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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170일간의 재판 기록으로 밝힌 10.26의 진실)

안동일 (지은이)
  |  
김영사
2017-06-12
  |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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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책 정보

· 제목 : 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170일간의 재판 기록으로 밝힌 10.26의 진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제3공화국/제4공화국
· ISBN : 9788934978121
· 쪽수 : 626쪽

책 소개

1979년 10월 26일 유신의 심장 박정희를 쏜 김재규. 그는 ‘내란 목적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졌고, 그렇게 법률적 판결은 종료되었지만, 그 판결이 과연 옳았는지에 관한 논란은 37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은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저자가 10.26의 실체를 조명하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목차

화보
들어가는 말
10·26 연표
10·26 사건의 주요 인물

1부 우연인가 필연인가

1. 김재규와의 첫 만남
국선변호답지 않은 국선변호
우발범인가, 확신범인가
김재규와의 접견

2. 우연인가 필연인가
김재규의 필연론
국헌문란 기도─대통령 시해 사건
개만도 못한 인간

3. 핏자국이 흩어져 있는 현장
만찬석의 풍경
태연한 범행 재연

2부 진실과 거짓

4. 제1차 공판(1979년 12월 4일) : 모두진술과 재정 신청
사건 발생 39일 만의 첫 공판
긴장감이 감도는 팽팽한 법정 공방
장군과 피고인

5. 제2차 공판(1979년 12월 8일) : 김재규에 대한 신문
거스를 수 없는 대법원의 결정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10차례 휴정
검찰관의 옐로카드
도청장치가 설치된 법정
국선변호인을 혼내주자
피아노만은 안 됩니다
김재규에 대한 검찰 신문
김재규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김재규에 대한 재판부 신문

6. 제3차 공판(1979년 12월 10일) : 김계원에 대한 신문
김계원에 대한 검찰 신문
김계원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김계원에 대한 재판부 신문

7. 제4차 공판(1979년 12월 11일) :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유석술에 대한 신문
박선호에 대한 검찰 신문
박흥주에 대한 검찰 신문
김재규의 사선변호인단 거부
이기주에 대한 검찰 신문
유성옥에 대한 검찰 신문
김태원에 대한 검찰 신문
유석술에 대한 검찰 신문
박선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8. 제5차 공판(1979년 12월 12일) :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재판부 신문
박흥주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이기주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유성옥, 김태원, 유석술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박선호 등에 대한 재판부 신문
12·12 사태로 12월 13일 공판 연기

9. 제6차 공판(1979년 12월 14일) : 피고인들에 대한 보충신문
김재규와 유성옥에 대한 외부 의사 진단 허가 신청
박선호에 대한 보충신문─김재규는 국민의 편이다
박흥주에 대한 보충신문─청렴결백한 비운의 대령
이기주, 유성옥에 대한 보충신문─고문을 당했는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김계원에 대한 보충신문─결정적인 세 마디는 왜 서로 다를까?
증거조사 병행 결정

10. 제7차 공판(1979년 12월 15일) : 김재규에 대한 반대신문과 보충신문, 그리고 만찬석 여인들의 증언
반대신문에 임하는 국선변호인의 입장
20대부터 시작된 공산당과의 싸움
정권 잡을 생각 없었다
비리법권천
명확히 기억하는 발사 전 세 마디
혁명 지도자, 나 한 사람만 처벌하라
재판 결과는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
국민 전체의 지지가 있었다
김계원은 혁명할 사람이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동조한 것은 아니다
경호원 사살은 정당한 명령인가?
검찰의 증거 제시
만찬석 여인들의 증언 1 : 증인 신재순
만찬석 여인들의 증언 2 : 증인 심민경(예명 심수봉)

11. 제8차 공판(1979년 12월 17일) : 증인 15인에 대한 신문
아직도 열람 안 되는 공판 조서
증인 김병수에 대한 신문
증인 송계용에 대한 신문
증인 남효주에 대한 신문
증인 김용남에 대한 신문
증인 서영준에 대한 신문
증인 김인수, 김일선, 윤병서에 대한 신문
증인 임상봉, 이종우, 정갑순, 성상철, 지장현, 정상우에 대한 신문
증인 유혁인에 대한 비공개 신문

