2.1.2.
어떻게 선설하는 가를 밝힘
3.6.2.2.3.1.1.1.1.2.2.2.2.2.1.2.2.
이치로써 성립함
3.6.2.2.3.1.1.1.1.2.2.2.2.2.1.2.2.1.
유唯자는 외경을 파함이 아니고 마음을 밝힘이 주가 됨을
성립함
3.6.2.2.3.1.1.1.1.2.2.2.2.2.1.2.2.2.
이 같음이 응당함
3.6.2.2.3.1.1.1.1.2.2.2.2.2.1.2.2.2.1.
유唯 자는 외경이 부당함을 파함
3.6.2.2.3.1.1.1.1.2.2.2.2.2.1.2.2.2.2.
마음이 주가 되는 것이 타당함을 승인함
3.6.2.2.3.1.1.1.1.2.2.2.2.2.1.2.2.2.2.1.
마음이 주가 됨을 보임
3.6.2.2.3.1.1.1.1.2.2.2.2.2.1.2.2.2.2.2.
그 외 다른 것은 주가 되는 것이 아님
3.6.2.2.3.1.1.1.1.2.2.2.2.2.1.2.3.
이같이 성립하는 결론
3.6.2.2.3.1.1.1.1.2.2.2.2.2.2.
『능가경』의 교의를 해석함
3.6.2.2.3.1.1.1.1.2.2.2.2.2.2.1.
그 가르침이 불요의가 됨을 보임
3.6.2.2.3.1.1.1.1.2.2.2.2.2.2.2.
이와 같은 결정의 능립
3.6.2.2.3.1.1.1.1.2.2.2.2.2.2.2.1.
교리로써 불요의를 성립함
3.6.2.2.3.1.1.1.1.2.2.2.2.2.2.2.2.
이와 같은 불설의 밀의
3.6.2.2.3.1.1.1.1.2.2.2.2.2.2.2.3.
이와 같은 이치로 다른 경의 요의와 불요의를 응당 알아야
함을 밝힘
3.6.2.2.3.1.1.1.1.2.3.
공생共生을 파함
3.6.2.2.3.1.1.1.1.2.3.1.
위에서 서술한 이치로써 파함
3.6.2.2.3.1.1.1.1.2.3.2.
앞의 두 가지로써 역시 지극히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
3.6.2.2.3.1.1.1.1.2.4.
무인생無因生을 파함
3.6.2.2.3.1.1.1.1.2.4.1.
계교를 서술함
3.6.2.2.3.1.1.1.1.2.4.2.
그것을 파함
3.6.2.2.3.1.1.1.1.2.4.2.1.
무인無因을 총합하여 파함
3.6.2.2.3.1.1.1.1.2.4.2.1.1.
있음을 파함은 항시 있음 등임
3.6.2.2.3.1.1.1.1.2.4.2.1.1.1.
항시 있음을 파함
3.6.2.2.3.1.1.1.1.2.4.2.1.1.2.
일체생一切生을 파함
3.6.2.2.3.1.1.1.1.2.4.2.1.2.
무無라는 것은 항시 있음이 없음 등을 파함
3.6.2.2.3.1.1.1.1.2.4.2.1.2.1.
과는 응당 인을 모은 것이 아니며 파함
3.6.2.2.3.1.1.1.1.2.4.2.1.2.2.
세간 제법이 공화空花와 같아 항시 과법이 없다함으로 파함
3.6.2.2.3.1.1.1.1.2.4.2.2.
세간에 후세가 없다고 함을 별도로 파함
3.6.2.2.3.1.1.1.1.2.4.2.2.1.
순세외도가 후세가 없음을 허락하는 뜻은 비량非量이
됨을 보임
3.6.2.2.3.1.1.1.1.2.4.2.2.2.
그것이 전도된 뜻임을 보임
3.6.2.2.3.1.1.1.1.2.4.2.2.2.1.
