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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중국철학
· ISBN : 9788949708942
· 쪽수 : 544쪽
· 출판일 : 2015-01-02
책 소개
목차
책머리에
일러두기
해제
1. <更法> 第一
001(1-1) 효공(孝公)과 세 대부
002(1-2) 효공의 걱정
003(1-3) 의심하면 이룰 수 없다
004(1-4) 풍속은 바꿀 수 없다
005(1-5) 세속의 여론
006(1-6) 이익이 백 배가나 나지 않으면
007(1-7) 시대가 다르면 법도 다른 것
008(1-8) 의혹을 떨쳐버리고
2. <墾令> 第二
009(2-1) 황무지 개간
010(2-2) 소년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011(2-3) 외국과의 교류를 중시하지 않아야
012(2-4) 농사 외에는 먹을 것이 없이 하면
013(2-5) 상인을 없애라
014(2-6) 사치의 유행을 제거하라
015(2-7) 누구나 농사에 매달리도록
016(2-8) 숙박업도 없이 하라
017(2-9) 나라 자원을 관리하라
018(2-10) 술과 고기값을 비싸게
019(2-11) 다섯 부류의 못된 사람들
020(2-12)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라
021(2-13) 귀족 자제도 농사를 지어야
022(2-14) 농민의 귀와 눈을 막아라
023(2-15) 사사롭게 식량 운반 금지
024(2-16) 농사에 힘 쓸 시간을
025(2-17) 관시의 세금을 무겁게
026(2-18) 농사가 가장 쉬운 일로
027(2-19) 수레도 임대하지 못하도록
028(2-20) 간사한 자가 빌붙을 수 없도록
3. <農戰> 第三
029(3-1) 농사와 전투
030(3-2) 농전 이외에는 살 길이 없어
031(3-3) 곡식 창고가 가득 찼다 해도
032(3-4) 백성들이 영리를 도모할 수 없도록
033(3-5) 제거해야 할 열 가지 덕목
034(3-6) 배운 자는 법을 싫어한다
035(3-7) 오로지 농사에만
036(3-8) 강함을 천 년 누릴 수 있는 방법
037(3-9) 유세하는 자들을 제거하라
038(3-10) 언변에 뛰어난 자는 백성을 현혹시킨다
4. <去彊> 第四
039(4-1) 중부(重富)와 중빈(重貧)
040(4-2) 농사와 장사꾼, 그리고 관리
041(4-3) 유가(儒家)의 덕목은 나라를 망치는 것
042(4-4) 형벌과 포상의 비율
043(4-5) 천 년을 농전에 힘쓰면
044(4-6) 하룻밤을 넘겨 업무를 처리하면
045(4-7) 호구(戶口)를 등록시켜라
046(4-8) 형벌로써 형벌이 없는 나라를 만들라
047(4-9) 곡물과 돈
048(4-10) 나라가 알고 있어야 할 열세 가지
049(4-11) 나라에게 원망이 없는 나라
5. <說民> 第五
050(5-1) 여덟 부류의 못된 무리들
051(5-2) 법관은 악독해야
052(5-3) 쉽다는 것과 어렵다는 것
053(5-4) 처벌은 엄하게 할수록
054(5-5) 겁먹는 백성은 죽여 없애야
055(5-6) 기생충 이와 같은 존재들
056(5-7) 형벌은 힘을 생겨나게 한다
057(5-8) 수많은 욕구를 채워줄 구멍한 단 하나
058(5-9) 연좌법을 실시하라
6. <算地> 第六
059(6-1) 토지를 계산하라
060(6-2) 토지 활용의 비율
061(6-3) 순박해야 노동에 매달린다
062(6-4) 굶주리면 먹을 것을 찾게 마련
063(6-5) 권병(權柄)과 술수(術數)
064(6-6) 제거해야 할 다섯 부류의 사람들
065(6-7) 백성들의 성향이란
066(6-8) 형벌이란 사악함을 금하기 위한 것
7. <開塞> 第七
067(7-1) 세태의 변화에 따른 법의 용도
068(7-2) 백성은 어리석어야
069(7-3) 시대마다 정의는 다른 것
071(7-5) 형벌이 많을수록 나라는 다스려진다
072(7-6) 법이 생기게 된 기원
8. <壹言> 第八
