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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20054976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6-01-05
책 소개
목차
서문 • 책상은 책상이듯이 저작권은 저작권입니다
장면과 배후로 보는 매체의 변화와 저작권
1장. 동굴벽화와 필사 시대: 창작, 인간 고유능력의 발현
1. 이미지 _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2. 문자 _ 보다 정확한 기록매체의 발명
2장. 대량복제 시대: 인쇄술이 낳은 저작권의 씨앗
1. 종이와 인쇄, 문자 복제의 신기원 _ 지식 대중화 개막
2. 읽고, 말하고, 베끼던 시대 _ 표절의 무개념성
3. 지식에도 주인이 있다 _ 지식재산권의 등장과 법의 탄생
3장. 대중매체 시대: 사진-영화-디지털과 저작권의 만남
1. 창작물의 주인은 누구인가 _ 저작권의 정의
2. 창작자의 명예도 중요하다 _ 저작인격권의 의미
3. 창작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_ 저작재산권의 시대
4. 무대 뒤에도 권리가 존재한다 _ 저작인접권의 탄생
4장. 인공지능 AI 시대: 창작자와 저작권의 행방
1. 인공지능이 창작의 무대에 올랐다 _ 새 시대의 저작권
2. AI가 만든 작품은 누구의 것일까 _ 분쟁이 던진 질문
5장. 법과 윤리: 창작에 대한 법적 한계와 윤리적 책임
1. 저작권은 이렇게 행사한다 _ 창작자를 지키는 법의 원리
2.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한다 _ 저작권의 법적 절차
3. 침해가 아닌 저작물 이용도 있다 _ 합법적인 활용의 지혜
나가는 글 • 결론은 사람입니다
저자소개
책속에서
장면과 배후➌
인쇄술과 대량복제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던 16세기 독일 비텐베르크Wittenberg. ‘스톰’의 아버지이자 도시 최고의 인쇄공 ‘클라스’는 종교개혁을 위한 ‘마르틴 루터’의 편지를 인쇄하다 체포되고맙니다. 아버지가 체포되는 순간, 스톰은 루터의 원본 편지 내용을 인쇄할 수 있는 활판을 숨겨 도망치고, 그 사실을 안 가톨릭교회는 스톰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도시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스톰은 하수구에 숨어 사는 소녀를 우연히 만나 도움을 받으며 활판을 지키기 위해 온갖 모험을 겪게 됩니다.
2017년에 개봉한, ‘데니스 보츠’ 감독의 네덜란드 영화 「스톰: 위대한 여정Storm: Letter of Fire」의 내용인데요. 인쇄술에 기반한 종교개혁의 배경을 영화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면죄부를 인쇄해서 판매하는 장면 등 당시 부패했던 교회의 모습이 고스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발명 이후 저작물의 대량복제가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이처럼 인쇄소가 곧 출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쇄기를 갖추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투자 비용을 만회하려면 책을 많이 팔아야겠지요. 그렇다 보니,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쇄소의 경쟁도 심해졌을 겁니다.
예컨대, A라는 인쇄소에서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기원전 8세기경에 호메로스Homeros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일리아드Iliad 」와 「오디세이Odyssei 」를 어렵게 원고로 만들어 조판組版해서 책을 냅니다. 이 책은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어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팔리다가 갑자기 판매부수가 대폭 줄어듭니다. 알고 보니 옆 동네의 B인쇄소에서 A인쇄소가 만든 책과 똑같은 책을 만들어 더 싼 값에 팔고 있었지요. 부당한 행위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A인쇄소로서는 속앓이만 할뿐 어떻게 해볼 방도는 없었습니다. 인쇄업자들 즉 출판업자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까요?
장면과 배후➒
AI가 만든 작품은 누구의 것일까
2022년 9월, 미국인 만화가 크리스 카시타노바Kris Kashtanova가 자신이 쓰고 문자-이미지 변환 AI 미드저니를 사용하여 삽화를 그린 짧은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Zaryaof the Dawn」의 저작권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합니다. 이 작품은 기억을 잃은 채 뉴욕에서 깨어난 자리야가 초월 세계 도우미 라야를 만나 2023년의 정신 건강 위기로 파괴된 지구를 경험하고 자투라 월드에서 감정을 배우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삽화에 인공지능 미드저니를 사용한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에 성공했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작권청이 등록을 취소하면서 저작권 논쟁을 불러일으켰지요.