순세외도의 의도와 소지성이 전도식임을 밝힘
3.6.2.2.3.1.1.1.1.2.4.2.2.2.2.
그의 비방과 힐난을 비유로 파하고 해석함
3.6.2.2.3.1.1.1.1.3.
이와 같이 정의를 성립시켜 결론을 맺음
3.6.2.2.3.1.1.1.2.
이와 같이 파하는 것은 지장이 없음
3.6.2.2.3.1.1.1.2.1.
자성을 파하는 모든 견해의 어려움
3.6.2.2.3.1.1.1.2.1.1.
자성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밝힘
3.6.2.2.3.1.1.1.2.1.1.1.
어떤 원인으로서도 자성을 볼 수 없음
3.6.2.2.3.1.1.1.2.1.1.2.
비유로써 그것을 성립함
3.6.2.2.3.1.1.1.2.1.2.
인 또한 자성이 없음을 설함
3.6.2.2.3.1.1.1.2.2.
현현함이 없는 기基가 명언 중에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고
힐난함을 파함
3.6.2.2.3.1.1.1.2.2.1.
진실로 힐난함
3.6.2.2.3.1.1.1.2.2.2.
그것에 답하여 파함
3.6.2.2.3.1.1.1.2.2.2.1.
비유로써 어려움이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보임
3.6.2.2.3.1.1.1.2.2.2.1.1.
간략히 설함
3.6.2.2.3.1.1.1.2.2.2.1.2.
자세히 설함
3.6.2.2.3.1.1.1.2.2.2.1.2.1.
그림자 등은 응당 현현할 수 없음을 이룸
3.6.2.2.3.1.1.1.2.2.2.1.2.2.
그러한 연고로 이 인因(이치)의 논거는 확정이 없음
3.6.2.2.3.1.1.1.2.2.2.2.
자성무생自性無生과 명언현현名言顯現은 서로 어김이 아님을 밝힘
3.6.2.2.3.1.1.1.2.2.2.2.1.
2제 중 자성이 생김이 없음을 밝힘
3.6.2.2.3.1.1.1.2.2.2.2.1.1.
진실
3.6.2.2.3.1.1.1.2.2.2.2.1.2.
교증
3.6.2.2.3.1.1.1.2.2.2.2.2.
자성무생과 명언현현이 서로 어기지 않음을 밝힘
3.6.2.2.3.1.1.2.
이 이치로써 유일한 연기생의 뜻이 성립함
3.6.2.2.3.1.1.2.1.
4변이 생기지 않는 연고로 제법은 오직 연기생임
3.6.2.2.3.1.1.2.2.
연기의 이치가 일체 하열한 견해를 파함을 찬탄함
3.6.2.2.3.1.1.3.
이치로써 관찰한 과를 인정認定함
3.6.2.2.3.1.1.3.1.
관찰의 과를 설함
3.6.2.2.3.1.1.3.1.1.
분별념分別念을 제거하는 이유
3.6.2.2.3.1.1.3.1.2.
분별념을 제거하는 것은 관찰의 과果임
3.6.2.2.3.1.1.3.2.
과의 인을 밝히려면 응당 관찰을 해야 함
3.6.2.2.3.1.1.3.2.1.
진실된 뜻을 사찰함이 오류가 없게 하고자 응당 관찰함
3.6.2.2.3.1.1.3.2.2.
공덕을 갖춰야 하는 연고로 응당 관찰함
3.6.2.2.3.1.2.
이치로써 인무아를 결택함
3.6.2.2.3.1.2.1.
해탈을 구하는 자는 응당 먼저 아我를 파해야 함
3.6.2.2.3.1.2.2.
그 파하는 이증理證을 선설함
3.6.2.2.3.1.2.2.1.
실유의 아를 승낙함을 파함
3.6.2.2.3.1.2.2.1.1.
아와 온이 이체異體임을 승인하는 것을 파함
3.6.2.2.3.1.2.2.1.1.1.
