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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제1공화국/제2공화국
· ISBN : 9791199853409
· 쪽수 : 428쪽
· 출판일 : 2026-04-10
책 소개
목차
목차
서문
제1장 현행 4·3의 정의관련 제반 문제점
I. 우리 일가가 겪은 4·3
II. 4·3사건의 정의관련 문제점 고찰
가. 4·3사건의 정의
나. 4·3사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다. 4·3 사건의 재정의 필요성
III. 4·3성격 규정의 변화와 본서 집필동기
가. 4·3성격 규정의 변화
나. 유명 유튜버들의 4·3강의 내용
다. 본서 집필 동기 및 방향
제2장 김달삼의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연설문
I. 자료의 입수 경위 및 열람 방법
Ⅱ. 김달삼(金達三)의 생애
III. 김달삼 연설문 원본
IV. 김달삼 연설문 원본(국한문혼용) 재현문
V. 김달삼 연설문(영문 번역)
제3장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I. 濟州道人民遊擊隊鬪爭報告書 입수경위
II.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내용의 개요
III. 濟州道人民遊擊隊鬪爭報告書의 도서관 기증 및 열람방법
가. 기증경위
나. 열람방법
IV. 濟州道人民遊擊隊鬪爭報告書 사진
V. 濟州道人民遊擊隊鬪爭報告書(국한문혼용) 재현문
一. 組織面(組織의 始發과 發展過程 및 組織現勢)
二. 作戰面
三. 鬪爭面(各面別)
四. 國警과의 關係
VI.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한글)195
一. 조직면(조직의 시발과 발전과정 및 조직현세)
二. 작전면
三. 투쟁면(각면별)
四. 국경과의 관계
VII.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영문)
一. Organizational Aspect(Origin, Process of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Conditions)
二. Operatioal Aspect
三. Fight Aspect(By each Myeon)
四. Relations with the National Constabulary Reserve
VIII. 제주도 인민민주주의 군대 관련 미군정 자료
가. 브라운 대령 보고서(48년 7월 1일자)
나. 제주도 남로당원들을 조사해 얻은 제1차 부분보고서
제4장 김달삼 이후의 사령관 계보와 주요활동
I. 이덕구
II. 이덕구 지휘하의 인민유격대 주요활동
가.1948년 8월 상황
나. 1948년 9월 상황
다. 1948년 10월 공세
라. 1948년 11월 상황
마. 1948년 12월 상황
바. 1949년 1월 상황
사. 1949년 2월 이후의 활동
III. 이덕구 이후의 유격대사령관 계보와 활동
가. 김이봉
나. 허영삼
다. 김성규
IV. 4·3의 종기(終期) 관련 문제점
가. 한라산 금족지역 개방 기준
나. 1954년 9월 21일 이후의 무장대 활동
다. 마지막 무장대원 생포
라. 소결
제5장 박진경 연대장의 ‘제주도민 30만명 희생’설 검토
I.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II.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
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관련 내용
나. 김익렬 연대장 회고록상의 관련 내용
다.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에 기록된 박진경 연대장 작전
라. 평가
III. 박진경 연대장 암살의 동기
가. 박진경 연대장 피살
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상의 관련 내용
다. 김익렬 연대장 회고록의 관련 내용
라.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에 기록된 박진경 암살 관련 기록
마. 평가
IV. 결론
제6장 평화회담과 오라리 방화사건
I.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김익렬 회고록 내용
II.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관련 내용
III. 미군 정보보고서 내용
가. 미 육군 6사단 정기보고서
나. 주한미육군 사령부 주간보고서
IV. 분석
가. 김익렬 기고문과의 비교 분석
나.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에 나타난 유격대의 의도
다. 평화결렬의 원인
라. 소결
제7장 맺음말과 제언
I. 4·3 특별법 및 진상조사보고서의 개정방향
II. 소위 제주4·3왜곡처벌법안 발의와 문제점
III. 4·3의 세계화
참고문헌
저자소개
책속에서
<서문 읽기>
4·3 희생자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토벌대에 의한 희생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인권유린의 행태나 피해자 당사자, 그리고 그 가족, 친지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 또한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피해보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4·3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장대에 의한 민간인 희생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에 따른 희생이나 피해도 기억해야 한다.
4·3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무장대에 의해 희생된 1,764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한다. 그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4·3의 성격 규정으로 인권과 평화,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설파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서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