073(8-1) 최고의 가치는 농전
074(8-2) 뭉쳐진 힘은 소모시켜야
075(8-3) 법을 공포해도 따르지 않는다면
9. <錯法> 第九
076(9-1) 군대는 포상이라는 미끼가 있어야
077(9-2)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사용하라
078(9-3) 이익이 없으면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079(9-4) 백성의 호오를 상벌로서 이용하라
080(9-5) 군주의 세 가지 근심거리
081(9-6) 덕행은 임용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10. <戰法> 第十
082(10-1) 전투에 죽음을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방법
083(10-2) 도망가는 적은 뒤쫓지 말라
084(10-3) 속전과 지구전
085(10-4) 승리하고 나서도 교만하지 않아야
086(10-5) 승리는 묘산(廟算)으로부터
087(10-6) 정치부터 이루어져야
088(10-7) 패전의 이유
11. <立本> 第十一
089(11-1) 용병에서 승리의 세 단계
090(11-2) 두 가지 형제
091(11-3) 군사력은 정치에서 생긴다
092(11-4) 강한 자만이
12. <兵守> 第十二
093(12-1) 공격전과 수비전
094(12-2) 죽음을 무릅쓴 군사로 키워야
095(12-3) 군사 조직
13. <靳令> 第十三
096(13-1) 법은 엄정해야
097(13-2) 나라가 가난해도 전투는 해야
098(13-3) 육슬(六蝨)
099(13-4) 엄한 법은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
100(13-5) 엄혹한 법은 인의를 실행하는 것
14. <修權> 第十四
101(14-1) 법(法), 신(信), 권(權)
102(14-2) 저울과 자가 있는 이유
103(14-3) 상벌이 공과(功過)에 맞지 않는다면
104(14-4) 임금의 호오에 따라 신하는 달라진다
105(14-5) 공(公)과 사(私)
106(14-6) 좀이 많으면 기둥을 쓰러지게 마련
15. <徠民> 第十五
107(15-1) 토지를 나누어 인구를 분배하는 비율
108(15-2) 삼진(三晉)의 백성들을 불러오십시오
109(15-3) 땅만 빼앗고 백성은 놓쳐서야
110(15-4) 동쪽 백성들이 모두 우리 진나라를 향하도록
111(15-5) 사대(四代)를 전쟁에 이겼건만
112(15-6) 화양(華陽)과 장평(長平)의 전투
113(15-7) 제(齊)나라 사람 동곽창(東郭敞)
114(15-8) 요순(堯舜)과 탕무(湯武)
16. <刑約> 第十六(亡)
17. <賞刑> 第十七
115(17-1) 상(賞), 형(刑), 교(敎)
116(17-2) 일상(壹賞)
117(17-3) 일형(壹刑)
118(17-4) 일교(壹敎)
119(17-5) 삼교(參敎)
18. <畫策> 第十八
120(18-1) 상고시대와 법
121(18-2) 백성이란 통제 대상
122(18-3) 병역(兵役) 의무
123(18-4) 실행되지 않는 법
124(18-5) 치란의 가중
125(18-6) 신하를 부귀하게 해서는 안 된다
126(18-7) 부유함이란
127(18-8) 강함이란 자산부터 이겨내는 것
128(18-9) 황곡(黃鵠)이 천 리를 날 수 있는 이유
129(18-10) 본연(本然)과 필연(必然)
19. <境內> 第十九
130(19-1) 호적 등재
131(19-2) 대부와 서자
132(19-3) 군대에서의 작위
133(19-4) 단병(短兵)
134(19-5) 군사 조직(組織)
135(19-6) 군공(軍功)에 따른 작위 수여
136(19-7) 적의 머리를 베어왔을 경우
137(19-8) 군법(軍法)
138(19-9) 전사자의 무덤
139(19-10) 공성법(攻城法)
20. <弱民> 第二十
140(20-1) 백성을 법 앞에 약한 존재로
141(20-2) 백성은 잘 대해주면
142(20-3) 가난해야 힘을 쏟는다
143(20-4) 농전을 수치로 여기면