계교를 서술함
3.6.2.2.3.1.2.2.1.1.2.
그것을 파함
3.6.2.2.3.1.2.2.1.1.2.1.
이와 같은 ‘아’란 없는 것임
3.6.2.2.3.1.2.2.1.1.2.1.1.
능히 파하는 이치를 총설함
3.6.2.2.3.1.2.2.1.1.2.1.2.
이치로써 기타 항상하는 아[常我]를 파함
3.6.2.2.3.1.2.2.1.1.2.2.
온을 여의면 무아임
3.6.2.2.3.1.2.2.1.2.
아와 온이 한 체임을 허락함을 파함
3.6.2.2.3.1.2.2.1.2.1.
계교를 서술함
3.6.2.2.3.1.2.2.1.2.2.
그것을 파함
3.6.2.2.3.1.2.2.1.2.2.1.
종합하여 파함
3.6.2.2.3.1.2.2.1.2.2.1.1.
온에 즉한 아견이 인연하는 바는 이치가 아님
3.6.2.2.3.1.2.2.1.2.2.1.1.1.
총체적으로 파함
3.6.2.2.3.1.2.2.1.2.2.1.1.1.
적종敵宗이 스스로 상위相違를 허락함을 따로 파함
3.6.2.2.3.1.2.2.1.2.2.1.1.1.1.
자체 종파와 서로 어긋남
3.6.2.2.3.1.2.2.1.2.2.1.1.1.1.1.
바로 파함
3.6.2.2.3.1.2.2.1.2.2.1.1.1.1.1.1.
아집이 응당 전도가 아님을 이루는 과실
3.6.2.2.3.1.2.2.1.2.2.1.1.1.1.1.2.
응당 아를 단斷하는 과실을 이룸
3.6.2.2.3.1.2.2.1.2.2.1.1.1.1.1.3.
응당 열반법을 닦음이 의미없음의 과실을 이룸
3.6.2.2.3.1.2.2.1.2.2.1.1.1.1.1.4.
인과의 이치가 아닌 과실을 이룸
3.6.2.2.3.1.2.2.1.2.2.1.1.1.1.1.4.1.
진실
3.6.2.2.3.1.2.2.1.2.2.1.1.1.1.1.4.1.1.
지은 업이 다하는 과실을 이룸
3.6.2.2.3.1.2.2.1.2.2.1.1.1.1.1.4.1.2.
지음 없이 과를 만나는 과실을 이룸
3.6.2.2.3.1.2.2.1.2.2.1.1.1.1.1.4.2.
파하여 답함
3.6.2.2.3.1.2.2.1.2.2.1.1.1.1.2.
결미
3.6.2.2.3.1.2.2.1.2.2.1.1.1.2.
교법과 서로 어긋남
3.6.2.2.3.1.2.2.1.2.2.1.1.1.3.
이치와 서로 어긋남
3.6.2.2.3.1.2.2.1.2.2.1.1.1.3.1.
온이 아견의 연緣이면 무아를 증득할 때 제법이 없는 과실
3.6.2.2.3.1.2.2.1.2.2.1.1.1.3.1.1.
진실
3.6.2.2.3.1.2.2.1.2.2.1.1.1.3.1.2.
파하여 답함
3.6.2.2.3.1.2.2.1.2.2.1.1.1.3.2.
온이 있음은 아견을 파할 수 없어 탐 등을 물리칠 수 없는 과실
3.6.2.2.3.1.2.2.1.2.2.1.2.
경전해석에서 5온을 인연함의 뜻을 설함
3.6.2.2.3.1.2.2.1.2.2.1.2.1.
교법의 뜻[敎義]이 온이 아임을 허락하지 않음
3.6.2.2.3.1.2.2.1.2.2.1.2.1.1.
교법의 뜻이 온이 아가 됨을 허락하는 종宗
3.6.2.2.3.1.2.2.1.2.2.1.2.1.2.
그것을 파함
3.6.2.2.3.1.2.2.1.2.2.1.2.1.2.1.
