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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85155809
· 쪽수 : 683쪽
· 출판일 : 2025-02-25
목차
책을 펴내며 _강대인
1. 대화문화아카데미 2025 새헌법안의 특징
1.1. 대화문화아카데미 2025 새헌법안의 방향 _박은정
1.2. 요약정리-새헌법안의 주요 특징
2. 대화문화아카데미 2025 새헌법안 어떻게 만들어졌나
2.1. 『대화문화아카데미 2025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 _박명림
2.2. 2025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위원회 소개
2.3. 논의 연혁(2006~2025)과 대화 참석자
3. 대화문화아카데미 2025 새헌법안 해제
3.1. 전문과 총강 _박명림
3.2. 기본권과 기본의무 _박은정
3.3. 입법부 _박찬욱
3.4. 집행부, 사법부, 감사원 _장영수
3.5. 선거관리위원회 _조진만
3.6.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_하승수
4. 새헌법위원회 심의기록
4.1. 전반적 논의
4.2. 전문
4.3. 제1장 총강
4.4.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4.5. 제3장 입법부
4.6. 제4장 집행부
4.7. 제5장 사법부
4.8. 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4.9. 제7장 감사원
4.10. 제8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4.11. 제9장 경제
4.12. 제10장 헌법개정
5. 부록: 현행헌법과 대화문화아카데미 2025 새헌법안 대조표
5.1. 현행헌법과 대화문화아카데미 2025 새헌법안
5.2. 대화문화아카데미 2025 새헌법안
5.3. 대화문화아카데미 1980년 「바람직한 헌법개정의 내용」
5.4.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헌법안
5.5.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제헌 60주년을 계기로 2006년부터 이어온 대화문화아카데미의 개헌 논의가 올해로 20여 년에 이르렀다. 올해는 또다시 9년 만에 ‘대권에서 분권으로’를 핵심으로 한 『대화문화아카데미 2025 새헌법안』을 마련해 내어놓는다. 이 책은 이미 출간한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2008),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2011),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2016)의 후속판 성격을 띤다. 2025년 새헌법안을 펴내면서 헌법안의 기조가 되는 핵심을 ‘분권’으로 잡은 데는 한국 정치의 정상화, 의회의 선진화, 대화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대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오랜 공공 성찰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종래 한국 헌정사의 개헌 작업과는 전혀 다른 특성과 포맷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헌정사의 개헌 과정이 비상시국이나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는 파워 엘리트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면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주관해온 헌법개정 작업은 장기적 안목으로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기본권을 위시하여 기후생태계 위기 등 헌법 전반에 걸쳐 시대정신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강대인, ‘책을 펴내며’ 중에서
2025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헌법개정의 초점을 ‘분권형 개헌’에 맞추었다. ‘분권형 개헌’의 지향점은 정치와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도를 타파하고, 집행부와 입법부 사이에, 그리고 입법부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권력 분산을 확대함으로써 ‘분권과 협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승자독식으로 권력이 독점되면 사회 통합도 깨어지고 결국 기본권도 제한된다. 그 점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제안하는 새헌법에서 분권은 제왕적이 아닌 정상적인 대통령제를 확립하고, 그래서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복원한다는 의미의 분권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박은정, ‘대화문화아카데미 2025 새헌법안의 방향’에서
‘함께 나라를 세운다’는 뜻에서 유래한 헌법이라는 말에 비추어볼 때, 장기간 함께 토론하여 나라의 근본을 다시 마련해보려 궁리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장기 대화’는 가상하기 그지없다 할 것이다. 특별히 대화 단절과 독백 문화가 마치 강고한 질병처럼 창궐하는 시대에 이러한 ‘장기 대화’는 매우 이례적인 동시에 하나의 작은 사회현상이자 문화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강조컨대 1965년 창립 이래 지난 60년 동안 그 시점 시점의 극단주의를 넘어 부단한 대화를 통해 함께 인간적인 공동체를 만들려 고투해온 대화문화아카데미의 전통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리더십과 인내에 경의를 표한다. 나아가 이러한 ‘장기 대화’가 다른 영역에서도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박명림, ‘『대화문화아카데미 2025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에서