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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7423307
· 쪽수 : 230쪽
· 출판일 : 2023-11-01
책 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오늘의 성희롱·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 더 악질일까요?
만졌나요, 닿았나요?
내가 가해자라고요?
신고는 하게 해 드릴게
다 끝났잖아요!
무죄라는 것의 의미
슈뢰딩거의 성희롱?!
무고죄에 돌을 던져라?
성폭력 사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라는 기준
그 검사가 아니었다면
대학에는 성폭력범죄 발생 왜 안 알리나
‘단톡방 성희롱’ 제재이유서
‘N번방’ 사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
‘괜찮다’는 말만으로 괜찮을 수 없는 순간들에 관하여 … 78
그 해, 4월
제2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신당역 보복살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는 생과 사의 문제
최악의 증거인멸, 피해자 보복살인
‘잘못된 성 관념’이라는 변명에 관하여
‘비동의간음죄’ 입법제안은 왜 논란이 될까?
성폭력범죄 합의서에 서명했는데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리벤지 동영상 유포 협박
‘성인지 감수성’, 70년 걸렸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4년, 2차 피해 개념부터 이해하자
네 탓이오??!
제3장 원칙, 또 다른 원칙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
무관용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디지털 교도소’, 법보다 정의감이 우선인가
어떤 신체접촉의 경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힘을 내요! 전국의 조사관님들!
20일, 아! 20일
#미투넘어
주변인의 품격
무결성의 유결함에 관하여
나가는 글을 대신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짧은 의견서들
[부록] 포스텍 인권경영 규정(안)
저자소개
책속에서
성희롱이 단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력범죄보다 비난받을 만한 정도가 가볍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를테면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말로써 피해자를 괴롭혔을 뿐 실제로 만지는 등의 접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한들, 그것이 신체접촉 피해가 발생한 상황보다 반드시 덜 심각하다고 할 수도 없다. 때로는 신체접촉 피해가 발생한 때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피해자에게 남길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접근할 때 범죄냐 아니냐의 문제만 따져서는 안 된다. 성희롱이든 성폭력범죄든 인간 존엄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죄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성희롱이 성폭력범죄보다 미약한 수준의 괴롭힘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이제는 불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처하려다 오히려 상식에 벗어난 기괴한 세상이 되면 안 될 것이다. ‘(의도치 않게 손이) 닿은’ 사람에게 억지로 책임을 묻기에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만진’ 자는 아직도 세상에 너무 많다. 만진 자에게는 응당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져놓고는 닿은 척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만졌는지 닿았는지 잘 따져 보면 밝혀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그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 발언을 한 게 명백한 만큼 이와 같은 언사는 지칭한 당사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든 없었든 간에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아무리 당사자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 해 함부로 입에 올리면서, 천부적으로 인간이 지니는 존엄한 지위를 제멋대로 격하할 자유 같은 것은 보호될 수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땅바닥에 잔혹하게 내동댕이치는 것까지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이런 경우까지 누군가 표현의 자유 운운하고 있다면 이렇게 응수해 주자. “웃기시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