교법의 뜻은 부정의 방편임을 말함
3.6.2.2.3.1.2.2.1.2.2.1.2.1.2.1.1.
간략히 설함
3.6.2.2.3.1.2.2.1.2.2.1.2.1.2.1.2.
널리 설함
3.6.2.2.3.1.2.2.1.2.2.1.2.1.2.2.
긍정적 방면으로 말한 것이면 적의 주장은 옳지 않음
3.6.2.2.3.1.2.2.1.2.2.1.2.1.2.2.1.
온이 아라고 해도 곧 온취蘊聚가 각기 다른 체가 아님
3.6.2.2.3.1.2.2.1.2.2.1.2.1.2.2.2.
이와 같이 승인함은 자체 종과 서로 어긋남이 됨
3.6.2.2.3.1.2.2.1.2.2.1.2.1.2.2.2.1.
어찌하여 서로 어긋나는 이치인가
3.6.2.2.3.1.2.2.1.2.2.1.2.1.2.2.2.2.
파하여 답함
3.6.2.2.3.1.2.2.1.2.2.1.2.1.2.2.2.2.1.
교의와 관계가 없고 서로 어김
3.6.2.2.3.1.2.2.1.2.2.1.2.1.2.2.2.2.1.1.
비유의 뜻으로 오직 온취이고 아가 아님을 파함
3.6.2.2.3.1.2.2.1.2.2.1.2.1.2.2.2.2.1.1.1.
온취가 ‘아’이면 곧 부속품의 취합이 수레를 이룸에 비유됨
3.6.2.2.3.1.2.2.1.2.2.1.2.1.2.2.2.2.1.1.2.
이와 같이 아 또한 제온을 관대하여 가립한 것으로
취합한 것은 아가 아님
3.6.2.2.3.1.2.2.1.2.2.1.2.1.2.2.2.2.1.2.
그를 파하여 답함
3.6.2.2.3.1.2.2.1.2.2.1.2.1.2.2.2.2.2.
이치와 서로 어긋남
3.6.2.2.3.1.2.2.1.2.2.1.2.1.2.2.2.2.2.1.
진실
3.6.2.2.3.1.2.2.1.2.2.1.2.1.2.2.2.2.2.2.
답하여 파함
3.6.2.2.3.1.2.2.1.2.2.1.2.2.
가립의 아를 설함
3.6.2.2.3.1.2.2.1.2.2.1.2.2.1.
경전에서 오온을 의지한 가아假我를 설함
3.6.2.2.3.1.2.2.1.2.2.1.2.2.2.
이와 같이 구생아집도 모든 공동 혹은 개별 취합을 인연하지 않음
3.6.2.2.3.1.2.2.1.2.2.1.2.2.3.
구생아집의 소연경을 파하지 않고 무아를 증득함을 허락한
종은 관계없음을 이룸을 밝힘
3.6.2.2.3.1.2.2.1.2.2.1.2.2.3.1.
진실한 뜻
3.6.2.2.3.1.2.2.1.2.2.1.2.2.3.2.
비유
3.6.2.2.3.1.2.2.1.2.2.2.
온과 관계 있는 기타 아를 망상되게 계교함을 파함
3.6.2.2.3.1.2.2.1.2.2.2.1.
앞에서 설하지 않은 세 가지를 파함
3.6.2.2.3.1.2.2.1.2.2.2.1.1.
능의지能依支와 소의지所依支를 파함
3.6.2.2.3.1.2.2.1.2.2.2.1.2.
아의 위에 온을 갖춤을 허락함을 파함
3.6.2.2.3.1.2.2.1.2.2.2.2.
공동으로 결론 지음
3.6.2.2.3.1.2.2.1.2.2.2.2.1.
20살가야견을 명확하게 총결함
3.6.2.2.3.1.2.2.1.2.2.2.2.2.