144(20-5) 백성은 법이 있어야 편안하다
145(20-6) 이익은 한 구멍에서만 나와야
146(20-7) 치욕을 당해야 작위가 귀한 줄 안다
147(20-8) 일상의 생계 수단
148(20-9) 선행은 통치에 방해가 된다
149(20-10) 약한 것으로써 강한 것을 바로잡아야
150(20-11) 이루(離婁)와 오획(烏獲)
151(20-12) 위망을 이웃으로 삼아서야
21. <□□> 第二十一(亡)
22. <外內> 第二十二
152(22-1) 전투보다 힘든 것이 없으니
153(22-2) 농사만큼 힘든 것은 없다
154(22-3) 변방에서 얻어지는 이익
23. <君臣> 第二十三
155(23-1) 오관(五官)
156(23-2) 요순도 다스릴 수 없는 상황
157(23-3) 죽음도 피하지 않는 이유
158(23-4) 시서(詩書)로서 상을 주면
159(23-5) 군주가 존엄해질 수 있는 길
24. <禁使> 第二十四
160(24-1) 원칙이 없으면
161(24-2) 세(勢)와 수(數)
162(24-3) 참관(參官)과 승감(丞監)
163(24-4) 겸손은 권위를 잃게 하는 것
164(24-5) 추인(騶人)과 우인(虞人)
25. <愼法> 第二十五
165(25-1) 혼란해질 방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면
166(25-2) 혼란을 일으키는 방법
167(25-3) 당파와 동조자
168(25-4) 법에 모든 것을 맡겨야
169(25-5) 걸(桀)과 요(堯)라도 힘 앞에서는
170(25-6) 백인(白刃)과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26. <定分> 第二十六
171(26-1) 시급한 법의 실현
172(26-2) 법전의 보관과 활용
173(26-3) 법관은 선생님
174(26-4) 부본(副本)의 관리와 활용
175(26-5) 삼법관(三法官)
176(26-6) 법조문의 안내와 설명
177(26-7) 법은 백성의 과실을 막아주는 것
178(26-8) 토끼 한 마리
179(26-9) 다스려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180(26-10) 천하대치(天下大治)는 법으로부터
부록
Ⅰ≪商君書≫ 佚文
Ⅱ. ≪史記≫(8) 商君列傳
Ⅲ. ≪商君書≫ 序跋, 提要 등 관련 자료
1. <四庫全書提要> ……………………………………淸, 紀昀(等)
2. <四庫全書簡明目錄> 子部 法家類 ………………淸, 永瑢(等)
3. <商君書新校正序> ……………………………… 淸, 嚴萬里(可均)
4. <商君書總目案語> ……………………………… 淸, 嚴萬里(可均)
5. <商君書附考> …………………………………… 淸, 嚴萬里(可均)
6. <緜眇閣本≪商子≫評語二條> ……………………施全昌
7. <廉石居藏書記≪商子≫跋> ………………………孫星衍
8. ≪商子≫跋 …………………………………………錢熙祚
9. <商君書解詁定本自序> ……………………………民國, 朱師轍
10. <商君書解詁定本初印本自序> …………………朱師轍
11. <商君書解詁定本初印本胡序> …………………胡韞玉
12. <商君書解詁定本初印本尹序> …………………尹炎武
13. <商君書解詁定本凡例> …………………………朱師轍
Ⅳ. 商鞅關聯 記錄
1. ≪荀子≫ 議兵
2. ≪韓非子≫ 和氏
3. ≪韓非子≫ 姦劫弑臣
4. ≪韓非子≫ 南面
5. ≪韓非子≫ 內儲說上, 七術
6. ≪韓非子≫ 定法
7. ≪韓非子≫ 五蠹
8. ≪諫逐客書≫ 李斯
9. ≪呂氏春秋≫ 長見
10. ≪呂氏春秋≫ 無義
11. ≪戰國策≫ 秦策(1)
12. ≪戰國策≫ 秦策(3)
13. ≪戰國策≫ 魏策(1)
14. ≪新書≫(賈誼) 過秦論
15. ≪淮南子≫ 泰族訓
16. ≪淮南子≫ 要略篇
17. ≪史記≫ 秦本紀
18. ≪鹽鐵論≫ 非鞅
19. ≪新序≫ 善謀
20. ≪漢書≫ 刑法志
21. ≪漢書≫ 食貨志
22. ≪漢書≫ 藝文志
23. ≪後漢書≫ 桓譚傳
24. ≪舊唐書≫ 陸贄傳
25. ≪宋史≫ 藝文志
Ⅴ. ≪商君書≫ 譯註 및 硏究 關聯 書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