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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론

법률론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지은이), 성염 (옮긴이)
한길사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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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률론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서양철학사
· ISBN : 9788935664931
· 쪽수 : 268쪽
· 출판일 : 2021-05-28

책 소개

키케로는 『법률론』에서 로마 공화정 역사에 비춰본 이상국가론, 로마 정치의 파국을 막아보려는 진지한 충언, 인간 존엄성의 천명, 인간 개개인이 인류와 우주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보편사상을 피력한다.

목차

탁류 속에 피어난 라틴문학의 금자탑 | 성염‧21
제1권‧5
제2권‧15
제3권‧89
부록: 단편‧41
옮긴이의 말‧245
찾아보기‧249

저자소개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기원전 106년 이탈리아 아르피눔의 기사 계급 가문에서 태어난 키케로는 로마 공화정 후기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수사학자로서 서양 사상과 정치철학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다. 부유한 집안 덕분에 일찍이 로마에서 수학할 수 있었고, 아카데미아학파의 학장 필론에게서 철학을, 법률가 스카이볼라에게서 법학을, 수사학자 아폴로니우스 몰론에게서 수사학을 배우는 등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은 키케로의 정치적 결정과 사상적 기반에 평생 영향을 미쳤다. 기원전 80년, 26세의 나이에 친부살해죄로 기소된 섹스투스 로스키우스의 변호를 맡아 성공하면서 로마 정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는 당시 독재관 술라의 측근을 진범으로 지목하는 대담한 도전이었으나, 키케로는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며 실력과 용기를 입증했다. 이후 재무관, 법무관을 거쳐 기원전 63년,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집정관에 올랐으며, 재임 중 카틸리나의 반란을 진압하여 “조국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제1차 삼두정치 시기에 정치적 고립을 겪었고, 카틸리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재판 없이 주모자들을 처형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하기도 했다. 이후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내전 와중에 폼페이우스 편에 섰다가 패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으나, 카이사르의 사면으로 살아남았다. 말년에는 제2차 삼두정치 세력과 대립하다가 기원전 43년, 안토니우스의 부하에게 살해당했다.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현실적 판단을 중시한 이 저서는, 이후 서양 윤리학과 정치철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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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염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42년생으로 가톨릭대학교 신학부와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로마 교황립 살레시안 대학교 고전문학과에서 라틴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주교황청 한국대사를 지냈다. 우리신학연구소 소장 및 이사장,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년퇴임 논문집 『빛을 찾아서』가 간행되었다. 지은 책으로는 『古典 라틴어』 『라틴-한글 사전』 『라틴어 첫걸음「라틴-한글사전』 『단테, 제정론』 『피코 델라 미란돌라,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등이 있고 공저로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와 종교적 관용』(공저) 『인간이라는 심연』(공저) 『철학적 신론』(공저)『평화의 철학』(공저)『세계화의 철학적 기초』(공저)가 있다. 옮긴 책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리스도교 교양』 『참된 종교』『자유의지론』 『고백록』 『신국론』 『삼위일체론』 등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역주로 서우철학상(2004)을 받았고,『삼위일체론』 역주로 한국가톨릭학술상(2020)을 받았으며 교황청 성비오 대십자훈장(2007)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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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마르쿠스
저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는 국가에 하나의 정무직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네. 국왕들이 추방당한 후 우리 선조들이 좋아했던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였나 보네. 하지만 왕정 국가는 한때는 승인을 받았겠지만 후대에는 왕권의 폐해 때문이라기보다는 국왕의 악덕으로 인해 배척을 받았지. 그런데 사실상 한 사람이 모든 정무직들을 통솔한다면 국왕이라는 칭호는 배격되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네. 테오폼포스가 라케다이몬에서 국왕들에게 맞서게 행정감독관들을 세웠던 것도 이유가 없지 않네. 또 우리도 통령에 맞서서 호민관(護民官)을 세운 것이 까닭이 없지 않듯이 말일세.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통령은 그 밖의 모든 정무직들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민관만은 예외이지. 호민관은 후에 존재하게 된 정무직으로서 전에 존재하던 폐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네[귀족과 평민 사이의 갈등]. 처음에는 자기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통령의 권한이 위축되었지.

퀸투스
형님은 상당히 큰 해악을 말씀하시는군요. 저따위 권한이 생겨나면서부터 귀족들의 품위가 떨어졌고 대중이 세력을 떨쳤으니까요.

마르쿠스
퀸투스, 그렇지는 않아. 통령들의 단독 권력이 인민들에게 너무 오만하고 횡포하게 보였으리라는 것이 당연하지.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경미하고 현명한 제약이 가해진 다음에도…… 법률은 만인에게 해당하는 것일세.


퀸투스
형님, 바르고 참된 것은 영원한 것이며, 법령은 기록되는 문자와 더불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마르쿠스
그래서 신적 지성이 최고의 법률이라네. 그리고 인간 안에 그것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을 때, 인간은 현자의 지성 안에 있는 것이네. 그것이 다양하게 또 시의(時宜)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성문화되면 법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다수결로 지지를 받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러주는 것일세. 따라서 제대로 법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법률은 다음과 같은 논거들에 입각해서 칭송받을 만한 것이라고 철학자들은 가르친다네. 무릇 법률은 시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전과 인간의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창안된 것임이 분명하네. 그리고 처음 이런 식의 법률을 제정한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제시하고자 한 바는, 자기들이 법률을 입헌하고 반포하는 것은 결의되고 시행되는 내용에 의거해 백성들이 영예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네. 그렇게 해서 작성되고 제정된 그것을 법률이라고 일컫게 되었네.


키케로(Marcu Tullius Cicero)는 로마의 가장 걸출한 웅변가이자 라틴 문학이 최고 문장가요 공화정(共和政)에서 제정(帝政)으로 넘어가던 로마 정치사 한가운데서 이념적으로 결연하게 공화정을 수호하던 정치가이며, 그리스와 로마로 표방되는 서양 고대 문학의 대가들 가운데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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