그들이 근본 살가야견을 의지한 변계임을 밝힘
3.6.2.2.3.1.2.2.1.3.
아와 온이 같은 체인지 다른 체인지 허락함을 무엇도
말할 수 없음으로 파함
3.6.2.2.3.1.2.2.1.3.1.
계교함을 서술함
3.6.2.2.3.1.2.2.1.3.2.
그를 파함
3.6.2.2.3.1.2.2.1.3.2.1.
유사有事가 성립하면 응당 유설有說을 이루는 과실
3.6.2.2.3.1.2.2.1.3.2.2.
설할 수 없으면 응당 현상 없음[無事]이 되어야 함의 과실
3.6.2.2.3.1.2.2.1.3.2.3.
두 가지를 여의는 연고로 건립을 이루지 못함으로 파함
3.6.2.2.3.1.2.2.2.
가립의 아를 승낙함
3.6.2.2.3.1.2.2.2.1.
비록 칠변七邊의 무아에도 연을 의지하여 수레를 세움
3.6.2.2.3.1.2.2.2.1.1.
진실과 가립을 밝힘
3.6.2.2.3.1.2.2.2.1.1.1.
무아의 뜻
3.6.2.2.3.1.2.2.2.1.1.2.
무아를 수레에 비유함
3.6.2.2.3.1.2.2.2.1.1.2.1.
종합하여 파함
3.6.2.2.3.1.2.2.2.1.1.2.2.
적취과 형상을 별도로 파함
3.6.2.2.3.1.2.2.2.1.1.2.2.1.
적취가 수레가 된다고 계교함을 파함
3.6.2.2.3.1.2.2.2.1.1.2.2.2.
다만 형상이 수레가 됨을 허락함을 파함
3.6.2.2.3.1.2.2.2.1.1.2.2.2.1.
지분의 형상이 수레가 됨을 파함
3.6.2.2.3.1.2.2.2.1.1.2.2.2.1.1.
오직 앞의 형상이 수레가 됨을 허락함을 파함
3.6.2.2.3.1.2.2.2.1.1.2.2.2.1.2.
나머지 개별 형상이 수레가 된다고 계교함을 파함
3.6.2.2.3.1.2.2.2.1.1.2.2.2.2.
취합한 형상이 수레가 된다고 계교함을 파함
3.6.2.2.3.1.2.2.2.1.1.2.2.2.2.1.
진실
3.6.2.2.3.1.2.2.2.1.1.2.2.2.2.2.
공성空性의 인因 중에 과가 생김의 이치를 설명함
3.6.2.2.3.1.2.2.2.1.1.2.2.2.2.2.1.
종합하여 설함
3.6.2.2.3.1.2.2.2.1.1.2.2.2.2.2.2.
지분을 분석하여 널리 설함
3.6.2.2.3.1.2.2.2.1.2.
이같이 가립을 밝혀 아는 이익
3.6.2.2.3.1.2.2.2.1.2.1.
수레의 비유를 따라 설함
3.6.2.2.3.1.2.2.2.1.2.1.1.
명언이 파괴되지 않음이 지극히 타당함이 되는 이익
3.6.2.2.3.1.2.2.2.1.2.1.1.1.
7변이 관찰 없이 성립함
3.6.2.2.3.1.2.2.2.1.2.1.1.2.
비록 자성이 없더라도 명언을 가립함을 이룸
3.6.2.2.3.1.2.2.2.1.2.1.2.
쉽게 승의를 증득하는 이익
3.6.2.2.3.1.2.2.2.1.2.1.2.1.
진실
3.6.2.2.3.1.2.2.2.1.2.1.2.2.
의심 힐난을 제거함
3.6.2.2.3.1.2.2.2.1.2.2.
뜻의 옳음을 따라서 설함
3.6.2.2.3.1.2.2.2.1.2.2.1.
자성이 없어도 매우 이치에 맞는 명언이 됨
3.6.2.2.3.1.2.2.2.1.2.2.2.
