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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의 도시, 베를린

반란의 도시, 베를린

(도시와 주거의 새로운 길을 상상하기)

이계수 (지은이)
스리체어스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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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의 도시, 베를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반란의 도시, 베를린 (도시와 주거의 새로운 길을 상상하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98407894
· 쪽수 : 208쪽
· 출판일 : 2023-08-21

책 소개

각자도생의 착취 도시 서울에서 베를린을 보다. 사고 싶은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반란의 도시, 베를린》은 베를린의 사례를 통해 도시의 매력을 지키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목차

프롤로그 ; 도시의 보석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일 · 7

1 _ 베를린의 도시-법-사회사 · 23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
격변의 베를린 주택 사정
독일에 복덕방이 적은 이유

2 _ 사고 싶은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도시 · 53

유혹하는 도시, 베를린
도시의 매력, 저주인가 축복인가?
탈상품화와 공물로서의 도시
도시 정치의 목표가 된 젠트리피케이션

3 _ 도시는 작품이다 · 85

크로이츠베르크,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 중심성에 대한 권리
법제화, 문제 해결의 열쇠?

4 _ 베를린의 주택 점거 투쟁과 주택 사회화 운동 · 105

다채로운 무리, 주택을 점거하다
주택 점거는 불법인가?
모두의 도시를 위한 국민 표결

에필로그 ; 각자도생, 소유적 개인주의의 욕망을 넘어 · 149

주 · 163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합법 바깥에도 도시가 숨 쉰다 · 205

저자소개

이계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독일 튀빙겐대학교 법학부 박사과정수료(DAAD Stipendiat) 법학박사(서울대)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북해도대학교, 베를린자유대학교 방문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군 전문위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각종 국가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군사안보법연구(울산대출판부, 2007) 행정법Ⅰ(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9, 공저) 탈핵학교(반비, 2014, 공저) 복수의 민주주의와 인권국가 구현 방안(패러다임북, 2020, 공저) 반란의 도시, 베를린(스리체어스, 2023) 자본주의와 행정법 (2)(박영사, 2025) 논문 “의회주의와 행정법 – 칼 슈미트 학설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지식의 고고학>과 행정법학의 ‘에피스테메’” “정부정책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역할” “절차적 정의의 신자유주의적 변용 – 행정절차법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읽기 – <민주법학>의 시선” “법적 상상력과 공상의 사용법에 대하여 –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의 경우” “문학으로 읽는 인권 – 의의, 사례, 방법론” 외 다수
펼치기

책속에서

“멀리서 보면 바다 위의 낙조는 붉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실상 그것은 상어 떼가 만들어 낸 핏빛 바닷물임을 깨닫게 된다. 문자로서의 법과 현실로서의 법이 일치할 수는 없기에 도시법 연구자로서 나는 늘 현실 속의 법을 읽고 싶었다. 도시법 연구자가 직시해야 하는 현실은 무엇일까? 바르셀로나 성가족성당의 주인은 과연 성(聖) 가족일까, 아니면 자본 가족일까? 섹스 숍이 즐비한 함부르크 상파울리의 레퍼반이 소돔과 고모라일까 아니면 그곳을 밀어 버리고 완전히 자본주의적으로 ‘재개발’ - 관료와 개발업자들은 이를 지역 사회의 재활성화 혹은 도시 재생이라고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한 새로운 도시 공간이 소돔과 고모라일까?”


“도시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독점적, 독재적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열려 있고, 접근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일은 한 공동체를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민주주의적으로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코펜하겐은 이러한 소중한 인식을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일찍 실천에 옮겼다. 베를린도 그 길로 나가고 있는가 혹은 나설 수 있을까? 나의 베를린 걷기에는 늘 이런 생각이 따라붙었다.”


“독일에서 주택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기한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독일의 세입자들은 ‘우리처럼’ 2년 혹은 4년마다 이사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자주 이사를 안 하니 독일의 부동산 중개 업무의 양상도 한국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독일에 처음 갔을 때 나는 거리에서 복덕방을 찾다가 결국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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