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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있지만 없는 이웃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영 (지은이)
  |  
틈새의시간
2023-11-03
  |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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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책 정보

· 제목 : 그림자를 찾는 사람들 (있지만 없는 이웃 미등록이주노동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98387561
· 쪽수 : 328쪽

책 소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상황은 왜 달라지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일상과 그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과감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과연 그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면서.

목차

추천의 글 / 이 책을 읽기 전에
시작하는 글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1부 마석가구공단 이주노동자의 삶과 일터

1장 마석에 가면 그들이 있다^^
미등록’이란 말은 딱지 아닌 딱지다 / 종합 공간으로서의 마석가구공단 / 환경 변화에 따라 일상이 달라지다 /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 공동체 활성화가 하나의 답이다

^^2장 숨만 쉬는 사람들 ‘미등록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가족 구성원 / 자녀들의 건강권과 교육권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유입 경로 변천사 / 밀집 지역으로 인해 출입국 단속의 표적이 되다

^^3장 이주노동의 변천사 ^^
의사소통과 기술 미숙으로 갈등이 불거지다 / 고용허가제 이후의 병행 고용 / 산업구조가 달라지면 이주노동의 성격도 변한다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체류의 장기화와 고용 안정화의 상관관계 / 이주노동자의 국가별 분포
특성과 체류 기간 / 탄력적 고용인가, 노동 착취인가 / 이중 차별에 허덕이는 여성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 운동의 산실 마석가구공단 이주노동자

^^2부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입니다^^

자녀 학비 문제로 돌아갈 수 없어요 / 가족의 재결합을 꿈꾸며 / 축구선수의 꿈이 이주노동의 꿈으로 / 고향으로 돌아가 산양을 키우면서 살고 싶어요 / 이주노동자의 아픔을 헌신적으로 돌보다 / ‘천식 호흡기’에 의존하는 멈출 수 없는 이주노동 / 영어 선생님의 꿈을 이어가고 싶다 / ‘단속’이 제일 무섭습니다 /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나요? / 아들을 품에 안아보고 싶다 / 내일의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 쉬는 날에도 이주노동자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 오랜 용접 일로 시력을 잃고 있어요 / 이주노동으로 이산가족의 삶을 살다 / 마석은 제2의 고향입니다 / 흐릿한 조명 아래 기계 소리와 밤을 샌 날들 /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한국인의 욕설입니다 /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한국도 좋아요 / 28년간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 아내는 미등록 신분, 딸은 베트남으로 /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아이나 마음 아파요 /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고 일만 했어요 / 늦둥이 딸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 드럼을 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 가족을 위해 조금 더 일하고 싶어요 / 남편의 요리가 힘이 되어줍니다 / 고국에 있었다면 크리켓 선수가 되었을 겁니다 / 필리핀 가수의 꿈 / 후배들이여, 밤에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요 / 태권도 덕분에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요 / 단속을 피하려고 12시간 일합니다 /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아 /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건강 이슈가 끊이지 않아요 / 단속이 두려워 밖에 잘 안 나가요 / 영화처럼 악몽이 시작되다 /
고향에 두고 온 간호사의 꿈

^^3부 그냥 이웃입니다^^

엄마! 알카이다! / ‘소’와 이야기하다 / 나의 이름은 ‘X새끼’ / 다문화주의 담론, 블랙홀에 빠지다 / 이주아동에게도 동등한 출발선이 주어져야 한다 / 이주노동자의 족쇄 ‘사업장이동의 제한’ / 당신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의 연대기 / 탈법행위가 판을 치다 / ‘보호 없는’ 외국인 보호소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위의 이주노동자 / 가족의 결합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사업장 변경의 사선을 넘어, 또 다른 장애물 /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 / 난민 이슈는 ‘가장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 한국 이주문화의 아이콘 ‘미누’를 그리며

