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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슈와 논쟁에 관한 최강욱 변호사의 뜨거운 변론)

최강욱 (지은이)
  |  
갤리온
2009-06-05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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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책 정보

· 제목 :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슈와 논쟁에 관한 최강욱 변호사의 뜨거운 변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88901097602
· 쪽수 : 232쪽

책 소개

인사파행 속에 마쳐야 했던 방송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의 ‘최 변호사의 뉴스 해석’을 새롭게 묶은 책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든 이러한 이슈와 논쟁들을 통해 권력자가 강요하는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판하고 ‘불온’의 낙인이 찍힌 시민을 변론한다.

목차

1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집시법 개정-전진하는 시민과 퇴보하는 집시법
집단소송제 도입-시민과 시민을 싸우게 하다
광고주 불매 운동-21세기 시위에 대한 16세기 판결
쇠고기 협상 합의문 비공개-국익보호인가? 알 권리 침해인가?
광고사전심의 위헌 판결-헌법이 보장하고 정부가 가둔 표현의 자유
주민소환제-촛불의 의지를 이어 가다
헌법소원-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 아닌 권리 의식의 성장으로

2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
용산 참사-생존권을 담보로 한 검찰과 경찰의 카르텔
이랜드 노조 파업-비정규직보호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화물 연대 파업-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한 노동자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공익 제보에 대한 차가운 대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진실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
군대와 인권-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유죄가 선고된 우리 사회의 야만성
호주제 폐지-개인의 존엄성으로 눈을 돌리다

3부.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판하다
삼성 특검-캐내지 않은 특검과 묻지 않은 법정
구속과 불구속-법전을 덮어 버린 돈과 권력
검찰과 특검-검찰의 기개를 꺾은 것은 검찰 자신이다
대통령 특별사면-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전관예우-사라지지 않는 노병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촛불의 정신을 외면한 사법의 현실
사법부 뇌물 수수-권력이 아닌 권위로서의 법을 바라다

4부. 진화하는 법과 사회를 위하여
전·의경 제도-무엇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군경 합동 검문-왜 민간인 체포에 군대가 동원되는가?
조계종 총무원장 검문검색 사건-공권력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존엄사-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형제-존치와 폐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간통죄-법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저자소개

최강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8년에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군검찰에서 법무관으로 일하며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전역 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거쳐 문재인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제21대 국회의원과 법제사법위원, 열린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권력과 검찰』(공저)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끝까지 물어주마』(공저)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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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 금지 부위의 수입,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불법 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할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에 대한 집단소송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위험성을 피하고자 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환경, 노동, 인권, 소비자 등 전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 본문 '집단소송제 도입-시민과 시민을 싸우게 하다' 중에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대의제의 한계만을 되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통한 주권자의 의지 실현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이 있다. 촛불시위 관련자를 처벌하고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등 정부가 촛불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각종 법안과 대책 마련에 급급한 사이 촛불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주민소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뇌물을 받은 서울시의회 의장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 낸 것도 이 모임이었다. 국민주권을 지키겠다는 촛불의 의지가 국민들의 책임 의식
아래 이루어지는 주민소환제를 통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길 기대한다. - 본문 '주민소환제-촛불의 의지를 이어 가다' 중에서


김 변호사 사건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정의의 모습은 무엇인지, 민간 분야이건 공공 분야이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개인에 대한 우리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언론의 공정한 보도 태도 및 진실에 대한 치열한 탐구 정신은 또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김 변호사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우리들 스스로 자신의 용기 없음과 비겁함을 반성하기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냉소를 보내면서 공익 제보자의 의로운 외침이 지쳐 시들어 가는 것을 방치하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 본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공익 제보에 대한 차가운 대가' 중에서

‘신의 대리자’라는 엄숙한 사명 앞에 겸허해지지 못한 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를 그저‘일상 업무의 하나’로 대하여 당사자의 가슴에 천추의 한이 남게 하고, 마치 스스로를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인격체로 착각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한 전직 교수가 석궁으로 판사를 쏘았을 때, 상당수의 국민들이 오히려 교수를 옹호하고 심지어 환호까지 했던 이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악법은 결코 사법부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 법이 될 수 없듯이, 잘못된 사법부의 관행과 내부 문화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 해답을 찾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본문 '사법부 뇌물 수수-권력이 아닌 권위로서의 법을 바라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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