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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98200822
· 쪽수 : 1232쪽
· 출판일 : 2023-05-12
책 소개
목차
제1장 취득세 일반
제1절 통 칙
제6조 [정의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8조 [납세지]
제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 [과세표준]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5조 [세율의 특례]
제16조 [세율 적용]
제17조 [면세점]
3절 부과ㆍ징수
제18조 [징수방법]
제19조 [통보 등]
제20조 [신고 및 납부]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제22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2장 취득세 감면
제1절 통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2 [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 [농법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1조의4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49조의2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4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의2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3조의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의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4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절 기 타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 [감면신청 등]
부록(과세표준 산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