나가는 글 연극은 계속되어야 한다

저자소개

이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한성공회 신부. 2003년부터 이주노동자지원단체 ‘샬롬의 집’,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으로 오랫동안 한국 사회 이주 현장의 활동을 기반으로 이주민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하여 왔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과 법무부 이민정책자문위원, 18·19대 대통령선거 인권네트워크대표, 20대 대통령선거 균형발전위원회 산하 다문화분과 위원장을 역임하며 이민정책의 제도개선을 통해 이주민의 실질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앞서 왔으며, 한국 사회의 문화 다양성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저서로 『우린 잘 있어요, 마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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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마석가구공단 내 건물들은 대개 1960년대 축사를 개조한 것으로 ‘노후화’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숙소는 간이시설 형태다. 주로 슬레이트와 패널 등을 이용해 지어서 가스(LPG)와 전기를 사용할 때 무엇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화재다. 화재는 자연재해가 아닌 대표적인 인재(人災)로 단 한 번만 발생해도
그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 피해가 일어나면 이주노동자들에겐 치명적이다. (…) 숙소의 구조 자체도 문제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방이 들어서 있다. 요즘 식으로 하면 부엌과 화장실이 있는 원룸인데, 규모는 8~10평 이내 정도이다. 이 방을 1~3명이 같이 쓴다. 한쪽 벽면에 환기용 창문이 달려 있지만 실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창문을 열면 곧바로 사생활이 노출될 정도로 옆 숙소와 붙어 있는 구조인 탓이다. 게다가 숙소 바로 밑이나 옆 공간에 작업장인 공장이 있게 마련이어서 각종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한다. 마음 놓고 환기하기는커녕, 피부질환과 두통을 호소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면 작업장의 환경은 괜찮은 걸까? 짐작하다시피 “그렇지 않다.” 사업장 대부분은 100평 정도의 규모인데 작업 여건에 따라 임의로 공간을 칸막이로 나누어 쓴다. 천장은 일반 건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냉난방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물론 변변한 냉난방시설도 없다). 또한 공간 자체가 밀폐되어 있어서 표면 가공과 도색작업 시 분진(粉塵)과 화학 염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겨울철 난방용으로 공장 내 폐기 목재를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 건강은 물론 대기오염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_<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미등록이주노동자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 경우이다. 이주노동자 유입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일부 이주노동자가 혼자 입국했다가 몇 년 지난 후 본국에서 아내와 자녀가 들어오는 경우가 첫 번째 예다.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입국하여 자연스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다. 세 번째는 한국에서 만나 부부가 되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다. 세 경우 모두가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 후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와 자녀가 본국으로 먼저 귀국하는 사례도 있으나 한국에서 같이 살아가는 예도 많다. 이럴 때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보육 및 교육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문제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자녀가 아프거나 위험에 처하였을 때 병원에 가기조차 쉽지 않다. 건강권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양육과 보호 면에서 소외되거나 방치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취학 전 아동 보육을 위한 ‘무지개 교실’(영유아)을 마련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현재 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지개보육실 이용 아동은 8명,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 6명, 초등학교 재학생 5명,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이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법무부 한시적 구제대책’을 통해 최근에 비자를 취득했다)._<자녀들의 건강권과 교육권> 중에서


2004년 고용허가제 이전에는 대다수 사업장이 미등록이주노동자에 의지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이후로 등록 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병행 고용하게 되었다. 새로 유입된 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작업 기술이나 의사전달 능력이 부족하게 마련이어서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미등록이주노동자와 함께 일하게 된다. 그 원인은 단기·순환되는 고용허가제가 지닌 취약점 때문이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 신청하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숙련 이주노동자는 최초 3년에서 최장 4년 10개월 고용 이후 재고용이 가능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순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숙련된 이주노동자 아닌 비숙련 등록 이주노동자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만큼 사업주들은 숙련 미등록이주노동자 고용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등록 비숙련 이주노동자보다 숙련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유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또 있다. 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체류 기간이 도과하면 함께 일한 미등록이주노동자처럼 미등록 체류로 유인되는 성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정 과정을 체득한 숙련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고, 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미등록 체류에 따른 제한사항이 협소하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미등록 체류를 선택하게 된다. 게다가 2021년 초 팬데믹이 전면화하면서 고용 현장은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었다._<고용허가제 이후의 병행 고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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