미국 저작권청은 AI로 생성된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이미지의 배열, 텍스트, 스토리 등 인간이 기여한 창작물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AI 생성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으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창작 주체와 저작권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한지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저작권청은 ‘AI 산출물이 포함된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인간의 창작물product of humanauthorship’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 곧 AI 기술은 인간으로부터 프롬프트만을 입력받아 복잡한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이용자가 AI 시스템이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산출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AI 산출물을 수정하여, 그 수정 내용 자체가 저작권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인간의 창의성이 인정될 때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AI를 이용한 창작물에 대해 미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때는 저작물에 AI 생성 콘텐츠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히고,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기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대량복제 시대: 인쇄술이 낳은 저작권의 씨앗
인쇄업자와 출판업자의 이익에서 출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상이 맨 처음 싹튼 유럽에서는 필사본 시대에서부터 인쇄업자 및 출판업자의 이익이 중시된 초기인쇄 사회가 형성된다. 그 뒤를 이어 출판 활동이 국왕이나 영주의 비호 아래 특권을 인정받았던 출판특허 시대를 거쳐 드디어 저작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정신적 소유권설 시대, 나아가 무체재산권설이나 저작자 인격권설이 대두된 시대를 지나 오늘날의 보편적인 저작권 제도가 정착된 시대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초기에는 저작자 개인의 권리로서의 저작권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필사본 시대에는 손이 많이 가는 필사 노동 자체가 원저작자의 정신적 창작에 대한 노고를 무시한 채 이루어 졌으며, 또한 그 필사의 대상이 된 것은 대부분 고전이나 성서였으므로 그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문제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발명되었을 때에도 인쇄 대상은 고전이나 성서였으므로 저작자의 정신적 활동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시대가 여전히 이어졌다. 그러나 그들이 이용한 인쇄술은 수작업을 기계 작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마침내 대량복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애초에 인쇄술 발명은 르네상스13가 절정에 이른 시기와 맞아 떨어졌고 그 당시 높아진 고대에 대한 관심은 고전 출판을 촉진시켰는데, 이것이 유럽 전역에 퍼진 인쇄 기술과 결합하게 된다. 거기서 발생한 것이 출판물 판매량에 따른 인쇄출판업자의 위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고전의 원본 발견 및 정리 등에 따르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 주는 문제였다. 이에 인쇄출판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왕이나 영주가 인쇄출판의
특권을 보장하는 출판특허제도가 탄생했고, 이는 인쇄출판업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국왕 또는 영주로 하여금 서적 등에 대한 검열 제도를 시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출판 특허와 검열의 연계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검열제도가 종교개혁 운동에 대비해 일찍이 도입되었다. 종교개혁으로 촉발된 종교전쟁 후 국왕의 특허가 파리의 서적상회조합에 위탁되면서 조합에 의한 검열을 거친 출판 허가와 출판특권이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
5. 법과 윤리: 창작에 대한 법적 한계와 윤리적 책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영리추구를 위한 대량복제의 결과가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개인 또는 가정에 준하는 소규모 인원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저작물이 부당하게 대외적으로 널리 유통되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복제 방법으로는 복사기를 이용해서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USB 등을 이용해서 저작물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복제물로 공부를 하거나 악보를 복사해서 그것을 보고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녹음한 후 그것을 반복재생 방식으로 감상하는 등 학습이나 취미 또는 단순한 오락의 차원이어야 한다.
또, 여기서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한 것은 이용하는 사람이 단독의 개인은 아니지만, 가정처럼 개인적 결합관계로 모인 소규모 인원(대체적으로 10인 이내)으로서 폐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규모라 하더라도회사 같은 곳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복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복사기를 비롯한 복제기기는 원래 사무자동화OA나 생활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지만, 지금은 그 이용 범위가 매우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제에 따른 비용 또한 저렴해짐으로써 이용자의 폭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물 및 출판물의 권리자들에게 위기의식이 생겨나고, 복사 및 녹음·녹화에 의한 복제물 제작이 심각한 저작권 침해 요소를 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한번 복제된 저작물은 사적 이용의 단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의 모임을 통해 교환, 대여 또는 판매의 방법으로 반출되기도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우려가 높은데도 그러한 행위들이 위법임을 인식시키거나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적발해 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번역·편곡 또는 개작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명시할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