12. 제9차 공판(1979년 12월 18일) : 구형과 변론
변호인들의 마지막 안간힘
검찰의 논고─반국가 대역 행위이다
김재규, 이기주, 유성옥에 대한 변론 요지─국헌문란으로 볼 수 없다
김계원, 박흥주에 대한 변론 요지─내란죄는 무죄다
박선호, 김태원, 유석술에 대한 변론 요지─내란목적살인의 요건
유석술, 김태원, 유성옥, 이기주, 박흥주, 박선호의 최후 진술─다시 그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김계원의 최후 진술─홍모의 보은도 드리지 못하고
김재규의 최후 진술─자유민주주의는 3700만이 갈구하는 것

13. 제10차 공판(1979년 12월 20일) : 1심 판결 선고
김재규, 김계원, 박흥주, 박선호 등 7명 사형 선고
1심 판결 이유
관할관 확인, 피고인들의 항소
박흥주의 사형 집행
김재규와의 접견에서 나온 이야기들

14. 항소심 재판
김재규의 항소이유
김계원·박선호·이기주·유성옥·김태원의 항소이유
제1차 공판(1980년 1월 22일) : 김계원·김태원에 대한 사실심리
제2차 공판(1980년 1월 23일) : 박선호 등에 대한 사실심리
제3차 공판(1980년 1월 24일) : 항소심 심리, 변론과 최후 진술
항소심 판결 선고(1980년 1월 28일)와 확인 조치─김계원, 무기로 감형
김재규의 항소이유보충서─공개 법정에서 밝힐 수 없는 것

15. 상고심 재판
상고이유서
대법원 판결 선고(1980년 5월 20일)
사형 집행(1980년 5월 24일)

3부 남은 이야기들

16. 불붙는 구명운동
보도되지 못한 윤보선 전 대통령의 성명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구명청원서
천주교여자수도회의 조국을 위한 기도문
10·26 사건 가족, 윤보선 전 대통령, 양심범가족협의회, 구명위원회의 호소

17. 무참히 짓밟힌 민주화의 봄
유신 폐지 선언 후 3개월 만의 2·29 복권
은밀히 진행되는 신군부의 집권 음모
5·16과 3공, 그리고 12·12와 5공

18. 박정희와 김재규
박정희에 대한 평가─영욕이 교차한 시대
김재규에 대한 평가─역사가 판단할 몫

후기: 10·26 영령 37주기를 맞으며

부록: 변론요지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보충서, 상고이유서, 대법원 판결문 요지(다수의견, 소수의견)

저자소개

안동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0년생. 법명 관해觀海.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했다. 서울대·고려대·동국대 등 각 최고위과정을 수료했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제1회 군법무관 시험을 거쳐 국방부 법무관으로 근무했고, 1978년부터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79년 김재규 담당 변호인으로서 10·26 사건의 역사적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사단법인 4월회 초대 회장,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4월회 상임고문, 동산불교대학 명예이사장, 3·1문화재단 이사, 대한불교조계종 법률고문, 홍익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임 중이다. 저서로는 《기적과 환상》 《쓴소리 바른 소리》 《어떤 대화》 《새로운 4·19》 《새천년과 4·19정신》 《나는 김현희의 실체를 보았다》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행복의 길, 정토의 길》 등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명덕상’, 서울대학교 법대 ‘자랑스러운 법대인’상,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 포교대상’(단체), 대한불교조계종 ‘불자대상’ 등을 수상했다. 변론을 맡았던 주요 인물 및 사건으로 KAL기 폭파범 김현희, 대도 조세형, 《야생초편지》의 저자 황대권, 기타 긴급조치 사건과 각종 시국 사건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4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김재규의 법정 태도는 매우 차분하고 겸손하면서도 무척 당당하게 보였다. 모든 진술에 있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논리적이고 장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검찰관과 재판부로부터 한쪽으로만 몰아붙이는 듯한 신문을 받아도 자세 한 번 흩트리지 않고, 용어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준비된 설교처럼 대응하였다. 특히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위축됨이 없이 더더욱 소신껏 진술하였고,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어느 것이나 우리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내 부하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도 부하들에게 죄를 묻지 않은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박흥주는 군인이라서 군법회의법상 계엄하에서는 단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원컨대 나보다는 그
들을 위해 열심히 변론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최후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의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혁명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10·26 민주국민혁명인 것입니다. 저는 정보부의 책임자로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혁명의 필연성을 여러분들께서는 혹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정보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도리가 없다, 모든 방법이 다 끊어졌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혁명을 결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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