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52117359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15-08-28
책 소개
목차
역자 서문
제2판 머리말
제1판 머리말
제1장 두 개의 도덕
의무의 도덕과 열망의 도덕
도덕의 눈금자
도덕 용어와 두 개의 도덕
한계효용과 열망의 도덕
상호성과 의무의 도덕
도덕의 눈금자에서 바늘의 위치
보상과 처벌
제2장 법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
법을 만드는 데 실패하는 여덟 가지 길
실패의 결과
합법성의 완성을 향한 열망
합법성과 경제적 계산
법의 일반성
공포
소급법률
법률의 명확성
법률에서의 모순
불가능한 것을 명하는 법률
법의 시간적 불변성
공권력의 행사와 선언된 규칙의 일치
실천적 기술로서의 합법성
제3장 법의 개념
법의 도덕성과 자연법
법의 도덕성과 실정법 개념
과학의 개념
법에 대한 내 견해에 대한 반박들
하트의 『법의 개념』
목적추구적인 기획으로서의 법, 사회적 힘으로 나타난 사실로서의 법
제4장 법의 실질적 목표
실질적 목표에 대해 중립적인 ‘법의 내적 도덕성’
실효성의 조건으로서의 합법성
합법성과 정의
법의 도덕성과 명확히 규정되기 어려우나 악랄한 목적을 가진 법률
법의 도덕성에 함축된 인간관
효율적인 법적 행위의 한계 문제
법의 도덕성과 경제적 자원의 배분
법의 도덕성과 제도 설계 문제
비용 문제로서의 제도 설계
윤리공동체를 정의하는 문제
실체적 자연법의 최소 내용
제5장 비판에 대한 응답
분석적 법실증주의의 구조
합법성의 원칙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법체계의 존립에 필수적인가?
합법성의 원칙들은 ‘법의 내적 도덕성’을 구성하는가?
논쟁의 의미
『법의 도덕성』에 대한 서평 목록
부록: 악의의 밀고자 문제
찾아보기
책속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좋다면, 규칙을 만들고 유지하는 시도가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여덟 가지 확실한 길들이 존재하는 셈이다. 첫째, 실패로 가는 가장 뚜렷한 길로서 규칙이라는 것을 전혀 이루지 못해 모든 쟁점들이 그때그때 즉석에서 마련된 근거에 의해 해결되는 길이다. 둘째, 관련 당사자에게 그가 따르도록 되어 있는 규칙을 공포하지 않거나 혹은 적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길이다. 셋째, 소급입법을 남용하는 길이다. 소급입법은 그 자체가 행위를 인도하는 규칙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급적이지 않은 규칙의 효력까지도 훼손한다. 왜냐하면 비소급적인 규칙마저도 소급적인 변화의 위험에 처하게 하기 때문이다. 넷째, 규칙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길, 다섯째, 상호모순되는 규칙을 제정하는 길, 여섯째, 관련 당사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행동을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길, 일곱째, 규칙을 너무 자주 바꿈으로써 수범자로 하여금 규칙을 자기 행동의 지침으로 삼을 수 없게 하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포된 규칙과 그 실제 집행이 일치하지 않게 내버려 두는 길.
위에서 말한 여덟 가지 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그 실패가 전면적인 것일 때, 그것은 단순히 나쁜 법체계뿐만 아니라 도대체 법체계로 일컬을 수 없는 것을 낳게 된다.
이제 이것들에 상응하여, 규칙 체계가 이루고자 노력하는 법적 탁월함의 여덟 가지 종류가 있게 된다. 이는 그 가장 아래 단계에서는 법이 적어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조건들로 나타나지만, 성취의 규모를 키워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우리 인간 능력에 크나큰 도전을 요구하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성취의 정점에서 우리는 정녕 법의 법다움이라는 의미에서의 합법성legality의 유토피아, 즉 모든 규칙들이 완벽히 명확하고, 상호 간에 모순이 없고, 모든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결코 소급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상태를 생각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 유토피아 안에서 규칙들은 일관되고 가능한 것만을 명하며, 법원과 경찰, 그리고 법집행 임무를 맡은 모든 공직자들에 의해 세심하게 준수된다. 곧 그 이유를 말하겠지만, 법을 법답게 하는 데 필요한 여덟 가지의 원칙들이 모두 완전히 실현되는 이 유토피아가 사실 합법성을 향한 열망을 인도하는 데 아주 훌륭한 과녁은 아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의 목표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합법성에 있어서 뛰어남을 가늠할 수 있는 여덟 가지 분명한 규준들을 시사한다.
법의 내적 도덕성이 요구하는 바는 적극적이고도 창조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법의 내적 도덕성 자체는 의무를 통해 실현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추구해 가는 것이 그것 자체로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그것이 의무라고 주장할 때는 우리는 그 의무 위반의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책임을 안게 되는 것이다. 입법자에게 법률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것으로 만들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과연 법률을 어느 정도로 명확하게 만들어야만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함의 정도를 우리가 뚜렷이 밝힐 수 없다면, 이 말은 기껏해야 권고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 모든 것에서 이르게 되는 결론은, 법의 내적 도덕성은 대체로 의무의 도덕이 아니라 열망의 도덕으로 선고된다는 것이다. 그것의 최초 호소는 신뢰감에 그리고 장인의 긍지에 향해 있음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