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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일 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식민지배 책임문제)

도츠카 에츠로 (지은이), 김창록 (옮긴이)
지식산업사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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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한일 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식민지배 책임문제)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아시아사 > 동아시아/극동아시아사
· ISBN : 9788942300020
· 쪽수 : 172쪽
· 출판일 : 2022-07-20

책 소개

교수이자 국제인권변호사인 도츠카 에츠로는 사려 깊은 눈으로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벽을 넘는 질문을 던진다. 책은 그 질문의 모음집이자 새 관계를 모색하는 길잡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한일 인식 평행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한일관계의 골, 그 원인과 과정을 짚는다.

목차

일러두기 ● 4
한국어판 서문 ● 5
머리말 ● 8
추천사 ● 15

제1장 한일관계 위기의 진정한 원인 ● 29
원래는 민간의 민사사건 30/ 아베 수상의 진의 33/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36/ 국회에서 일어난 일 42

제2장 식민지지배 책임이란? ● 45
대법원 판결의 핵심 47/ 일본 정부의 입장 52/ 한일 교섭기록 원본 확인 65

제3장 언어의 마법? ● 77
‘불법적 식민지배’ 판단의 중요성 78/ 논점 바꿔치기 85

제4장 식민지지배가 ‘불법’인 이유는? ● 89
1905년 11월 17일 <한일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92/ 이 연구의 파생 효과 99

제5장 기록(기억)이 사라져 간다 ● 101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의 심화 102/ 아베 정권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침묵 103/ 간 나오토 수상 담화(2010년)는 어디에? 104/ 역사 망각의 시대와 스가 요시히데 정권 105/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0

제6장 과거를 미래에 이어 가기 위해서는 ● 111
‘기억·책임·미래’ 기금 114/ 과거를 미래에 이어 가는 사상의 공유 119/ 일본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 120/ 새로운 접근 124/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유묵과의 만남 126/ 석비가 묻고 있는 것 133/ 아베 신조 수상의 전후 70주년 담화(2015년) 135/ 응답책임을 다한다는 것 142/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143

맺음말 ● 149
자료 ● 152
역주 ● 163
저·역자 소개 ● 169

저자소개

도츠카 에츠로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2년 시즈오카靜岡 출생. 릿쿄대학에서 법학사를 전공하고 리쓰메이칸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다. 국제인권법 실무 전공하였고, 인권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이자 일중 친성교육문화 비지니스서포터 센터 고문이다. 근년에는 한일 구조약의 효력문제 및 안중근 재판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일본의 탈식민지화의 프로세스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주편저로는 (공편) 《정신의료와 인권》(1~3), 《일본이 모르고 있는 전쟁 책임》, 《국제인권법입문》, 《ILO와 젠더》, 《국제연합이사회》, 《‘징용공문제’는 무엇인가: 한국대법원판결이 말하는 것》, 《역사인식과 일한의 ‘화해’에로의 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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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받음. 일본 토오쿄오(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수학함. 부산대학교 및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Harvard-Yenching Institute Visiting Scholar,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일본 리쯔메이칸(立命館)대학 객원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회장,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한국법사학회 회장 등을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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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우연한 일이었습니다만, 저자가 근무하게 된 류코쿠대학(교토시 후카쿠사 캠퍼스)의 도서관 귀중도서 보존고에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귀중한 유묵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부터 유묵을 통해 ‘질문’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느끼는 불가사의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류코쿠대학에서의 안중근 동양평화론 연구의 흐름 : 100년의 잠에서 깨어난 유묵〉이라는 논문을 통해 보고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래의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존재하지 않는 〈한일협약〉에 따라 창설된 ‘통감’은 불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불법적인 존재였던 통감(데라우치寺内)이 대일본제국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대한제국 정부를 지휘하여 서명하게 한 1910년 병합조약은, 쌍방대리에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측의 비준도 없었습니다. 결국 병합조약은 국제법상 무효였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적인 식민지배’라는 헌법 판단은 국제법학에 의해서도 뒷받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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