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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찾아서

인권을 찾아서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조효제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16-02-29
  |  
1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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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찾아서

책 정보

· 제목 : 인권을 찾아서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46061392
· 쪽수 : 352쪽

책 소개

세계인권선언 각 조항 원문과 함께 친절한 해석과 자세한 풀이, 관련 사례를 제시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이 지향한 본래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의 현실에서 재해석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권 가치를 찾기 위한 시도이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세계인권선언의 부활

제2장 인권의 계단
전문 P1/ 전문 P2/ 전문 P3/ 전문 P4/ 전문 P5/ 전문 P6/ 전문 P7/ 선포 P8

제3장 인권의 토대
제1조/ 제2조

제4장 인권의
첫째 기둥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5장 인권의
둘째 기둥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6장 인권의
셋째 기둥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7장 인권의
넷째 기둥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8장 인권의 지붕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9장 나오며: 인권과 새로운 사회 진보

부록. 세계인권선언문
원문/ 한국어 공식 번역문/ 중국어 공식 번역문

저자소개

조효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옥스퍼드대에서 비교사회학 석사학위를, 런던정치경제대LS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인권학회장,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 펠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베를린자유대와 코스타리카대 초빙교수를 지냈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유엔본부학술대회 기조강연자로 나선 바 있다. 저서로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최전선』 『인권 오디세이』 『인권의 지평』 『인권의 문법』 등이 있고, 역서로 『거대한 역설』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세계인권사상사』 『인권사회학의 도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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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세계인권선언은 권리들의 메뉴판이 아니다. 마음에 드는 단품 요리 하나만 주문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전채부터 후식까지 전부 한 덩이로 이어지는 풀코스 요리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은 전체를 ‘통으로’ 읽어야 그 진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인권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 (……) 어떤 조항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인권을 남용하는 태도도 없을 것이다. 인권의 한 꼭지만 떼어내 그것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는 인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최악의 반인권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경고도 있지 않은가? “악마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


어떤 의미로는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은 세계인권선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인권선언 이전의 국제관계가 딱딱한 호두 껍데기 속에 갇힌 개별 국가로 이루어진 체제였다면, 그 이후의 국제관계는―적어도 이론적으로는―다른 나라의 호두 껍데기 속으로 인권 원칙이 헤집고 들어갈 수 있게 된 체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자국의 내정은 자국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하는 절대적 국내 관할권의 원칙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인권 원칙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순간, 순수한 국내 관할권 원칙을 곧이곧대로 고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권 자체가 국경선 내에 갇힌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국제사회는 자기 내정에 간섭이 될 수도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하는 데 동의했을까?


‘저강도의 노예제’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 있다. 흔히 우리는 아프리카 노예선에 실린 채 쇠사슬에 묶여 동물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흑인 노예의 이미지에 익숙해서인지 ‘노예제’라는 말을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극단적 예속 상태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노예제는 극단적 형태부터 비교적 ‘온건한’ 형태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4조에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라는 말을 추가한 것이다. 이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이를 선언에 넣은 것은 선견지명이 있는 일이었다. 노예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대단히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저강도의 노예제 역시 노예제임을 우리는 철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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