승의의 상을 현전에 봄
3.6.2.2.3.1.2.2.2.1.2.2.2.1.
단상斷常의 변견을 여읜 경계를 봄을 증득함
3.6.2.2.3.1.2.2.2.1.2.2.2.2.
해탈의 과를 얻음을 밝힘
3.6.2.2.3.1.2.2.2.1.2.2.2.2.1.
유일한 가립이기에 능히 구생아집의 경계를 제거함
3.6.2.2.3.1.2.2.2.1.2.2.2.2.2.
아를 제거하므로 아소도 없어짐
3.6.2.2.3.1.2.2.2.1.2.2.2.2.3.
그러한 두 가지가 없으면 해탈하는 이치
3.6.2.2.3.1.2.2.2.2.
기타의 건립[有事] 또한 이같이 추리함을 설함
3.6.2.2.3.1.2.2.2.2.1.
보병 등과 유有 등을 추리함
3.6.2.2.3.1.2.2.2.2.2.
인과를 추리함
3.6.2.2.3.1.2.2.2.2.2.1.
진실
3.6.2.2.3.1.2.2.2.2.2.1.1.
만약 자성인과를 인정하면 무엇이 먼저인가를 물음
3.6.2.2.3.1.2.2.2.2.2.1.2.
인과가 접촉함이 아닌지를 물어서 파함
3.6.2.2.3.1.2.2.2.2.2.1.3.
인과 중에 어느 하나가 성립하지 못하면 다른 하나도 성립하지
못함을 밝힘
3.6.2.2.3.1.2.2.2.2.2.1.4.
그들의 힐난은 자종과 같지 않음
3.6.2.2.3.1.2.2.2.2.2.2.
자종은 같지 않음
3.6.2.2.3.1.2.2.2.2.2.2.1.
비난을 내보임
3.6.2.2.3.1.2.2.2.2.2.2.1.1.
너희 자체 종은 접촉 등이 서로 같음을 이룸을 힐난함
3.6.2.2.3.1.2.2.2.2.2.2.1.2.
위에서 말한 태과太過는 정리正理가 아님을 힐난함
3.6.2.2.3.1.2.2.2.2.2.2.1.3.
종도 없고 이치도 없이 힘써 파함을 힐난함
3.6.2.2.3.1.2.2.2.2.2.2.2.
그에 답함
3.6.2.2.3.1.2.2.2.2.2.2.2.1.
접촉 등에 답함
3.6.2.2.3.1.2.2.2.2.2.2.2.1.1.
자종이 과실이 없음을 간략히 설함
3.6.2.2.3.1.2.2.2.2.2.2.2.1.2.
이치로써 널리 설함
3.6.2.2.3.1.2.2.2.2.2.2.2.1.2.1.
비유를 설함
3.6.2.2.3.1.2.2.2.2.2.2.2.1.2.1.1.
영상의 비유를 총설함
3.6.2.2.3.1.2.2.2.2.2.2.2.1.2.1.2.
비록 영상이 진실은 아니더라도 그에 의지해 능히 얼굴을
다듬는 비유를 따로 설함
3.6.2.2.3.1.2.2.2.2.2.2.2.1.2.2.
진실한 뜻을 세움
3.6.2.2.3.1.2.2.2.2.2.2.2.1.2.3.
어떤 변론도 자성이 없는 종을 파하지 못함으로 결론을 맺음
3.6.2.2.3.1.2.2.2.2.2.2.2.2.
나머지 답은 위에서 이미 서술해 마쳤음을 밝힘
3.6.2.2.3.2.
공성의 분류
3.6.2.2.3.2.1.
간략히 설함
3.6.2.2.3.2.2.
널리 설함
3.6.2.2.3.2.2.1.
16공의 분류를 널리 설함
3.6.2.2.3.2.2.1.1.
내공內空 등 4가지를 설함
3.6.2.2.3.2.2.1.1.1.
내공內空
3.6.2.2.3.2.2.1.1.2.
