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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 핵심은 '불법강점' 이다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 핵심은 '불법강점' 이다

김창록 (지은이)
지식산업사
13,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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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 핵심은 '불법강점' 이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 핵심은 '불법강점' 이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42300075
· 쪽수 : 254쪽
· 출판일 : 2022-08-15

책 소개

법리적 측면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를 비교분석하여 파헤친 학술서다. 저자는 법학자의 세밀한 렌즈로 판결에 담긴 한일관계사와 법적 견해차를 조명한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법사학적.국제법적 측면에서 치밀하면서도 명쾌하게 짚어내고 있다.

목차

책을 내며 ● 6

제1장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은 무엇인가? ● 13
제2장 ‘불법강점’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 33
제3장 ‘징용’이 아니라 ‘강제동원’이다 ● 51
제4장 ‘1965년 체제’, 수명이 다해 가고 있다 ● 75
제5장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 ● 93
제6장 대법원 판결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 113
제7장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137

〔자료〕

〔자료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172호, 1965.6.22. 서명, 1965.12.18. 발효) ● 158
〔자료2〕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165
〔자료3〕 「대한민국 대법원에 의한 일본 기업에 대한 판결 확정에 관해(외무대신 담화)」(大韓民国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対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2018.10.30.) ● 250

저자소개

김창록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받음. 일본 토오쿄오(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 수학함. 부산대학교 및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Harvard-Yenching Institute Visiting Scholar,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일본 리쯔메이칸(立命館)대학 객원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회장,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한국법사학회 회장 등을 지냄.
펼치기

책속에서

대법원 판결은 일차적으로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지만, 동시에 그 해석을 통해 「청구권협정」이라는 틀 바깥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청구권협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대법원 판결을 탄핵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영토의 분리에 따른 문제 해결’이라는 ‘틀 안’의 논리로는, 대법원 판결의 ‘불법강점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 문제 미해결’이라는 ‘틀 밖’의 논리에 대항할 수 없다. 싸우려면 「청구권협정」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합법지배였으니 애당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맞서야 한다.


식민지지배 책임이 처음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 것은, 식민지지배가 종식된 뒤 한참이 지난 2001년 8월 31부터 9월 7일에 걸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개최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배외주의 및 그에 관련되는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 이르러서였다. 하지만 과거의 식민지 지배국들이 여전히 국제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지배 책임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서 ‘마침내’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지배 책임이라는 과제를 앞장서 확인한 것이며,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에게 그 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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