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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

(성희롱·성폭력에 맞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박찬성 변호사 에세이)

박찬성 (지은이)
싱크앤하우스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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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내일을 향해 일어설 용기 (성희롱·성폭력에 맞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박찬성 변호사 에세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7423307
· 쪽수 : 230쪽
· 출판일 : 2023-11-01

책 소개

춘천에서 활동하는 박찬성 변호사의 법률 에세이이다. 법이라는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더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또 공감할 수 있도록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오늘의 성희롱·성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누가 더 악질일까요?
만졌나요, 닿았나요?
내가 가해자라고요?
신고는 하게 해 드릴게
다 끝났잖아요!
무죄라는 것의 의미
슈뢰딩거의 성희롱?!
무고죄에 돌을 던져라?
성폭력 사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라는 기준
그 검사가 아니었다면
대학에는 성폭력범죄 발생 왜 안 알리나
‘단톡방 성희롱’ 제재이유서
‘N번방’ 사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
‘괜찮다’는 말만으로 괜찮을 수 없는 순간들에 관하여 … 78
그 해, 4월

제2장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신당역 보복살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는 생과 사의 문제
최악의 증거인멸, 피해자 보복살인
‘잘못된 성 관념’이라는 변명에 관하여
‘비동의간음죄’ 입법제안은 왜 논란이 될까?
성폭력범죄 합의서에 서명했는데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리벤지 동영상 유포 협박
‘성인지 감수성’, 70년 걸렸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4년, 2차 피해 개념부터 이해하자
네 탓이오??!

제3장 원칙, 또 다른 원칙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
무관용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디지털 교도소’, 법보다 정의감이 우선인가
어떤 신체접촉의 경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힘을 내요! 전국의 조사관님들!
20일, 아! 20일
#미투넘어
주변인의 품격
무결성의 유결함에 관하여

나가는 글을 대신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짧은 의견서들
[부록] 포스텍 인권경영 규정(안)

저자소개

박찬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춘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現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를 졸업했으며(2005학년도 후기졸업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수석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석사과정)에서 수학하면서 정치사상을 공부했다. 이후 전공을 바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로스쿨 제2기)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법학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4월 변호사 자격 취득(변호사시험 제2회) 이후 대학 내 인권보호기관인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안에 관한 조사 담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과 사례〉 강의를 담당한 바 있고, 대통령경호처,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및 한국예술종합학교(KARTS) 인권센터 등 여러 국가기관·공공기관·공기업 등의 인권 관련 법률자문위원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을 지냈다. 그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자문위원, 국방부 본청 및 직속 예하부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서울특별시(청)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외부전문 조사위원, 포항공과대학교 인권자문위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인권옴부즈퍼슨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 JTBC 보도자문단(여성인권부문) 자문위원 등으로 지금도 전국을 뛰어다니며 계속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 변호사(피해자국선)로서 위촉되어 피해자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위원(구제소위원회 위원 겸임), 여성긴급전화1366 강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권자문위원으로서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이제 햇수로 9년째 소중한 인연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감사하게 여기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법정에 드나든 지 이제 그리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의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지만, 피해자든 피의자·피고인이든 누구에게라도 부당한 점, 억울한 점이 단 한 점이라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조심스레 변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성희롱이 단지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폭력범죄보다 비난받을 만한 정도가 가볍다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를테면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말로써 피해자를 괴롭혔을 뿐 실제로 만지는 등의 접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한들, 그것이 신체접촉 피해가 발생한 상황보다 반드시 덜 심각하다고 할 수도 없다. 때로는 신체접촉 피해가 발생한 때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피해자에게 남길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접근할 때 범죄냐 아니냐의 문제만 따져서는 안 된다. 성희롱이든 성폭력범죄든 인간 존엄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죄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성희롱이 성폭력범죄보다 미약한 수준의 괴롭힘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이제는 불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처하려다 오히려 상식에 벗어난 기괴한 세상이 되면 안 될 것이다. ‘(의도치 않게 손이) 닿은’ 사람에게 억지로 책임을 묻기에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만진’ 자는 아직도 세상에 너무 많다. 만진 자에게는 응당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져놓고는 닿은 척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만졌는지 닿았는지 잘 따져 보면 밝혀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그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 발언을 한 게 명백한 만큼 이와 같은 언사는 지칭한 당사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든 없었든 간에 당연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아무리 당사자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 해 함부로 입에 올리면서, 천부적으로 인간이 지니는 존엄한 지위를 제멋대로 격하할 자유 같은 것은 보호될 수 없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땅바닥에 잔혹하게 내동댕이치는 것까지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이런 경우까지 누군가 표현의 자유 운운하고 있다면 이렇게 응수해 주자. “웃기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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