외공外空
3.6.2.2.3.2.2.1.1.3.
내외공內外空
3.6.2.2.3.2.2.1.1.4.
공성空性의 공空
3.6.2.2.3.2.2.1.2.
대공大空 등 4가지
3.6.2.2.3.2.2.1.2.1.
대공大空
3.6.2.2.3.2.2.1.2.2.
승의공勝義空
3.6.2.2.3.2.2.1.2.3.
유위공有爲空
3.6.2.2.3.2.2.1.2.4.
무위공無爲空
3.6.2.2.3.2.2.1.3.
4변견을 여읨이 공함[離邊空] 등 네 가지
3.6.2.2.3.2.2.1.3.1.
필경공畢竟空
3.6.2.2.3.2.2.1.3.2.
무초후제공無初後際空
3.6.2.2.3.2.2.1.3.3.
무산공無散空
3.6.2.2.3.2.2.1.3.4.
본성공本性空
3.6.2.2.3.2.2.1.4.
제법공諸法空 등 네 가지
3.6.2.2.3.2.2.1.4.1.
제법공諸法空
3.6.2.2.3.2.2.1.4.2.
자상공自相空
3.6.2.2.3.2.2.1.4.2.1.
간략히 설함
3.6.2.2.3.2.2.1.4.2.2.
널리 설함
3.6.2.2.3.2.2.1.4.2.2.1.
기법基法의 자상自相
3.6.2.2.3.2.2.1.4.2.2.2.
도법道法의 자상
3.6.2.2.3.2.2.1.4.2.2.3.
과법자상果法自相
3.6.2.2.3.2.2.1.4.2.3.
결론
3.6.2.2.3.2.2.1.4.3.
불가득공不可得空
3.6.2.2.3.2.2.1.4.4.
무성공無性空
3.6.2.2.3.2.2.2.
4공성의 분류를 귀납함
3.6.2.2.3.2.2.2.1.
진실한 분류
3.6.2.2.3.2.2.2.1.1.
유사공有事空
3.6.2.2.3.2.2.2.1.2.
무사공無事空
3.6.2.2.3.2.2.2.1.3.
자성공自性空
3.6.2.2.3.2.2.2.1.4.
타성공他性空
3.6.2.2.3.2.2.2.2.
20공성을 별도로 서술하며 결론을 맺음
3.6.3. 이 지의 공덕을 설하고 결론을 맺음
3.7. 제7 승의보리심: 원행지遠行地
3.8. 제8 승의보리심: 부동지不動地
3.8.1. 팔지八地의 득상得相
3.8.2. 이 지는 원바라밀이 더욱 증가함
3.8.3. 이 8지 공덕의 차이를 밝힘
3.8.3.1.
멸한 공덕
3.8.3.1.1.
비록 세간의 매임을 여의고 법을 얻어 자재하여도 제불의
인도를 따름
3.8.3.1.2.
업장을 제거하는 공덕
3.8.3.2.
비록 세간을 멸하나 환화를 나타내 보임
3.9. 제9 승의보리심: 선혜지善慧地
3.10. 제10 승의보리심: 법운지法云地

4. 모든 지의 공덕
4.1. 일지의 12가지 백 공덕百功德
4.2. 그 나머지 지의 공덕을 유추함
4.2.1. 2지에서 7지까지 이전의 수로 공덕의 증상을 유추함
4.2.2. 8지에서 10지까지 삼지를 청정히 함을 미진수로 유추함
4.2.2.1.
8지의 공덕
4.2.2.2.
9지의 공덕
4.2.2.3.
10지의 공덕

5. 구경불지究竟佛地를 설함
5.1. 최초로 정각의 상을 얻음
5.1.1. 진실한 뜻
5.1.1.1.
언제 얻는가
5.1.1.2.
어떠한 경계에서 얻는가
5.1.1.3.
어떻게 얻는가
5.1.2. 그것의 힐난을 파해 해석함
5.1.2.1.
