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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기호학/언어학 > 언어학/언어사
· ISBN : 9788946073999
· 쪽수 : 208쪽
· 출판일 : 2022-10-21
책 소개
목차
감사의 글
옮긴이 서문
서론
1장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What Does the Law say?
1. 언어 행위로서의 법 제정
2. 화용론적 강화
3. 법에서 이편 화용론
2장법은 무엇을 함축하는가? What Does the Law Implicate?
1. 다양한 함축
2. 전략적 발화
3. 법에서의 전략적 발화
3장법과 진리치 Truth in Law
1. 권고의 명제적 내용
2. 법의 진리치 평가가능한 내용
3. 명령권자가 없는 명령문?
4. 루이스의 오류
4장법과 모호성 Varieties of Vagueness in the Law
1. 다양한 모호성
2. 법 문맥에서 모호성
5장문맥과 텍스트주의 Textualism in Context
1. 무엇에 대한 반대로서 텍스트주의인가?
2. 텍스트주의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6장헌법 해석에서 의미와 믿음 Meaning and Belief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1. 스칼리아 대 드워킨 논쟁
2. 외부주의자 모형: 자연종
3. 내재주의자 모형: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개념
4. 초다의성 그리고 관념의 화용론
5. 도덕 논쟁 그리고 대화의 본질
책속에서
법률의 의미적 내용과 주장적 내용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결론은 또한 민주주의 의회에서 입법의 절차적 측면에서도 뒷받침된다. 법률은 경우에 따라 신중하든 아니든 초안이 작성되지만, 최종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텍스트가 나올 때까지 수정, 재작성, 협상 등을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법률이 투표에 부쳐지는 것은 최종 텍스트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들이 제안된 법안에 대해 투표할 때 그들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소통 의도는 제안된 법안인 최종 텍스트가 제정 문맥에서 의미하는 것에 대해 찬성(또는 반대) 투표하는 것이다. 법안에 대한 투표는 최종 투표에 부쳐진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는 주장적/법적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소통 의도이다. 물론 이제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것, 즉 주장적 내용은 단어와 문장들이 축자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아닐 수도 있다. 입법자들은 종이 위에 단어를 사전식으로 번역한 것에 아니라 법안이 말하는 것에 투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절차의 집단적이고 다소 복잡한 성격을 고려할 때, 입법 텍스트가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과 입법 문맥에서 주장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법이 주장하는 것은 투표될 텍스트의 공공연한 의미론적 의미이다. 다시 말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상황에서, 입법자들의 소통 의도는 그 법안 텍스트가 공공연하게 의미하는 것을, 즉 문제 법안의 의미적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투표 절차가 입증해 준다. _ 1장
입법은 조작된 발화의 형태가 아니다. 그러나 완전히 협조적이지도 않다. 법적 소송에서 우리가 자주 갖는 종류의 담화는 본질적으로 ‘전략적’이다.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인 전략적 발화의 본질적인 특징은 화자가 기꺼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의미를 함축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대화상 함축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화자가 관련된 함축적 의미를 기꺼이 인정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함축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그의 발화 목적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 바로 전략적 발화에서와는 다른 요소이다. 즉, 화자는 명료하게 표현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함축하려고 하는데, 표현하면 함축의 목적을 무너뜨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예는 암시이다. 문맥 C에서 X를 말함으로써 화자가 청자에게 Y를 암시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자. 진술하거나 단언함으로써 Y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암시의 한 형태로서의 발화 목적을 무효화한다. 실제로 주장한다면 더 이상 암시가 아니다. 어떤 내용이 공중에 떠돌고 있다는 것은 진술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무엇을 암시하는 것의 필수적인 측면이다. 즉, 완전한 주장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제안하는 것이다. _ 2장
중요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앞의 논의는 권고의 진리치 평가가능한 주장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한된다. 그러한 표현의 내용에 대해 또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한 적용에 대해 의구심이 생길 때, 그러한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후자는 결정적으로 청자가 관련한 관심에 또는 더 정확하게는 발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에 달려 있다. 설령 화자의 의도, 희망, 기대 등이 발화의 문맥에서 화자에 의해 완전히 주장되지 않거나 또는 심지어 함축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청자가 그것에 관심이 있거나 알아낼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화자가 말하거나 주장한 것(또는 함축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심지어 법의 맥락에서도 그러한 지식은 법의 올바른 해석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본 장의 초점을 벗어난다. 나는 여기서 법률 해석의 이론을 제안하지 않는다.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언어 행위에 의해 표현된 내용에 진리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 언어 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관련 발화에 의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는 여기서 논의되지 않을 많은 고찰을 수반하는, 별개의 훨씬 더 광범위한 사안이다. _ 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