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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지방의회,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바로바로 실무에 적용 가능한 의정 활동 워크북)

강상원, 한태식, 김선희, 김정덕, 김태한, 박순종, 박태헌, 신정희, 이재효, 조정래, 최정희, 최현재 (지은이)
  |  
알파미디어
2018-06-30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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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책 정보

· 제목 : 지방의회,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 (바로바로 실무에 적용 가능한 의정 활동 워크북)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96396800
· 쪽수 : 468쪽

책 소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들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지방의회는 어떤 곳이고, 지방의원은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알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책은 부족했다는 아쉬움에서 이 책을 기획했다.

목차

서문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살아 있는 의정활동 지침서

들어가는 글
지방의회는 이런 기관입니다! 박순종


1장 지방의회의 기본 업무
의안 심사 핵심 실무 가이드

1. 의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_강상원
2. 의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_강상원
3. 조례안, 어떻게 입안하나요?_이재효·최현재
4. 조례안 심사, 잘하고 싶어요_이재효·최현재
5. 재의요구, 어떻게 대응하나요?_이재효
6. 공유재산관리계획 알면 알수록 중요합니다_김태한
7. 민간위탁, 의회동의 반드시 필요합니다!_신정희
8. 출연·출자동의, 이렇게 합니다_박태헌
9. 의견청취안, 꼼꼼히 들여다보기_조정래
10. 청원에 대한 궁금증 해소하기_김선희

2장 지방의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예산·결산 심사 한태식

1. 예산은 어떻게 편성·집행하나요?
2. 예산편성의 각종 사전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절차
4. 세입예산의 추계와 편성
5.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는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할까요?
6. 예산서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
7.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8. 결산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9.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
10. 결산심사 때 꼭 검토해야 할 사항

3장 지방의회의
감사·견제 활동 제대로 하기

1. 행정사무감사, 잘하고 싶어요_강상원
2. 행정사무조사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세요_강상원
3. 공무원 출석요구, 해야 하나요?_박순종
4. 본회의장 발언 잘하기_조정래
5.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어요_박순종
6. 대집행부질문, 효과적으로 하는 법_조정래
7. 지방의회 교섭단체, 꼭 필요할까요?_강상원
8. 인사청문회, 해도 되나요?_박순종

4장 아무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의정활동 노하우

1. 지방의원은 얼마나 받나요?_강상원
2.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실체가 궁금합니다_강상원
3. 지방공기업, 공사,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_박태헌
4. 서류제출요구, 의정활동의 출발점_최정희
5. 업무보고 잘 받는 법_신정희
6. 민원, 잘 처리하기_김정덕
7. 욕먹고, 비난받는 공무국외여행은 이제 그만!_김선희
8. 재산등록, 소홀히 하면 큰코다쳐요!_강상원
9. 출판기념회, 잘 활용하기_강상원
10. 매니페스토 대비 효율적인 의정활동 기록 남기기_김정덕
11. 의정보고서, 잘 만드는 법_박순종

저자소개

강상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행정학 박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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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영학 박사(회계학 전공)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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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술박사(환경계획학)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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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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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행정학 박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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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종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주요경력❙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초빙교수,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시간강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bbaks95 / 스스로 다스림(自治)&민의의 전당(議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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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헌 (지은이)    정보 더보기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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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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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도시계획박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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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학박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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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행정학 박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담당관 법제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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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의안은 회의에 제출된 안건을 말합니다. 범위를 좁혀 해석하면, 지방의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되어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의안입니다. 즉,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안, 결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때 안(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직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결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집행기관이 전년도에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집행 완료한 것이기에 미결상태인 ‘결산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안건이 의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관사무의 원칙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개별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법률유보의 원칙입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및 벌칙을 정하려는 내용인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조직권,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경우 조례안으로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되는 또 하나의 제도 중 하나는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1년간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일정기준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교환 등)과 처분(매각, 무상양여, 교환 등)의 계획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해당 관련 예산의 지방의회 의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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