힐난을 드러냄
5.1.2.1.1.
경계가 생김이 없음을 증오함이 이치에 어긋난다는 힐난
5.1.2.1.2.
능지와 경계가 일체이면 곧 소지, 소경이 기타 설한 바에
어긋남을 힐난함
5.1.2.2.
힐난에 답함
5.1.2.2.1.
경계가 남이 없음이 이치에 맞음을 증명함
5.1.2.2.2.
오직 능소 경계가 한 체임을 증득하여 설법함이 이치에 맞음
5.1.2.2.2.1.
진실
5.1.2.2.2.2.
비유
5.2. 정각의 본체
5.2.1. 의지하는 몸[身]의 상
5.2.1.1.
법신法身
5.2.1.2.
수용신受用身
5.2.1.3.
등류신等流身
5.2.1.3.1.
몸의 한 모공에 자신의 일체 행을 나타내 보임
5.2.1.3.2.
그때에 그 나머지 일체 행을 현시現示함
5.2.1.3.3.
의욕을 따라 원만신을 자재함
5.2.1.3.3.1.
의욕의 경계가 자재함
5.2.1.3.3.2.
희구하는 때가 자재함
5.2.2. 능히 의지함이 되는 공덕의 차이
5.2.2.1.
공덕의 주된 십력
5.2.2.1.1.
간략히 설함
5.2.2.1.2.
자세히 설함
5.2.2.2.
일체 공덕은 능히 다 설하지 못함
5.2.2.3.
그러한 공덕을 통달하는 이익
5.3. 정각을 얻은 후 환화로써 중생을 제도하는 상
5.3.1. 본사께서 수승한 화신을 시현하신 전기를 밝힘
5.3.2. 구경의 불법은 일승이 됨을 성립함
5.3.2.1.
구경에 일승一乘이 성립됨을 이치로써 밝힘
5.3.2.2.
3승을 설하는 것은 불요의가 됨
5.3.3. 세존께서 보리를 현증하고 무량겁에 주하심
5.3.3.1.
보리를 현증함
5.3.3.2.
항시 세간에 주함
5.3.3.2.1.
간략히 설함
5.3.3.2.2.
널리 설함

6. 논을 지음의 구경
6.1. 어떻게 논을 짓는가
6.1.1. 진실
6.1.1.1.
무엇에 의지하여 논을 짓는가
6.1.1.2.
이와 같이 지은 논의 불공통점을 밝힘
6.1.2. 논을 지을 필요
6.1.2.1.
진실
6.1.2.2.
응당 이 논을 수지해야 함을 가르침
6.2. 이 선행을 회향함

7. 결론
7.1. 논사 중 누가 지었는가
7.2. 율사 중 누가 번역했는가

역자 후기

저자소개

이씨펑춰 켄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71년에 중국 사천성 아바주 랑당현 종커향에서 태어났다. 진매이펑춰법왕의 제자이며 오명불학원 4대캔포중의 한 분이다. 저서는 『감로묘법』 전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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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엄 (편역)    정보 더보기
1956년 전북 김제 출생. 19세에 구례 화엄사에 종견화상을 은사로 입산 출가하여, 월하 화상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화엄사 강원을 졸업하였다. 봉암사 등에서 14안거를 성만하였으며, 화엄사 강원 강주, 운암사 도감을 역임하였다. 1995년 중국에 유학, 남경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사천성 오명불학원에서도 수학하였으며, 해인사 승가대 교수로 재직하였다. 『입보살행론광석』, 『입보리행론 강해』, 『대원만수행요결』, 『불자행 37송 강설』, 『친우서』, 『입중론강해』, 『대원만정도광명』, 『정해보등론강의』 등을 번역하였다. 중국 유학중이던 1999년 운명적으로 만난 대성취자 연용상사를 근본스승으로 모시고 수행하며 전법을 받았으며, 현재는 서울 미륵정사에서 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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